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2.52억 대항력 임차인, 확약서가 유효하면 인수 0원 — 부평 아이챌린지 7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8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2-72 아이챌린지 주건축물제1동 7층 702호
감정가 2.02억 · 최저매각가 1.41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 룰상 인수 113,37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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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2.52억 선순위 임차인과 시세 미확인으로 원본 검증이 필수인 조건부 물건
이선자 보증금 부족분 113,379,6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이지만 확약의 대상·조건 확인이 필요하고, 배성태의 계약관계 및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보증금 252,000,000원인 대항력 임차인 이선자입니다. 현 최저가 141,400,000원에 매각되면 배당 후 부족분은 원칙상 113,379,600원으로 매수인 승계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선자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41,400,000원으로 봅니다. 다만 확약은 이선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원본의 대상·조건·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최저 141,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41,400,000원*
확약 적용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113,379,600원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84. 부평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의 ‘아이챌린지’ 주건축물제1동 7층 702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권영만은 2021년 3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252,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선자는 그보다 앞선 2020년 12월 22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3일 확정일자, 2021년 2월 24일 전입·점유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9월 26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2,071,000,000원입니다. 이선자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8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2-72 아이챌린지 주건축물제1동 제7층 제7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11번길 2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7층
임차범위제7층 제702호 70.59㎡ 전부
소유자권영만 (2021.03.15. 매매, 거래가 25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141,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등기부상 과거 근저당권은 모두 이미 말소됐습니다. 군포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근저당은 2017년 4월 28일 말소됐고, 농협은행의 채권최고액 183,600,000원 근저당도 2021년 2월 24일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년 9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선자는 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점유했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준권리 이후인 2023년 3월 23일에 접수됐다는 사실만 보고 “전부 소멸”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등기 자체의 소멸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선자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성명 / 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판단
이선자
702호 70.5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52,000,000원 전입·점유 2021.02.24
확정일자 2021.02.03
배당요구 2023.03.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부족분 113,379,600원
배성태
점유 부분·용도 미상
미상 전입 2024.04.19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 확약의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서는 이선자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배성태의 보증금·계약관계에는 확약의 효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성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현재 자료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점유 현황과 계약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질취득 분석 — 확약 없이는 유찰 효과가 사라진다

현 회차 최저가 141,400,000원에서 집행비용 2,779,6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이선자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138,620,400원입니다. 보증금 252,000,000원 중 113,379,600원이 남으므로, 확약이 없다면 낙찰자의 룰상 총부담은 254,779,600원입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전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141,400,000원 113,379,600원 254,779,600원 141,400,000원*
2회 유찰 시
49%
98,980,000원 155,201,640원 254,181,640원 98,980,000원*
3회 유찰 시
34.3%
69,286,000원 184,361,148원 253,647,148원 69,286,000원*

표에서 보듯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이선자의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총부담은 보증금 252,000,000원과 집행비용을 합한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으므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선자 부족분 승계가 실질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 “감정가의 70%”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실거래 비교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최저가 141,4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약으로 권리부담이 해소된다는 점과,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일 건물·인근 오피스텔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1,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79,600원
1. 임차인 이선자 보증금252,000,000원138,620,400원
이선자 미배당 부족분-113,379,6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71,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5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이선자 부족분은 113,379,6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14억)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이선자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 합계 2,323,000,000원은 각 회차 배당 시나리오에서 전액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 적용 시 이선자의 대항력 보증금 부족분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되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41,400,000원입니다. 확약서 원본에 해당 호수·임차인·보증금과 말소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가 최종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차에서도 낙찰가 외에 113,379,600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확약 전 총부담은 253,647,148원~254,779,600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은 실질적인 가격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형 물건”

이 사건은 권리가 깨끗한 단순형이 아닙니다. 이선자는 보증금 252,000,000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원칙적으로 남는 부족분은 113,379,6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선자 인수는 실질 0원*이 되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41,4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판단축은 확약서의 진정성·대상·조건, 두 번째 판단축은 오피스텔 실거래 시세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가 아니며, 확약이 흔들리면 유찰로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권리는 확약 전제 조건부, 가격은 추가 검증. 서류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에만 검토 가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