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2.25억 대항력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이 승부처 — 부평 스위트홈 6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8-7 스위트홈 2동 6층 604호
감정가 203,000,000원 · 최저매각가 142,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2,1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룰상 미배당 85,689,400원 👥 임차·점유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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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김민정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범위·김원중 미상 보증금·시세 미확인 리스크가 남는 조건부 사건
김민정은 보증금 22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으로 확약 미적용 시 85,689,400원 인수 구조다.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주된 인수는 해소되지만 다른 점유자 보증금이 미상이고 가격 비교 근거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김민정의 임차보증금은 22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42,10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을 배제하면 배당 후 부족분 85,689,400원이 매수인에게 남아 실질취득액이 227,789,400원으로 고정되는 인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 원본의 범위와 김원중의 보증금·점유관계 확인 전까지는 ‘완전한 권리안전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최저 142,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42,100,000원*
확약 적용 · 인수 실질 0원
매수인 인수
85,689,400원
확약 미적용 시 룰상 부족분
핵심지표
225,000,000원
김민정 보증금 · 대항력·우선변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0. 부평동 스위트홈 제2동 6층 604호,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권영만은 2021년 5월 18일 이 호실을 거래가 22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김민정은 그보다 앞선 2021년 4월 26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도 2021년 3월 16일에 갖췄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년 9월 23일 국세 압류보다 선행하므로 김민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등기상 임차권은 2023년 5월 26일 설정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은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뒤에 있다는 이유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김민정의 임차권 말소와 대항력 포기 효과까지 유효하게 담고 실제 이행된다면, 본 리포트의 확약 적용 기준상 김민정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8-7 스위트홈 제2동 제6층 제604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14층 건물 중 6층
임차 범위6층 604호 67.380㎡ 전부
소유자권영만 (2021.05.18. 매매, 거래가 2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142,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조건부 해소

말소기준은 2022년 9월 23일 동안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남동세무서장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는 순위입니다. 그러나 김민정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점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등기 순위와 별개로 보증금 미배당분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재 최저가 142,100,000원에서 집행비용 2,789,400원을 먼저 공제하면 김민정에게 139,310,6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225,000,000원 중 85,689,400원이 남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227,789,40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70%라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에 따라 김민정의 임차권등기 말소와 대항력 포기 효과가 실제로 완결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고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42,100,000원이 됩니다. 다만 확약은 김민정에게만 적용되므로, 다른 점유자인 김원중의 계약·보증금·명도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민정
604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4.26
2021.03.16
225,000,000원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행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3.05.26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85,689,400원
김원중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확인
2025.01.31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보다 후행
미상 권리상 없음
보증금·점유계약 확인 필요

확인된 임차·점유자는 2명입니다. 김민정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김원중은 2025년 1월 31일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김원중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 승계보다는 점유·명도와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해석 — 70%보다 확약 효력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03,000,000원의 70%인 142,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김민정에게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이 커지므로 매수인의 총부담은 약 225,000,000원 부근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차예상 매각가확약 미적용 시 인수낙찰가 +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42,100,000원 85,689,400원 227,789,400원
2회 유찰 시
49%
99,470,000원 127,720,460원 227,190,460원
3회 유찰 시
34%
69,629,000원 157,024,322원 226,653,322원

확약을 배제한 세 시나리오의 총부담은 모두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입니다. 즉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커져 총액이 거의 고정됩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민정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매수인 부담은 해당 회차의 낙찰가가 됩니다. 실거래 비교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89,400원
1. 임차인 김민정 보증금225,000,000원139,310,6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71,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김민정 보증금 중 139,310,600원이 배당되고 85,689,400원이 미배당됩니다. 표의 미배당분은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권리 계산이며,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김민정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확약 미적용 시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김민정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주된 인수 위험은 해소됩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142,100,000원입니다.
⛔ 확약 검증 전 관점 확약의 적용 범위가 임차권등기 말소에만 머물고 대항력 포기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매수인 승계 배제까지 완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85,689,400원입니다. 확약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맞으면 0원, 아니면 8,568만원”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김민정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점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85,689,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유찰이 거듭돼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25,000,000원 부근에서 유지됩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김민정의 임차권과 대항력을 완전히 해소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며 현재 실질취득은 142,100,000원입니다. 다만 김원중의 보증금·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시세 비교 근거도 없어, 최저가 70%만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주된 인수는 조건부 해소, 가격은 별도 검증, 명도는 추가 확인. 원본 확약서 확인이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