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임차권 1.70억,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인수는 0원* — 주안 마인블루빌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2-1 마인블루빌 5층 503호
감정가 15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05,0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기준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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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권 1.70억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확약 이행 확인과 별도 시세 검증이 핵심
확약 기준 실질취득은 최저가 105,000,000원이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보증금 17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존재해 확약 원문과 말소 이행을 확인해야 하며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가점을 제한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권이 있고 보증금은 170,000,00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이 약 170,000,000원에 고정되는 유형이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가격은 감정가 대비 70%일 뿐,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0,000,000원
105,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확약 기준 실질취득
105,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핵심지표
보증금 170,000,000원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10.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마인블루빌 5층 503호, 전유면적 44.44㎡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등기 순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승부처는 2021.02.25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 하두찬입니다. 최초 말소기준권리는 2023.11.20 접수된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이므로,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약 2년 9개월가량 앞섭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2021.02.15에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에는 2021.02.06 계약과 2022.12.30 계약이 함께 기재돼 있고, 각 계약의 보증금은 모두 170,000,0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하두찬 한 명의 임차권이므로 340,000,000원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자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의 제출 주체로 표시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1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2-1, 62-3 마인블루빌 제5층 제503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127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유 44.44㎡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중 5층
소유자박진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0,000,000원 / 105,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감정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이용 중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은 근저당권이 아니라 2023.11.20 가압류입니다. 이후 접수된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미추홀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8년 수협은행 신탁과 2021년 일신이앤지 가압류, 국세 압류 등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말소돼도 대항력까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두찬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5.03.17로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점유일입니다. 전입·점유가 2021.02.25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매각대금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으로 인수 해소

임차인 / 점유보증금주요 일자권리 배지매수인 인수
하두찬
제5층 제503호 44.44㎡
주거·임차권등기
170,000,000원
동일 임차인의 두 계약 기재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
확정일자 2021.02.15
전입·점유 2021.02.25
배당요구·임차권등기 2025.03.1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중복 아님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 확약 적용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대상은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하두찬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그 위험은 별도로 남지만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하두찬 1명입니다.

* 확약이 없었다면 보증금 170,000,000원이 최저가 105,000,000원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증가해 실질취득이 약 170,000,000원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리포트는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해 인수를 0원으로 계산했으며, 입찰 전 확약서 원문·적용 대상·말소 이행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대비 70%,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는 150,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05,0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확약이 적용되는 현재 분석에서는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도 최저가와 같은 105,00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리포트는 감정가와 유찰가의 관계만 비교하며,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한 가격 우위·열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면적·층·향·임대수익률과 관리 상태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클 수 있어 별도의 현장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찰가보다 확약 확인이 먼저다 2회 유찰 시 매각가는 73,500,000원, 3회 유찰 시 51,45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보증금 인수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더 유찰되면 무조건 유리한 물건”이 아니라, 확약의 효력이 유지될 때에만 유찰가 하락이 실질취득 감소로 연결되는 물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70,000원
1. 가압류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12,339,364원12,339,364원
2. 가압류 · 목포수산업협동조합12,918,158원12,918,158원
3. 가압류 ·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50,000,000원50,000,000원
4.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70,000,000원27,472,47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5,257,522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예상배당은 102,730,000원이며, 총 미배당은 142,527,522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70,000,000원 중 27,472,478원만 배당되는 계산이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5,000,000원)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미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누적될수록 총 미배당은 142,527,522원 → 173,480,522원 → 195,133,622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약이 정상 이행될 경우 대항력 임차권의 보증금 인수 부담이 제거돼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인 105,0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할 경우 보증금 17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최저가 105,00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이 약 17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유형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확약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감정가 150,000,000원에서 1회 유찰된 10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본체는 보증금 17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은 약 170,000,000원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해소되고 실질취득은 105,0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 근거가 없어 현재 최저가를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판단은 확약 조건부 합격, 가격 판단은 현장 시세 확인 후 결정.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확약의 적용 범위와 말소 이행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