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룰상 인수 9,205만원,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당하동 멤버스힐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25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7 멤버스힐 105동 5층 501호
감정가 2.30억 · 최저매각가 1.61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61억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92,054,000원 ✅ 확약 적용 0원* 📊 최신 거래 대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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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61억이나, 확약 이행과 오래된 2건의 시세 표본 확인이 핵심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 92,054,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0원으로 해소되고 실질취득 1.61억은 최신 거래 1.90억보다 낮지만, 확약 원본·말소 조건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제한된 거래·환금성을 확인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임태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으로, 최저가 161,000,000원 낙찰 시 배당받지 못하는 92,054,000원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은 161,000,000원입니다. 최신 실거래 190,000,000원보다 15.3% 낮지만, 거래 표본이 2022년 2건뿐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0,000,000원
161,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61,0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조건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92,054,000원
최신 거래 대비
84.7%
최신 거래 19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25. 인천 서구 당하동 멤버스힐 105동 최상층 501호, 전용 56.005㎡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장동근은 2022년 5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50,0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은 근저당이 남아 경매로 나온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 농협은행 근저당 184,800,000원은 2022년 4월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5.12.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핵심은 이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임태형은 2022.03.29. 확정일자를 받고, 2022.04.26. 전입신고, 2022.04.28. 점유를 개시한 뒤 2024.08.23. 보증금 25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최저가 161,0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총부담을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52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7 멤버스힐 제105동 제5층 제5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길 5
물건종류 / 전용기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56.005㎡ · 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중 5층
소유자장동근 (2022.05.1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0,000,000원 / 161,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준공 / 규모2017.01.09. · 멤버스힐 90세대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선순위, 결론은 확약이 바꾼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12.10.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태형의 전입일 2022.04.26., 점유개시일 2022.04.28., 확정일자 2022.03.29.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태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임차인으로 중복 집계된 사례가 아니며, 보증금은 250,000,000원 한 건만 계산합니다.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상태매수인 인수
임태형
실제 임차인 1명
501호 56.00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4.26.
2022.03.29.
배당요구 2024.08.23.
25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말소동의 확약 실질 0원*
룰상 92,054,000원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최저가 161,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054,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57,946,000원입니다. 보증금 250,000,000원 중 남는 92,054,0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확약 미적용 시 총부담은 253,054,000원으로, 최저가 161,000,000원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사건의 반전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지 않아 실질 인수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은 임태형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확약 대상 밖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유찰해도 룰상 총부담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액은 줄고 미배당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총부담은 회차가 내려가도 보증금 250,000,000원과 집행비용을 합한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61,000,000원 92,054,000원 253,054,000원 161,000,000원*
2회 유찰 시
49%
112,700,000원 139,677,800원 252,377,800원 112,700,000원*
3회 유찰 시
34.3%
78,890,000원 172,930,020원 251,820,020원 78,890,000원*

확약이 없다면 1.61억이든 1.12억이든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낮아진 낙찰가만큼 임차보증금 인수가 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 161,000,000원이 곧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다

멤버스힐 전용 56.005㎡ 비교 표본은 2건입니다. 평균 거래가는 220,000,000원이며, 최신 거래는 2022.07. 19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61,000,000원은 비교 표본 평균의 73.2%, 최신 거래의 84.7%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760.52㎡2190,000,000원
2022.0456.01㎡5250,000,000원
평균2건220,000,0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161,000,000원은 최신 거래 190,000,000원보다 29,000,000원 낮아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총부담 253,054,000원은 감정가 230,000,000원과 실거래 평균 220,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확약의 확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 실거래 표본의 한계 거래 표본은 2022년 2건으로, 최신 거래도 2022.07.입니다. 현재 회차의 가격이 표본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거래 건수가 적고 시차가 커 현재 시세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의 현 매물가와 실제 매수 가능 가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54,000원
1. 임차인 임태형 보증금250,000,000원157,946,0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구조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사용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액은 92,054,000원이며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나,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1억)
집행비용 3,054,000원과 임차인 배당 157,946,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 1.61억은 최신 거래 1.90억과 비교 표본 평균 2.20억보다 낮습니다.
✅ 확약 적용 권리·가격 관점 해당 임차권이 확약대로 말소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61,000,000원입니다. 최신 실거래 190,000,000원보다 낮아 가격 여지가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 확약 미적용 관점 룰상 미배당 92,054,000원을 더한 총부담은 253,054,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와 실거래 표본 평균보다 높습니다. 확약의 효력이나 말소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이 결정한다”

이 사건을 최저가 161,000,000원짜리 저가 물건으로만 보면 권리분석을 놓치게 됩니다. 임태형은 보증금 25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으로, 일반 원칙상 현재 회차 미배당액 92,054,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경우 총부담은 253,054,000원으로 감정가와 실거래 표본 평균을 모두 넘어섭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면 결론은 뒤집힙니다.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61,0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최신 거래 190,000,000원의 84.7%, 비교 표본 평균 220,000,000원의 73.2%입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오래되고 2건뿐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은 합격의 전제, 가격은 그다음입니다. 원본 확약서와 말소 조건이 명확할 때만 1.61억의 가격 메리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