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룰상 인수 55,721,0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인천 삼산동 다승프라임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67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67-31 다승프라임 117동 5층 502호
감정가 1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01,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율 70%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155,0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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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은 55,721,0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원칙상 인수형이나, 을구 11번 임차권등기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다세대 물건이며 확약 범위와 실제 말소 이행 확인이 필수여서 종합 B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보라 임차인은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101,500,000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55,721,000원으로 룰상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물건은 할인율보다 확약의 범위와 실제 말소 이행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5,000,000원
101,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01,500,000원*
확약 전 룰상 157,221,00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미배당 55,721,000원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보증금 155,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673. 인천 부평구 삼산동 다승프라임 117동 5층 502호로, 감정평가서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오승훈은 2022년 3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2년 4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거래가액은 155,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임차인 임보라도 전입과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서 경매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3년 2월 7일 강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보라의 전입·점유는 2022년 4월 18일이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확정일자도 2022년 3월 25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확약을 배제한 통상적인 배당 구조에서는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67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67-31 다승프라임 제117동 제5층 제5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405-1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임차권 범위 50.27㎡ 전부
소유자오승훈 (2022.04.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5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101,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

임보라의 임대차계약일은 2022년 3월 16일,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25일,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년 4월 18일입니다. 말소기준 압류일인 2023년 2월 7일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2024년 2월 28일에는 보증금 15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됐고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현재 회차 매각대금 101,500,000원에서 집행비용 2,221,000원을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99,279,000원입니다. 보증금 중 남는 55,721,0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룰상 총부담은 157,221,000원입니다.
✅ 이 사건에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보라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임보라 1명이며, 별도의 보증기관 중복신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 확약 적용 인수 0원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의 범위·유효성과 실제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룰상 미배당 잔액이 인수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권리 판정승계 판정
임보라 5층 502호 50.27㎡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022.04.18 2022.03.25
배당요구 2024.02.28
15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룰상 55,721,000원
확약 적용 0원*

임보라는 실제 임대차계약과 전입·점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를 모두 갖춘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합계도 임보라의 155,000,000원만 반영했습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구조 — 최저가 하락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인수 매각가 + 인수확약 적용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01,500,000원 55,721,000원 157,221,000원 실질 인수 0원*
2회 유찰 시
49%
71,050,000원 85,628,900원 156,678,900원 실질 인수 0원*
3회 유찰 시
34.3%
49,735,000원 106,560,230원 156,295,230원 실질 인수 0원*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에서 총부담은 157,221,000원이고, 2회 유찰 시 156,678,900원, 3회 유찰 시 156,295,230원입니다. 즉 최저가만 내려갈 뿐 룰상 총부담은 보증금 155,000,000원 부근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 최저가 101,5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101,500,000원 + 55,721,000원 = 157,221,0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돼도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격 구조가 달라지는 근거는 유찰이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 - 2,221,00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1. 임차인 임보라 보증금 155,000,000원 99,279,000원 미배당 55,721,0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55,000,000원 0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2%인 2,221,000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당해세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1,5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확약 전 룰상)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관점 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면, 매수인은 임보라의 미배당 보증금 55,721,000원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01,500,000원*입니다.
⛔ 확약 미적용 관점 확약의 적용 범위가 다르거나 말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임보라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현재 회차 기준 55,721,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157,22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의 실행력이 승부처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 14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101,5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임보라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보증금 55,721,0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총부담은 157,221,000원이며 추가 유찰이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면, 임보라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확약 전에는 대항력 인수형, 확약 적용 후에는 인수 0원형”입니다. 권리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유찰 횟수 계산이 아니라 확약서 원문과 말소 이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