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대항력 보증금 165,000,000원, 그러나 확약 이행 전제 인수 0원 — 검암동 피닉스빌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09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2-8 피닉스빌 3층 302호
감정가 167,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16,9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54.1% 👤 실제 임차인 1명 📈 가격 추세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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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이행 전제 인수 0원·실질취득 116,900,000원으로 최근 시세의 54.1%이나 세금 압류·확약 효력·소규모 다세대 환금성 확인이 필요
대항력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의 산술상 미배당액은 50,536,6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 전제 인수는 0원이다. 실질취득은 최근 12개월 평균 216,000,000원의 54.1%로 가격 여유가 크지만 압류 3건, 낙찰률 0.0%, 14세대 다세대의 환금성과 확약 이행 조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허동훈의 보증금은 165,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빨라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기준 미배당액도 50,536,6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확약 이행을 전제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16,9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 및 최신 거래 216,000,000원54.1%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116,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16,900,000원*
확약 이행 전제 · 인수 0원
최근 12개월 시세
216,000,000원
최신 거래와 동일 · 실질취득 54.1%
핵심 권리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165,000,000원 · 말소동의 확약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09. 인천 서구 검암동 피닉스빌 3층 302호, 전용 39.38㎡의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오동현이며 2022년 7월 19일 거래가 16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도 165,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처리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허동훈 1명이고, 보증금은 165,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2년 5월 14일, 확정일자는 2022년 5월 16일,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는 2022년 6월 28일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년 8월 17일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50,536,6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최저가 116,900,000원과 합친 부담이 사실상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그 확약이 실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해당 임차권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0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2-8 피닉스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9번길 6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39.38㎡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중 3층
건물 / 규모사용승인 2013.06.19 · 총 14세대 · 승강기·난방·급배수 위생설비
소유자오동현 (2022.07.19. 거래가 16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116,9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해소되는 구조

말소기준은 2023.08.17. 갑구 11번 국세 압류입니다. 그 뒤의 인천광역시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허동훈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접수 시점이 2024년이라도 대항력 자체는 선순위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권리 상태
허동훈
실제 임차인 1명
제3층 제302호 39.3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65,000,000원 전입·점유 2022.06.28
확정일자 2022.05.16
배당요구 2024.08.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해당 없음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 전제 인수 0원*
⚠️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165,000,000원 수준 현재 최저가 116,900,000원에서 집행비용 2,436,6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14,463,400원입니다. 보증금 부족분은 50,536,600원으로,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원칙만 적용하면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한 부담은 167,436,6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을 전제로 해당 미배당 인수를 실질 0원*으로 조정합니다.
✅ 확약 적용 범위 확약은 허동훈의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동의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의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다만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문, 말소 조건, 제출 주체와 실제 말소 이행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기준

확약 이행 전제 실질취득은 116,900,000원입니다. 피닉스빌의 최근 실거래는 총 3건이며, 전체 평균은 173,333,333원입니다. 가격 판단에는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 적용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037.93㎡5216,000,000원
2022.0739.38㎡3165,000,000원
2021.0940.04㎡2139,000,000원
전체 평균3건173,333,333원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는 모두 216,000,000원이고, 실질취득 116,900,000원은 그 금액의 54.1%입니다. 전체 평균 대비로는 67.4%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도 과거 거래 대비 +42.1%로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방향으로 집계돼, 확약이 실제 이행된다면 가격 여유는 분명합니다.

⚠️ 가격 메리트와 환금성은 별개의 문제 피닉스빌은 총 14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은 1.0회, 낙찰률은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실거래 표본도 3건이므로, 최근 거래 216,000,000원을 개별 호수의 확정 매도가격으로 단정하기보다 내부 상태와 실제 매수 수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36,600원
1. 임차인 허동훈 보증금165,000,000원114,463,4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산술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50,536,6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이행 전제 실질취득 116,9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및 최신 거래 216,000,000원의 54.1%입니다.
✅ 확약 이행 전제 가격 관점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확정된다면 실질취득은 116,900,000원입니다. 감정가 167,000,000원, 동일 전용면적의 2022년 거래 165,000,000원, 최신 거래 216,000,000원보다 낮아 가격상 여유가 있습니다.
⛔ 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 있는 보증금 165,000,000원 중 배당 부족분 50,536,600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저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단순히 유찰 횟수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찰 판단은 확약서 원문과 매각조건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좋지만, 확약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은 표면적으로는 보증금 16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최저가보다 커서 매수인이 미배당액을 인수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회차 산술상 인수액은 50,536,600원이고,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낮아 보일 뿐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그 이행을 전제로 하면 매수인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16,9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216,000,000원54.1%로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낙찰률 0.0%, 확약 이행 조건을 함께 보면 무조건적인 안전형은 아닙니다. 가격은 합격, 권리는 확약서 확인 후 확정.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실제 효력과 말소 이행 여부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의 실질 인수액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배당 산술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50,536,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