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업무시설·오피스텔)

2.43억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부평 에이치비엘림캐슬 9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1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9-3 에이치비엘림캐슬 9층 904호
감정가 2.08억 · 최저매각가 1.456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70% 🧾 등기상 보증금 243,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현재 미배당 100,23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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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전제 인수 0원이나 2.43억 선순위 임차권·세금 압류·보증금 미상 점유와 시세 검증 부담이 남는 확인형 물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최근우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확약 이행 확인이 필수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확약 밖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남아 있다. 감정가 대비 70% 외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243,000,000원 주택임차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인수 여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확약의 실제 이행과 말소 확인, 세금 압류 3건, 그리고 확약 적용 밖에 있는 보증금 미상의 후순위 점유자입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는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8,000,000원
145,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45,6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최근우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전제
핵심지표
100,238,400원
현재 회차 신청채권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16. 인천 부평구 부평동 에이치비엘림캐슬 9층 904호, 전유면적 59.84㎡의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곽예원은 2020.07.13.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233,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43,00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사실보다 선순위 임차권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최근우의 전입·점유 기준일은 2020.07.10., 최초 확정일자는 2020.06.17.로 말소기준권리인 2024.09.04. 국세 압류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의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주택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어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은 최근우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2025.07.24. 전입한 오희진의 점유·보증금 관계까지 해결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1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9-3 에이치비엘림캐슬 9층 9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2번길 19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유면적 59.84㎡ · 14층 건물 중 9층
소유자곽예원 (2020.07.13. 매매 · 거래가 23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8,000,000원 / 145,600,000원 (1회 유찰 ·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3,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관계

2017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0.07.10. 해지로 이미 말소됐기 때문에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4.09.04. 국세 압류입니다. 최근우의 임차관계는 전입·점유 2020.07.10., 확정일자 2020.06.17.로 이 기준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등기상 최종 임차보증금은 243,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42,761,600원이 배당되어 100,238,400원이 미배당됩니다. 확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임차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선순위 임차권 인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약 적용 시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적용 대상 호수·임차권, 말소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당사자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최근우
등기된 주택임차권
2020.07.10. 2020.06.17.
2022.07.21.
243,000,000원
최초 233,000,000원
2024.08.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전제
오희진
현황조사·명세서상 점유
2025.07.24. 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미상 인수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오희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24.09.04.보다 늦은 2025.07.24.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법률상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 중이라면 인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실제 점유자,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 요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은 최근우 명의의 선순위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확약 밖에 있는 오희진의 점유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희진은 대항력이 없지만, 명도와 사실관계 확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5,600,000원으로 감정가 208,000,000원의 70%입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도 최저가와 같은 145,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거래가와 환금성은 전용면적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태, 주차, 관리비, 공실, 임대수요와 건물 내 주거·근린생활시설 혼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상한은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할인율 해석 감정가 208,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145,60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30% 할인”과 “시세 대비 30% 저렴”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5,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838,400원 -
1.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243,000,000원 142,761,600원 100,238,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9%인 2,838,400원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액은 확정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해세로 우선 차감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제 배당액은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⑤ 유찰 회차별 미배당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 미배당매수인 실질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45,600,000원 142,761,600원 100,238,400원 0원*
2회 유찰 시
49%
101,920,000원 99,693,120원 143,306,880원 0원*
3회 유찰 시
34.3%
71,344,000원 69,659,808원 173,340,192원 0원*

유찰이 거듭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액은 100,238,400원 → 143,306,880원 → 173,340,192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된 것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적용된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확약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5,60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할수록 신청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선순위 임차권의 243,000,000원 보증금과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국세·지방세 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최저가보다 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실질 인수 0원 결론은 오직 확약서의 내용·적용 범위·말소 이행에 기초합니다.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확약 이행이 먼저다”

이 물건의 등기상 핵심은 최저가 145,600,000원보다 큰 243,000,000원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통상 구조라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미배당이 커지고, 그 금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권리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약의 이행과 등기 말소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확약 밖의 오희진 점유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금액은 얼마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결론은 확약이 확인되면 인수는 0원, 그러나 원본 확인 전에는 선순위 임차권 위험을 지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 등기상 임차보증금은 243,000,000원이며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의 신청채권 미배당액은 100,238,400원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