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원칙상 51,160,800원 인수, HUG 확약 이행 시 0원* — 효성동 청송빌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31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1-30 청송빌라 4층 402호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매각가 75,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원칙상 인수 51,160,800원 🛡️ 확약 이행 시 0원*
58
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인 원칙상 인수 51,160,800원이나 HUG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 확약 원본 확인이 핵심
김지현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우선변제 임차인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행 시 인수 0원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약 범위와 세금 압류 3건을 확인해야 하고 최근 시세 자료가 없어 가격 가점은 제한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51,160,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확약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가격은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메리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000,000원
75,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75,600,000원*
확약 이행·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원칙상 51,160,800원
핵심지표
대항력 1명
보증금 125,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31. 인천 계양구 효성동 청송빌라 4층 4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황평립은 2021년 9월 28일 거래가액 12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보다 앞선 2021년 9월 7일 임차인 김지현이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김지현의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이며, 보증금은 125,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월 17일 설정된 황정인의 근저당권 120,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모두 이보다 앞서므로 김지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년 11월 2일에 이루어졌지만, 권리 판단의 핵심 기준은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73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1-30 청송빌라 4층 4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24-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4층 402호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임차권 범위4층 402호 48.55㎡ 전부
소유자황평립 (2021.09.28. 거래가액 12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8,000,000원 / 75,6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다

김지현의 전입·점유는 2021년 9월 7일,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2022년 1월 17일이므로 임차인이 시간상 앞섭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배당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계양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임차인임차 범위보증금권리 판단승계
김지현
실제 임차인 1명
4층 402호 48.5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2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전입·점유 2021.09.07
확정일자 2021.08.10
배당요구 2023.11.02
보증기관 신고 아님
HUG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신청채권자
⚠️ 보증금과 HUG 청구액을 중복 합산하지 말 것 실제 임차인은 김지현 1명입니다. 배당표의 임차보증금 125,000,000원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25,000,000원을 서로 다른 임차보증금처럼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점유 임차인이 아닙니다.

② 확약 효과 — 51,160,800원에서 0원*으로

현재 최저가 75,6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1,760,800원을 먼저 공제한 뒤, 임차인 김지현에게 73,839,2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125,000,000원 중 51,160,800원이 남으므로, 확약이 없다면 이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51,160,800원이 추가되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 부담은 보증금 125,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HUG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6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원칙상 계산되는 51,160,800원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확약서 원본의 적용 대상·대항력 포기 범위·말소 조건이 이 사건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고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 이행 전에는 등기부상 임차권과 선순위 대항력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원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60,800원
1. 임차인 김지현 보증금125,000,000원73,839,200원
2. 근저당권 · 황정인120,0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김지현의 보증금 미배당액은 51,160,8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해 원칙상 인수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HUG 확약이 정해진 범위대로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5,60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막대는 확약을 적용하기 전 원칙상 미배당·인수 계산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최저가는 감정가 108,000,000원의 70%인 75,6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면 안 되며, 인근 동일 유형·유사 면적의 최신 거래와 매물 호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건물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 한 장이 실질취득가를 바꾼다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단순한 소멸형이 아닙니다. 김지현은 보증금 125,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원칙상 미배당 인수액은 51,160,80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확약이 없다면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그 확약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낙찰가 75,6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얼마인가”보다 “확약서가 정확히 무엇을 포기하고 언제 말소되는가”가 먼저입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합격 여부를 정하고, 가격은 최근 시세를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