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그러나 ‘5회 유찰’이 보내는 가격 경고 — 인천 두산빌리지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2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35번길 25, 5층 501호
감정가 199,000,000원 · 최저매각가 139,300,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
🏷️ 감정가의 70% 🔁 5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총 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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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실거래 근거 부재로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임차인의 원칙상 부족분 19,450,200원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총 8세대 다세대이고 평균 5회 유찰·낙찰률 0%이며 최근 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검증이 약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박진성의 보증금은 156,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39,300,000원에 낙찰되면 배당 후 부족분 19,450,200원이 매수인에게 이어지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5회 유찰됐고 확인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9,000,000원
최저가 139,300,000원 · 70%
실질취득
139,3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원칙상 19,450,200원
핵심지표
5회 유찰
총 8세대 · 최근 낙찰 실적 없음

* 확약 적용 전 법률관계만 보면 현재 회차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9,450,200원입니다. 본 리포트의 인수 0원 판단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이 박진성의 임차권등기에 정상 적용되고 실제 말소 절차가 이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21.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두산빌리지 5층 501호, 전유면적 67.59㎡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아람이며 2021년 3월 9일 거래가 156,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되는 주택임차권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 박진성의 전입·점유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박진성은 2021년 2월 23일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년 2월 3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금천구 압류는 2023년 2월 8일 접수됐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증가해 매수인의 인수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해당 주택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그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2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35번길 25, 5층 501호 (숭의동, 두산빌리지)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유 67.59㎡ · 지상 6층 중 5층
건물규모 / 준공총 8세대 · 2010.07.09.
소유자김아람 (2021.03.09. 소유권이전 · 거래가 15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9,000,000원 / 139,300,000원 (감정가의 70% ·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6,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부 발급일2026.07.28.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인수 해소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2월 8일 접수된 금천구 압류입니다. 그 뒤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박진성의 전입·점유는 2021년 2월 23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책임까지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등기는 소멸해도 보증금 부족분은 별개의 문제 현재 최저가 139,300,000원에서 집행비용 2,750,2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36,549,800원입니다. 보증금 156,000,000원과의 차액 19,450,200원은 대항력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 이 사건의 예외 —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기준상 이 확약이 적용되는 박진성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박진성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신청 채권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전입·점유 / 확정일자 배당요구권리판정인수판정
박진성
5층 501호 67.59㎡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56,000,000원 2021.02.23.
확정일자 2021.02.03.
배당요구 있음
2023.03.2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중복 아님 실질 0원*
원칙상 19,450,200원

박진성은 보증기관 명의로 중복 신고된 임차인이 아니라 실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56,000,000원을 별도의 보증기관 신고액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인정되지만, 제출된 확약이 이 임차권에 적용되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③ 회차별 부담 —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고정

회차최저가확약 미적용 인수 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5회 유찰 · 70% 139,300,000원 19,450,200원 158,750,200원 139,300,000원*
6회 유찰 시 · 56% 111,440,000원 46,920,160원 158,360,160원 111,440,000원*
7회 유찰 시 · 44.8% 89,152,000원 68,852,736원 158,004,736원 89,152,000원*

확약을 제외한 원래 권리관계에서는 최저가가 139,300,000원에서 89,152,000원까지 낮아져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19,450,200원에서 68,852,736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약 158,000,000원대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45%라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이 있으므로 위 원칙상 인수액이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 판단은 확약 여부와 별개입니다.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와 최근 낙찰가는 없고, 두산빌리지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횟수 5회, 낙찰률 0%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 199,000,000원 대비 최저가가 139,3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거래가와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5회 유찰된 이력까지 고려하면 “감정가의 70%”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니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9,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750,200원 매각가의 약 2.0% 추정
1. 임차인 박진성 보증금 156,000,000원 136,549,800원 확약 미적용 부족분 19,450,2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상 임차인의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19,450,200원이며, 확약 적용 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9,3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 임차보증금 부족분
확약 미적용 원칙상 부족분입니다.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후 권리 관점 박진성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이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이 적용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의 당사자·목적물·말소 범위와 이행조건이 원본에서 일치한다면 매수인 부담은 낙찰대금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39,3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최근 실거래·최근 낙찰가가 없고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권리 인수가 해소됐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권리를 풀지만, 가격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 물건은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는 19,450,200원, 6회 유찰 시 46,920,160원, 7회 유찰 시 68,852,736원의 부족분이 생겨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약 158,000,000원대로 거의 고정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상 가장 큰 부담이 해소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반면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와 최근 낙찰가가 없으며,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권리는 통과, 가격은 추가 검증”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