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확약이 이행되면 인수 0원*, 이행되지 않으면 49,789,200원 — 부평 대경아파트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101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04번길 30, 5층 501호 (부평동, 대경아파트)
감정가 142,000,000원 · 최저매각가 99,400,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9,400,000원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 룰상 인수 49,789,2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5회 유찰
48
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실질취득 9,940만원이나, 미이행 시 4,978만원 인수와 5회 유찰·저환금성 부담
대항력 임차보증금 1억4,700만원의 배당 부족분 49,789,200원이 룰상 인수 대상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이행 시 실질 0원. 다만 확약 확인이 필수이고 총 12세대·평균 유찰 5.5회·매각률 0.0%, 실거래도 2022년 2건뿐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건의 보증금은 147,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배당모형상 미배당액은 49,789,200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매수인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 범위대로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완료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가격보다 먼저 확약 원본의 조건과 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2,000,000원
99,400,000원
감정가의 70% · 5회 유찰
실질취득*
99,400,000원
확약 이행 전제 · 인수 0원
룰상 매수인 인수
49,789,200원
확약 미이행 시 배당 부족분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공사는 대위·승계 중복신고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1012. 부평동 대경아파트 5층 501호, 전용 43.2㎡ 아파트입니다. 현재 소유자 최창업은 2022년 3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47,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임차인 이건의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가 설정됐습니다. 이건은 2022년 3월 30일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8일 보증금 147,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5월 17일 도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건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99,40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2,189,200원을 제외한 97,210,8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부족한 49,789,2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이 물건은 최저가가 99,4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확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49,789,2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더 유찰되더라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101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04번길 30, 5층 501호 (부평동, 대경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43.2㎡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건 내 5층 501호
사용승인일2002.02.07
소유자최창업 (2022.03.09 매매 · 거래가액 14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2,000,000원 / 99,40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3,571,462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말소기준인 2023년 5월 17일 압류와 그 이후의 2024년 4월 18일 압류, 2024년 12월 12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건은 2022년 3월 30일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9일이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배당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 확약이 바꾸는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이 약정된 범위대로 이행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완료되면, 이건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은 1명

신고자점유 / 용도주요 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이건
실제 임차인
5층 501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확정 2022.03.09
전입·점유 2022.03.30
배당요구 2024.01.08
147,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미배당 인수 가능
보증공사
보증기관 승계
이건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 전입 2022.03.30
확정 2022.03.09
배당요구 2025.03.01
0원 대위·승계 중복 합산 금지

보증공사 신고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이건의 보증금에 대한 대위·승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되며,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확약도 이건 임차권과 그 승계 범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되, 원본 문서에서 대상 채권·말소 조건· 이행 시점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가격은 낮지만 거래표본이 오래됐다

대경가동은 총 12세대이고, 전용 43.2㎡로 확인되는 실거래는 2건입니다. 2021년 11월 130,000,000원, 2022년 3월 147,000,000원이며 평균은 138,5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99,400,000원은 이 평균의 71.8%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343.2㎡5147,000,000원
2021.1143.2㎡5130,000,000원
평균43.2㎡2건138,500,000원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 99,400,000원은 제공된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신 거래가 2022년 3월이고 표본도 2건뿐이므로, 이를 현재 시세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5.5회, 매각률 0.0%로 나타나므로 낮은 최저가가 곧 높은 환금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두 개의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은 99,4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 49,789,200원이 추가됩니다. 후자의 경우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총부담이며, 최저가 71.8%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회차별 인수 구조 — 유찰돼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이행 시
현재 회차
5회 유찰 · 감정가 70%
99,400,000원 49,789,200원 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56%
79,520,000원 69,311,360원 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45%
63,616,000원 84,929,088원 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99,400,000원에서 79,520,000원, 63,616,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인수액은 49,789,200원에서 69,311,360원, 84,929,088원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 자체는 확약 불이행 위험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99,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89,200원
1. 임차인 이건 보증금147,000,000원97,210,8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53,571,46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모형상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액은 49,789,200원이며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약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은 99,4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2.03로 시차가 큽니다.
✅ 확약 이행이 확인될 때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최저가 99,400,000원이 곧 실질취득 기준이 됩니다. 제공된 실거래 평균 138,500,000원과 최신 거래 147,000,000원보다 낮지만, 거래시점과 표본 수를 고려한 현장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 확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현재 회차만 해도 룰상 49,789,200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5회 유찰로 싸졌다”는 접근은 틀립니다. 확약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으로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은 확약서가 결정한다

대경아파트 501호는 단순히 최저가 99,400,000원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47,000,000원이고, 현재 배당모형상 부족분 49,789,200원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유찰이 거듭돼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가 늘어나 실질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약정대로 이행돼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완료된다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99,400,000원이 실질취득 기준이 됩니다. 다만 총 12세대 소규모 단지, 2022년 실거래 2건뿐인 시세표본, 평균 유찰 5.5회와 매각률 0.0%를 감안하면 높은 등급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원본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되면 검토, 확인되지 않으면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류.

* 배당모형상 룰상 인수액은 현재 회차 49,789,200원입니다. 다만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약정된 범위대로 이행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은 대상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원본의 대상·조건·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