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 확인 전에는 6,420만원 — 청라에일린의뜰 7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57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22 청라에일린의뜰 7층 701호
감정가 96,000,000원 · 최저매각가 47,0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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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권·세금 압류·시세 검증 필요가 남는 조건부 물건
현재 회차 규칙상 임차보증금 미배당 64,206,720원이지만 HUG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확약의 유효성과 실제 말소 확인이 필수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4건, 2회 유찰, 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7,040,000원 🧾 룰상 인수 64,206,720원 ✍️ 확약 반영 0원* 🔁 2회 유찰·감정가 49%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최저가 외에 미배당 보증금 64,206,7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 및 실제 말소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최저가 47,040,000원 · 49%
확약 반영 실질취득
47,04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64,206,720원
핵심지표
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572.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의 청라에일린의뜰 7층 701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권용범은 2022.07.21. 거래가 10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96,000,000원의 49%인 47,040,000원이며 두 차례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김봉호의 선순위 임차권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김봉호는 2022.06.30.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권리인 2022.12.01. 국세 압류보다 빠르고, 임차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안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45,793,280원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64,206,72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김봉호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등기 및 명세서상 별도의 실제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표시돼 있어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57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22 청라에일린의뜰 제7층 제70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1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임차권 범위 34.18㎡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내 7층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판넬 마감 · 샷시 창호
소유자권용범 (2022.07.21. 소유권 취득 · 거래가 1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 발급2026.07.28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과거 인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21.05.25.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12.01. 파주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김봉호의 전입·점유일 2022.06.30.은 이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용인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됩니다.

⚠️ 말소기준이 ‘근저당’이 아니라 ‘국세 압류’ 과거 근저당이 2021.05.25. 말소된 뒤 김봉호가 2022.06.30. 전입했고, 국세 압류는 2022.12.01.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납부하면 끝나는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인 사건이 아니라,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봉호
주거 · 임차권등기
제7층 701호 34.18㎡ 전부
2022.06.30. 2022.06.13. 110,000,000원 2024.08.05.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실질 0원*
룰상 64,206,720원

임대차계약일은 2022.06.11., 확정일자는 2022.06.13., 전입 및 점유개시일은 2022.06.30.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저가 47,040,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재원이 보증금보다 작아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 확약 반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김봉호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실질 인수 0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가 47,040,000원입니다.
⛔ 확약 미반영 시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중 45,793,280원만 배당되고 64,206,720원이 미배당됩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 범위가 부족하거나 실제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최저가와 별도로 이 금액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의 유효성, 적용 대상, 조건 충족, 매각절차 반영 및 임차권등기의 실제 말소 이행이 모두 확인된다는 전제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49%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47,040,000원으로 감정가 96,000,000원의 49%입니다. 소유자가 2022.07.21. 취득할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지만, 이 과거 취득가만으로 2026년 현재 시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 수준에서 응찰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최저가만 부담하는 구조가 되지만,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47,040,000원에 규칙상 인수액 64,206,720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출발점도 반드시 확약 확인 여부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 가격 결론 확약 확인 전: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약 확인 후: 실질취득은 47,040,000원*으로 낮아지지만, 최근 실거래 확인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246,720원 약 매각가의 2.7% 추정
1. 임차인 김봉호 보증금 110,000,000원 45,793,280원 부족분 64,206,720원 · 확약 미반영 시 매수인 인수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658,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10,000,000원 0원 신청채권 미충족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있어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반영되면 임차인 배당액과 규칙상 미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7,040,000원)
집행비용 1,246,720원과 임차인 배당 45,793,28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반영 규칙상 인수액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이 줄어 미배당·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의 긍정 요소 매각물건명세서에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그 효력이 확인되면 주된 선순위 임차권 인수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은 등기 및 명세서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남겨야 할 조건 확약 확인 없이 일반적인 소멸형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 미반영 시 규칙상 인수액은 현재 회차 64,206,720원이며, 3회 유찰 시 78,064,705원, 4회 유찰 시 87,765,294원으로 증가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실제 배당 변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9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7,0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김봉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도 64,206,72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남습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면 낙찰가는 낮아져도 미배당·인수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반대로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주된 인수위험은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얼마인가”보다 “확약서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고 언제 말소되는가”가 먼저인 조건부 물건입니다. 권리 결론은 확약 확인 전 보류, 확인 후 인수 0원*이며, 가격 결론은 최근 실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