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 한 장이 5,754만원을 가른다 — 검암동 아델하임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21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4-4 아델하임 3층 303호
감정가 114,000,000원 · 최저매각가 55,8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55,860,000원* 📊 실거래 평균 대비 48.2%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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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5,586만원·실거래 평균의 48.2%지만, 선순위 임차권 말소와 별도 점유자 확인이 전제되는 조건부 물건
보증금 1억1,200만원의 선순위 임차권은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이 없으면 미배당 5,754만5,480원 승계 위험이 있고 폐문부재·임대관계 미상, 8세대 저환금성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12,000,000원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이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55,860,000원이고 실거래 평균 116,000,000원48.2%입니다. 다만 폐문부재로 내부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확약 원문·말소 절차·별도 점유자 확인이 입찰의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4,000,000원
최저 55,860,000원 · 감정가 49%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55,860,000원*
평균 116,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전제
핵심지표
48.2%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21. 인천 서구 검암동 ‘아델하임’ 3층 303호, 전용 35.58㎡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14,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55,8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동일 면적 실거래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112,000,000원 주택임차권의 승계 여부를 풀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8.04. 동수원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10.26. 접수됐지만, 경정된 등기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 2019.10.01., 확정일자 2019.10.04.,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일 2019.11.29.가 기재돼 있습니다. 기재된 날짜만 놓고 보면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2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25-8, 아델하임 3층 3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5.58㎡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사용승인 / 규모2011.05.09. · 총 8세대
소유자조석훈 (2022.02.16. 거래가 112,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4,000,000원 / 55,86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2011년과 2016년에 설정됐던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기준은 2023.08.04. 국세 압류이며, 그 뒤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주택임차권입니다. 접수일은 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등기된 주민등록·점유개시·확정일자가 모두 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로 명시됐습니다.

⚠️ “등기 접수일이 늦으니 소멸”로 보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 접수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경정등기에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이 2019.11.29.로 기재되어 있어, 2023.08.04.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이 핵심 위험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대차·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수현
주거 · 303호 전부
최초 계약 2019.10.01.
주민등록·점유 2019.11.29.
갱신 계약 2021.10.28.
112,000,000원 대항력 있음
등기 기재일 기준
요구 있음
확정 2019.10.04. · 요구 2023.11.16.
실질 0원*
HUG 말소동의 확약
✅ 확약 적용 결과: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표시된 주택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고 임차권 말소가 보장된다면 매수인이 이수현의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은 55,860,000원입니다.
⛔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57,545,48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 1,405,480원을 제외한 배당액은 54,454,520원입니다. 보증금 112,000,000원에서 이를 뺀 57,545,48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가정하면 총부담은 55,860,000원 + 57,545,480원 = 113,405,480원으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보증금 112,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 절차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은 이수현 관련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현장에서 별도 점유자나 별도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이 유효할 때만 절반 가격

아델하임은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며, 전용 35.58㎡와 일치하는 실거래는 2건입니다. 평균은 116,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2.02.의 112,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235.58㎡3112,000,000원
2021.0735.58㎡2120,000,000원
평균35.58㎡2건116,000,000원

확약이 유효해 실질취득액이 55,860,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실거래 평균의 48.2%, 최신 거래가의 약 49.9%입니다. 감정가 114,000,000원도 실거래 평균의 약 98.3%로 평가됐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는 수치상 큰 할인 구간입니다.

⚠️ 가격표본의 한계와 환금성 동일 면적 실거래가 2건뿐이고 최신 거래도 2022.02.입니다.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라 아파트처럼 거래 빈도가 높지 않으며,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2.0회 유찰·낙찰률 0%입니다. 따라서 48.2%라는 할인율을 현재 매도가능가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인근 다세대의 최신 매물·실거래와 내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5,8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05,480원
1.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12,000,000원54,454,520원
미배당-57,545,48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실질 인수-0원*

세금 압류의 구체적인 세액과 당해세·최우선변제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배당 부족액은 매수인 승계액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⑤ 유찰 회차별 미배당 — 확약이 없으면 총부담은 거의 고정

회차최저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실질 인수*
현재 · 2회 유찰55,860,000원54,454,520원57,545,480원0원*
3회 유찰 시39,102,000원37,998,164원74,001,836원0원*
4회 유찰 시27,371,400원26,478,715원85,521,285원0원*

확약이 없는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현재 회차는 113,405,480원, 3회 유찰 가정은 113,103,836원, 4회 유찰 가정은 112,892,685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실제 매수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오직 확약으로 인수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뺀 54,454,52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이 유효할 때 실질취득액 55,860,000원은 실거래 평균 116,000,000원의 48.2%입니다.
✅ 확약 확인 완료 시 선순위 임차권의 실질 인수가 0원이 되고, 실질취득액은 실거래 평균의 48.2%입니다. 내부 상태와 명도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면 가격상 검토 가치가 생깁니다.
⛔ 확약 범위가 불명확하면 입찰 보류 확약이 해당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 전부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면 최대 57,545,480원의 승계 문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감정 당시 폐문부재로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약 대상 밖의 별도 점유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형 물건”

이 물건은 최저가 55,860,000원만 보면 실거래 평균의 48.2%라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57,545,480원이 더해져 총부담이 113,405,480원으로 올라가며, 최신 거래가 112,000,000원과 거의 같아집니다. 즉 가격 메리트는 유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선순위 임차권을 제거해 주는 데서 생깁니다.

확약서의 범위와 이행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하고 별도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까지 검증하면 실질취득액 55,860,000원의 조건부 가격 메리트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보증금 승계와 명도 위험이 되살아납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권리는 서류 확인 전까지 미완성.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