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룰상 실질취득은 약 3억원 — 구월동 더클래스 1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3 더클래스 14층 1402호
감정가 228,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7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룰상 인수 190,644,080원 👥 실제 임차인 2명 📄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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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확약 확인 전 룰상 실질취득 302,364,080원·미상 임차인 잔존
대항력 임차인 이수미의 미배당 인수 190,644,080원이 예상돼 낙찰가와 합친 총 노출이 감정가를 웃돌며, 말소동의 확약서의 대항력 포기 범위와 진형선의 보증금·전입일도 확인이 필요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28,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11,7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수미의 보증금은 300,000,000원입니다. 현재 배당안대로라면 보증금 부족분 190,644,080원이 매수인에게 남아, 낙찰대금과 합친 룰상 실질취득은 302,364,08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나 대항력 포기 범위까지 원문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 점유자 진형선의 보증금·전입일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8,000,000원
최저 111,720,000원 · 2회 유찰
룰상 실질취득
302,364,080원
낙찰가 + 이수미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190,644,080원
확약 효력 확인 전 보수적 기준
핵심지표
49% · 2회
낮은 최저가와 안전성은 별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54. 구월동 더클래스 14층 1402호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업무시설이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됩니다. 소유자 최수근은 2017년 18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과거 설정됐던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우리은행· 베스트캐피탈대부의 근저당은 모두 경매 전에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4.07.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 199,094,510원입니다. 그 이후의 삼성카드·롯데카드·충북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시·국세· 남동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만 보면 정리되는 구조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 채권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5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3-13 더클래스 14층 1402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9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등기상 업무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4층건 중 14층 1402호 · 사용승인일 2017.03.17.
소유자최수근 (2017.05.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8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8,000,000원 / 111,7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이수미는 임대차계약일 2022.07.26., 확정일자 2022.07.28., 점유개시일 2022.08.19., 주민등록일 2022.08.22.로 확인됩니다. 말소기준 가압류일 2024.07.16.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췄고,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해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 111,720,000원에서 집행비용 2,364,080원을 빼고 이수미에게 109,355,920원이 배당되면, 보증금 부족분은 190,644,080원입니다.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친 룰상 총 노출액은 302,364,080원으로, 보증금 300,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3회·4회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수미의 미배당 인수액이 각각 223,603,672원·246,642,570원으로 늘어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말소동의만으로 대항력 포기 범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이수미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함께 확정돼 있다면 이수미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효력은 반드시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 특기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약이 이수미에게 적용되더라도 진형선의 미상 임차관계는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보증금 / 차임전입·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진형선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보증금 미상
월 500,000원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별도 확인
확약 적용 대상과 별개
이수미
14층 1402호 전부
300,000,000원
차임 없음
전입 2022.08.22.
확정 2022.07.28.
있음 배당요구 190,644,080원
확약 효력 확인 전 룰상 금액

두 사람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사람이 아니므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이수미의 보증금과 진형선의 미상 보증금을 합산할 수는 없지만, 진형선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수미에 관한 확약이 유효하더라도 진형선의 임대차 조건과 점유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7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2,364,080원 -
1. 임차인 이수미 보증금 300,000,000원 109,355,920원 190,644,080원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199,094,510원 0원 199,094,510원
3. 가압류 · 삼성카드 12,001,402원 0원 12,001,402원
4. 가압류 · 롯데카드 25,441,461원 0원 25,441,461원
5. 가압류 · 충북신용보증재단 30,364,169원 0원 30,364,169원
6.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300,000,000원 0원 3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이수미의 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일반채권자 총 청구 566,901,542원은 전액 미배당으로 계산되며, 소유자 잔여금도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순서와 이수미 배당액,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1,720,000원)
집행비용 2,364,080원과 이수미 우선변제 109,355,92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일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일반채권 미배당은 566,901,542원으로 계산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고 인수액은 늘어난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일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111,720,000원 190,644,080원 566,901,542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78,204,000원 223,603,672원 566,901,542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54,742,800원 246,642,570원 566,901,542원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법원에 내는 낙찰대금은 감소하지만 이수미에게 배당되는 금액도 함께 줄어들어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수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최저가 49%·34%·24%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격 할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과 총 인수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인 서울보증보험 가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과 황인나의 211,000,000원 주택임차권도 이미 말소돼 현재 인수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이수미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300,000,000원, 말소동의 확약서의 정확한 효력 범위, 진형선의 미상 보증금·전입일, 국세·지방세 압류의 당해세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 111,720,000원만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보다 확약과 인수액이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228,000,000원 대비 최저가가 111,72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겉으로는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수미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한 보증금 300,000,000원의 임차인입니다. 현재 배당안에서는 109,355,920원만 배당되고 190,644,080원이 남아 룰상 실질취득이 302,364,080원에 이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 위험을 해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범위가 원문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또한 확약과 별개인 진형선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이고, 당해세 가능성이 있는 압류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만 보면 위험하고, 확약이 완전하게 유효한지 확인해야 비로소 가격을 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 원문에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확히 포함되고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수미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형선 등 확약 적용 대상이 아닌 임차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