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인수 64,206,720원을 확약이 지운다 — 실질취득 47,040,000원의 금호빌라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65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9-10 금호빌라 104동 3층 302호
감정가 96,000,000원 · 최저매각가 47,0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질취득 47,040,000원 📊 최근 시세 대비 48.7% 📈 최근 추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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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실질취득 47,04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48.7% — 말소 이행 확인이 전제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64,206,72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 실질취득가는 최근 평균의 48.7%로 가격 여유가 크지만, 15세대·1994년 준공 다세대의 환금성과 확약 이행 확인이 필요해 종합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소영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룰상 미배당 64,206,72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가는 47,04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96,500,000원48.7%입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확약의 원본·조건·말소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47,0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47,04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64,206,720원
최근 시세 대비
48.7%
최근 12개월 평균 96,5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65. 인천 서구 연희동 금호빌라 104동 3층 302호, 전용 38.62㎡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강샛별이며 2022년 8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11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3년 3월 6일 인천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시흥세무서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등기 순위만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소영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년 8월 9일 접수됐지만, 실제 전입·점유는 2022년 7월 28일, 확정일자는 2022년 7월 8일입니다. 모두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므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뿐, 싸게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06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9-10 금호빌라 제104동 제3층 제3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39번길 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8.62㎡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중 3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강샛별 (2022.08.01. 매매, 거래가 1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확약이 있다

말소기준은 2023.03.06. 국세 압류입니다. 박소영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그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일은 2022.07.28.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박소영 1명이며, 보증기관의 별도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합산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임차 부분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단
박소영
주거·임차권등기
제3층 제302호
38.62㎡ 전부
계약 2022.07.07
확정 2022.07.08
전입·점유 2022.07.28
배당요구 2024.08.09
1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0원*
⚠️ 확약이 없을 때의 원래 구조 현재 최저가 47,040,000원에서 집행비용 1,246,720원을 제외한 45,793,28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중 남는 64,206,72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룰상 총부담은 111,246,72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12개월 평균 96,500,000원과 최신 거래 98,000,000원을 모두 웃돌아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기준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와 같은 47,040,000원입니다.

*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64,206,72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금호빌라 104동 전용 38.62㎡의 확인 실거래는 총 7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83,428,571원이지만, 가격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평균 96,500,000원과 최신 거래 98,000,000원을 우선했습니다. 최근 구간은 이전 거래보다 23.4% 상승한 흐름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538.62㎡2층98,000,000원
2023.0838.62㎡2층95,000,000원
2022.0838.62㎡3층110,000,000원
2022.0738.62㎡1층73,000,000원
2022.0438.62㎡-1층100,000,000원
2022.0138.62㎡-1층35,000,000원
2021.0938.62㎡2층73,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8.62㎡2건96,500,000원
전체 평균38.62㎡7건83,428,571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가 47,0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48.7%이며, 금액 차이는 49,46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 98,000,000원과 비교해도 절반 아래입니다. 감정가 96,000,000원은 최근 평균과 비슷하지만 두 차례 유찰되며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 확약 확인 전에는 ‘4,704만원짜리’가 아니다 말소동의가 실제 매각조건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부담은 111,246,72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평균보다 14,746,720원, 최신 거래보다 13,246,720원 높은 금액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 적용 임차권, 말소 시점과 조건을 대조하지 않으면 할인폭 전체가 사라집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46,720원
1. 임차인 박소영 보증금110,000,000원45,793,28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룰상 64,206,720원실질 0원*

배당표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64,206,72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7,04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47,040,000원은 최근 평균 96,500,000원의 48.7%입니다.
✅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가격 관점 실질 인수 0원이 확정된다면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평균의 48.7%에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도 이전 구간 대비 23.4% 상승해, 숫자상 가격 여유는 큽니다.
⚠️ 환금성과 조건부 권리 관점 금호빌라 104동은 15세대, 1994년 12월 22일 준공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고, 거래가는 35,000,000원부터 110,000,000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확약이 있더라도 아파트처럼 일률적인 시세와 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가 아니라 “확약이 성립하면 싸다”

이 물건의 표면상 최저가는 47,040,000원이고 최근 12개월 평균의 48.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110,000,000원이 있어, 통상적인 권리관계라면 미배당 64,206,720원을 인수하고 총 111,246,72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가만 보면 싸지만 실질취득은 시세보다 높아지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입니다. 확약이 박소영의 임차권에 예정대로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가는 47,04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아 확약 밖에 남는 별도 임차보증금 인수위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조건부 합격·가격 매력 높음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확약서 확인은 일반적인 체크사항이 아니라, 64,206,720원의 손익을 가르는 입찰 전제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