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미이행 시 총부담 약 1.31억 — 부평라일플로리스2차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0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25 부평라일플로리스2차 4층 403호
감정가 129,000,000원 · 최저매각가 63,21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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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실질취득 63,210,000원이지만, 미이행 시 총부담 130,537,780원으로 급증
선순위 장인성 보증금 129,000,000원의 룰상 인수액은 67,327,78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전제다. 확약 이행 확인, 후순위 점유자 안병훈의 명도, 조세채권 확인이 필요하고 최신 시세 비교 근거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의 유효성과 실제 이행입니다. 확약이 이행되면 장인성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63,21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작동하지 않으면 배당 부족분 67,327,780원을 인수하여 총부담이 130,537,78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9,000,000원
63,2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63,210,000원*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이행 시 67,327,780원
핵심지표
임차인 2명
선순위 1명 · 후순위 점유자 1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05. 부평시장로타리 북동측 인근의 ‘부평라일플로리스2차’ 4층 403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권영만은 2021년 2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29,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3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4일 동안산세무서의 압류가 등기됐고, 이 압류가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남동세무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장인성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1년 3월 8일 주민등록과 2021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합니다. 보증금은 감정가와 같은 129,000,00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면 장인성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61,672,220원이고, 부족분 67,327,78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룰상 총부담은 130,537,780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0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25 부평라일플로리스2차 제4층 제4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1번길 3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 내 4층 403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권영만 (2021.02.23. 매매, 거래가액 129,000,000원 · 2021.03.1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29,000,000원 / 63,210,000원 (2회 유찰 ·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4일 동안산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장인성의 주민등록일은 2021년 3월 8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며, 임대차계약일 2021년 1월 18일, 점유개시일 2021년 2월 26일, 확정일자 2021년 2월 8일입니다. 2023년 3월 27일에는 보증금 129,000,000원, 주택 전부를 범위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확약서는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장인성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이 확약은 장인성의 주택임차권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 점유자인 안병훈의 점유·보증금·명도 문제까지 해소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장인성
주택 전부 · 임차권등기
2021.03.08
2021.02.08
129,000,000원 있음
말소기준 전 전입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실질 0원*
룰상 67,327,780원
안병훈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5.01.08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없음
말소기준 후 전입
확인 필요 없음
점유·명도 확인 필요

안병훈은 2025년 1월 8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권리관계만 보면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점유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입찰 전 실제 거주 여부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49% 최저가와 실질취득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3,210,000원으로 감정가 129,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현재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룰상 인수룰상 총부담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9% 63,210,000원 67,327,780원 130,537,780원 63,210,000원*
3회 유찰 시 · 34% 44,247,000원 85,949,446원 130,196,446원 44,247,000원*
4회 유찰 시 · 24% 30,972,899원 98,984,613원 129,957,512원 30,972,899원*

확약을 배제한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장인성의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총부담은 약 129,000,000원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에서는 유찰이 반복돼도 총취득비용이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는 오직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이행될 때 장인성 인수가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감정가의 49%”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무효이거나 말소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총부담은 130,537,780원입니다. 이는 최저가 63,210,000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을 반드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3,2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37,780원
1. 임차인 장인성 보증금129,000,000원61,672,22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71,000,000원0원
3.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2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장인성의 배당 부족분은 67,327,780원입니다. 이는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매수인 인수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부족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장인성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현재·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채권자 미배당 추정액은 2,20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약 이행 시 장인성 주택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63,21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 미이행 시 장인성의 배당 부족분 67,327,7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룰상 총부담이 130,537,780원으로 올라갑니다. 확약서 원본, 적용 대상, 말소 조건과 말소 실행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실행력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29,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63,2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장인성의 보증금도 129,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룰상 총부담은 130,537,780원으로 올라가므로, 유찰 횟수 자체는 가격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문 그대로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장인성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현재 실질취득은 63,21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별도 점유자인 안병훈의 명도 문제와 조세채권, 확약 이행 절차는 남습니다. 확약 이행은 합격 조건, 시세 판단은 별도 과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현실적인 말소·인도 실행 여부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67,327,7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