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최저가 63,700,000원보다 중요한 룰상 인수 77,846,6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서 원문이 승부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3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85-10 가온해 3층 302호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매각가 63,7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3,700,000원 📉 2회 유찰·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77,8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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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63,7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77,846,6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 141,546,600원 — 확약서 원문 확인 전 가격 메리트 없음
임차인 김원호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현재 회차 미배당 인수액이 77,846,600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지만 대항력 포기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세·지방세 압류 6건과 2회 유찰 다세대라는 점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30,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63,7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그대로 “반값 다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김원호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이고, 전입일 2020.01.23은 말소기준인 2021.02.19 압류보다 빠릅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임차인 예상배당은 62,153,400원, 미배당 인수액은 77,846,600원으로 계산되어 낙찰가와 합친 룰상 실질취득은 141,546,6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확약서 원문이 대항력 포기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까지 포함하는지가 최종 판단을 가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000,000원
63,7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룰상 실질취득
141,546,6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77,846,600원
현재 회차 배당표 기준
핵심지표
확약서 원문
말소동의 범위·대항력 포기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39. 인천 계양구 귤현동 ‘가온해’ 3층 302호, 전용 35.33㎡ 다세대주택입니다. 외형상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감정가 130,000,000원에서 2회 유찰된 최저가 63,7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임차인 김원호는 임대차계약일 2020.01.03, 확정일자 2020.01.14, 주민등록일 2020.01.23, 점유개시일 2020.01.27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뒤인 2021.02.19 계양구 압류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23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85-10 가온해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군봉길 42
물건종류 / 면적공동주택(다세대주택) · 3층 302호 · 전용 35.33㎡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지상 5층 중 3층
소유자김석진 (2019.11.29 매매 · 거래가액 1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0,000,000원 / 63,7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압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말소기준은 2021.02.19 계양구 압류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 순서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김원호의 주민등록일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이 때문에 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소멸한다”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뒤에 등기됐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인 주민등록일은 2020.01.23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 후 남는 77,846,600원은 확약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 인수 가능액으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룰상 인수
김원호 3층 302호 35.33㎡ 전부 140,000,000원 2020.01.23
2020.01.14
배당요구
2024.02.2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77,846,6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경매신청은 채권자 권리이며, 별도의 임차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40,000,000원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임차인은 김원호 1명으로 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대항력 포기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효력이 확정된다면 김원호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지만, 원문 확인 전에는 77,846,600원을 보수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 표상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돼도 총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 63,70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차 배당에서는 집행비용 1,546,600원을 먼저 차감한 뒤 임차인에게 62,153,4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77,846,600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룰상 실질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회차 룰상 실질취득 최저가 63,700,000원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77,846,600원 = 141,546,600원. 감정가 130,000,000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유찰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 신청채권자 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63,700,000원 77,846,600원 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4,590,000원 96,612,620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1,212,999원 109,748,835원 0원 0원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즉 확약서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유찰 횟수가 늘어도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가 하락을 곧바로 취득원가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3,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546,600원
1. 임차인 김원호 보증금 140,000,000원 62,153,4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4,510,000,000원 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4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배당 추정은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우선배당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당해세가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되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감소해 룰상 매수인 인수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약서 효력이 인정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 판단은 달라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인 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까지 채권자 미배당액은 4,650,000,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6건 말소기준인 2021.02.19 계양구 압류를 포함해 국세·지방세 압류가 다수 존재합니다. 압류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계양구의 교부청구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지 않고 배당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범위를 사는 사건

이 물건은 감정가 130,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63,7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원호의 보증금 140,000,000원과 선순위 대항력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회차 미배당 인수액은 77,846,600원, 룰상 실질취득은 141,546,600원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원문에 임차권등기 말소뿐 아니라 대항력 포기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가 명확히 포함돼 효력이 인정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가 불완전하면 최저가보다 큰 인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류, 권리는 원문 확인 후 판단.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문구의 정확성을 확인한 사람만 접근해야 하는 다세대 경매입니다.

* 확약서 원문에 김원호 임차권등기 말소와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가 포함되고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임차인의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는 배당표상 룰상 인수액 77,846,600원을 적용한 보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