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확약 반영 인수 0원*, 그러나 말소 확인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 인천 백운빌리지2차 6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24 백운빌리지2차 6층 602호
감정가 143,000,000원 · 최저매각가 70,0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룰상 인수 96,591,260원 ✅ 확약 반영 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압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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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지만 선순위 임차권 말소 확인·미상 점유자·압류 3건 검증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윤석진 임차권의 룰상 인수액은 96,591,26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확약 원본과 실제 말소를 확인해야 하고, 확약 대상 밖 조민수의 보증금·계약관계가 미상이며 압류 3건과 실거래 비교 부재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확정일자가 빠른 윤석진의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96,591,2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원본·적용 범위·말소 완료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3,000,000원
70,0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70,070,000원
낙찰가 + 확약 반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96,591,260원
→ 0원*
배당 룰상 금액 / 확약 반영
핵심지표
임차인 2명
확약 대상 1명 · 별도 점유자 1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4. 백운역 북동측 인근의 백운빌리지2차 6층 602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43,000,000원,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70,070,000원입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진 물건이지만, 등기부에는 전입 2022.02.14., 확정일자 2022.01.20.인 윤석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금 165,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2024.05.27. 부평구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70,070,000원에서 집행비용 1,661,260원을 먼저 빼면 임차인에게 68,408,740원이 배당되고, 남은 96,591,260원이 룰상 인수액입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룰상 취득부담은 166,661,260원으로 감정가의 약 116.5%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을 반영하면 윤석진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70,07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단, 이 결론은 확약의 조건이 충족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된다는 전제에 한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24 백운빌리지2차 제6층 제6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4
물건종류 / 면적업무시설(오피스텔) · 제6층 제602호 54.74㎡ 전부 · 7층 건물 중 6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외벽 드라이비트 · 샷시 창호 · 사용승인 2008.12.03.
소유자김영란 (2022.03.14. 매매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143,000,000원 / 70,07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 확약

2017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87,600,000원은 2022.02.14.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4.05.27. 부평구 압류이며, 그보다 앞선 윤석진의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준 권리와 그 이후의 강서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약의 효과와 한계 말소동의 확약서는 을구 3번 윤석진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96,591,260원은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확약은 다른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조민수의 점유·임대차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신고 2명

성명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윤석진
602호 54.74㎡ 전부
2022.02.14.
2022.01.20.
1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02.15.
룰상 96,591,260원
확약 반영 0원*
조민수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5.06.10.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미상 직접 인수 근거 없음
확약 대상 밖·점유 확인 필요

보증기관 명의의 임차인 중복신고는 없으며,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윤석진과 조민수 2명입니다. 윤석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입니다. 조민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인 2025.06.10. 전입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 점유와 실제 계약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무효이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96,591,26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70,070,000원짜리 물건으로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룰상 총액은 거의 고정

회차낙찰가룰상 인수룰상 총부담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49%
70,070,000원 96,591,260원 166,661,260원 70,070,000원*
3회 유찰 시
34.3%
49,049,000원 117,233,882원 166,282,882원 49,049,000원*
4회 유찰 시
24.01%
34,334,300원 131,683,717원 166,018,017원 34,334,300원*

확약을 배제한 법정 배당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윤석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고,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세 회차 모두 약 166,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에서는 유찰만으로 총취득부담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윤석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회차별 실질취득은 각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제성은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완전히 갈리는 조건부 구조입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43,000,000원의 49%인 70,07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의 최신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두 개의 취득가를 분리해 판단 확약 이행 전제: 실질취득 70,070,000원*.
확약 미이행: 낙찰가 70,070,000원 + 룰상 인수 96,591,260원 = 총 166,661,260원.
두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시세조사와 응찰가 산정은 반드시 확약의 법적·실무적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70,0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61,260원
1. 임차인 윤석진 보증금165,000,000원68,408,74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윤석진 보증금의 배당 부족액은 96,591,260원으로 룰상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 이행되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 차감으로 윤석진의 실제 배당액과 룰상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70,07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윤석진 보증금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될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확약 미반영 시 이 금액이 룰상 인수액입니다.
✅ 확약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확실히 말소된다면 윤석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조민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상 보증금 직접 인수 근거는 없습니다.
⛔ 확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최저가 70,070,000원에 룰상 인수액 96,591,260원이 더해져 총부담이 166,661,26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감정가 143,000,000원의 약 116.5%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의 49%라는 외형상 할인율은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⑥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을 산다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윤석진 임차보증금을 원칙대로 계산하면 현재 회차의 인수액은 96,591,260원이고, 룰상 총부담은 166,661,26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부담은 약 166,000,000원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정확히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윤석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70,070,00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조민수는 확약 대상 밖의 별도 점유자로 보증금과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세금 압류 3건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 보류, 확약·말소 확인 후 가격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