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말소동의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그래도 이행 확인과 미상 점유는 남았다 — 인천 샤인힐 10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7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92 샤인힐 10층 1005호
감정가 23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3,19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13,190,000원 📉 감정가 대비 49% 👥 실제 임차인 2명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110,194,660원
48
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룰상 인수 110,194,660원·미상 점유·당해세·시세 검증 위험이 남는 확인형 물건
양승민 보증금 221,000,000원의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액은 110,194,66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확약 조건, 오혜원 보증금·확정일자, 국세 당해세 여부와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양승민의 보증금은 221,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계산되는 미배당 인수액은 110,194,66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그 확약이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양승민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별도 점유자 오혜원은 말소기준 뒤 전입이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동일 조건 실거래 표본도 없어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1,000,000원
113,1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13,190,000원*
확약 이행 전제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룰상 110,194,660원
핵심지표
49%
시세 비교자료 없어 가격판단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76.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샤인힐 10층 1005호로,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전유부분 62.938㎡ 물건입니다. 소유자 박연숙은 2020년 11월 5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년 11월 27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34,700,000원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0일 남인천세무서 압류가 말소기준이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추가 국세 압류,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등기 순위만 보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니 끝”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임차인 양승민은 말소기준인 2021년 3월 10일보다 앞선 2020년 11월 27일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도 2020년 10월 19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21,000,000원에 대해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이며,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7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92 샤인힐 10층 1005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34-2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10층 1005호 62.938㎡ 전부 · 철근콘크리트조 13층 건물 중 10층
이용상태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 중
사용승인2019.02.25
소유자박연숙 (2020.11.2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4,7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1,000,000원 / 113,1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1,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을 함께 봐야 한다

초기 가처분과 두 차례 신탁등기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핵심은 2020년 11월 27일 대항력을 갖춘 양승민2021년 3월 10일 말소기준 압류의 선후관계입니다. 양승민의 임차권등기는 2022년 12월 22일에 이뤄져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보다 앞선 전입·점유에서 발생한 대항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명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 인수
양승민 10층 1005호 62.93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0.11.27 2020.10.19 221,000,000원 있음 있음
배당요구 2022.12.22
승계 없음
실질 인수 0원*
오혜원 점유 관계 조사 2025.06.13 미상 미상 없음
말소기준 뒤 전입
미상 승계 없음
인수 없음
⚠️ 확약의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양승민의 임차권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확약이 약정된 방식대로 이행되면 양승민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오혜원은 확약 대상이 아니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점유 관계는 원본 서류로 보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최저가 113,190,000원에서 집행비용 2,384,660원을 먼저 공제하면 양승민에게 110,805,34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110,194,66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져, 현재 회차의 총부담은 223,384,66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는 231,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13,19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소유자의 2020년 등기부상 취득가액은 234,700,000원이지만, 과거 취득가액은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49%라는 할인율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근거는 부족합니다.

회차매각가확약 미반영 룰상 인수 확약 미이행 시 총부담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113,190,000원 110,194,660원 223,384,660원 113,190,000원*
3회 유찰 시 79,233,000원 143,593,194원 222,826,194원 79,233,000원*
4회 유찰 시 55,463,100원 166,935,236원 222,398,336원 55,463,100원*

확약을 배제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양승민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부담이 약 222,398,336원~223,384,660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에서는 최저가만 내려간다고 실질취득비용이 함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소동의 확약이 확실하게 이행되면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은 해당 회차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 가격 결론은 별도 시세 확인 후 확약 이행 여부는 권리비용을 결정하고, 주변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매물·임대수익은 가격 적정성을 결정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금액만으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계산할 수 있지만, 최근 시세 대비 저평가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3,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384,660원
1. 임차인 양승민 보증금 221,000,000원 110,805,34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5,224,000,000원 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221,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양승민에게 배당됩니다. 배당표상 양승민의 부족분은 110,194,660원이나, 말소동의 확약이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해 선순위로 차감되면 실제 배당액과 부족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3,190,000원)
집행비용 2,384,660원과 양승민 배당 110,805,34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인수액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이 이행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권리 관점 양승민의 선순위 보증금 인수 문제는 말소동의 확약으로 해소돼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추가 압류, 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무조건적인 인수 0원 물건은 아니다 확약 원본의 효력·조건·적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말소 절차가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110,194,660원의 인수 위험이 되살아납니다. 오혜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미상이므로, 확약 대상 밖 점유 관계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확약 이행까지 확인해야 완성된다”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숫자만 보면 위험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양승민의 보증금은 221,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룰상 미배당액은 110,194,66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 확약 미이행 시 총부담은 약 222,398,336원에서 223,384,660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양승민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현재 회차 매각가인 113,190,000원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오혜원의 보증금·확정일자와 국세 당해세 여부, 확약의 구체적 조건이 남아 있고 최근 시세 비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고위험, 확약 이행 확인 후에는 인수 0원이나 가격 검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