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110,740,000원은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할 때만 의미가 있다 — 창우노블리안 6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1-3 창우노블리안 1동 6층 602호
감정가 226,000,000원 · 최저매각가 110,740,000원(2회 유찰·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10,740,000원* 🛡️ 인수 0원* 🏷️ 최근 시세의 67.1% 📉 최근 가격 추세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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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최근 시세의 67.1%지만, 미이행 시 실질취득 279,000,000원으로 뒤집히는 조건부 물건
심수연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79,000,000원은 원칙상 인수 대상이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확약 밖 임순분 점유관계, 2회 유찰, 최근 가격 추세 -42.6%, 경매 매각률 0.0%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65,000,000원의 67.1%입니다. 그러나 심수연의 임차보증금은 279,000,000원이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약 279,000,000원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임차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효력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에만 인수액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110,740,000원​*이 됩니다. 확약 밖의 임순분 점유관계와 최근 가격 하락 추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000,000원
최저 110,7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10,740,000원*
말소동의 확약 유효·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없으면 약 168,260,000원
핵심지표
67.1%
최저가 ÷ 최근 12개월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6. 구월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전용 64.14㎡ 오피스텔로,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의 6층 602호입니다. 소유자 조성호는 2022.11.16. 거래가 27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7.1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334,500,000원이며, 이후 설정된 이영심 근저당권 200,000,000원과 압류 3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후순위 등기가 아닙니다. 심수연은 2022.08.16. 전입·점유했고, 2022.07.2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일은 2024.03.15.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279,000,000원이 최저가 110,74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279,000,000원에 머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0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1-3 창우노블리안 제1동 제6층 제602호 · 인주대로 52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64.14㎡ · 지상 14층 중 6층
건물 /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오피스텔 · 2018.03.05. 사용완료
소유자조성호 (2022.11.16. 거래가 27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26,000,000원 / 110,7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2018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196,800,000원은 2020.05.19.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3.07.1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심수연의 전입·점유일 2022.08.16.과 확정일자 2022.07.22.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말소동의 확약이 없다면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후순위이므로 소멸한다”고 끝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적용 대상과 그 밖 점유자를 분리해야 한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인으로 중복 신고된 사람은 없으며, 확인되는 실제 임차·점유 관계인은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신청채권자이자 말소동의 확약의 제출 주체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명점유·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심수연
602호 전부 · 주거
2022.08.16.
확정 2022.07.22.
279,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승계 아님
말소동의 확약
임순분 2024.07.01. 미상 대항력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아님
⛔ 확약이 없을 때의 실질취득 구조 심수연 보증금 279,000,000원은 최저가 110,740,000원보다 큽니다. 대항력 인수 원칙을 적용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약 168,260,000원이고,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액은 약 279,000,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심수연 주택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 및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심수연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110,740,000원*입니다.

* 실질 0원은 심수연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상 금액은 인수 약 168,260,000원, 실질취득 약 279,000,000원입니다. 이 확약은 심수연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임순분의 점유·임대차관계까지 해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순분은 2024.07.01.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현재 확인된 날짜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이유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 상태, 실제 임대차계약의 존재, 명도 상대방과 인도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다

가격 판단은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 226,333,333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과 최신 거래 166,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2021~2022년에는 279,000,000원과 292,000,000원의 거래가 있었지만, 최근 12개월 거래는 163,000,000원~166,000,000원으로 낮아졌고 최근 가격 추세는 -42.6%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966.45㎡2166,000,000원
2025.0866.45㎡2166,000,000원
2025.0364.14㎡4163,000,000원
2022.1164.14㎡6279,000,000원
2022.0166.45㎡7292,000,000원
2021.0666.45㎡11292,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65,000,000원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액 110,7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67.1%로, 최근 평균보다 54,260,000원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무효이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은 약 279,000,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크게 웃돕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싸다”가 아니라 “확약을 완전히 확인했을 때만 가격이 낮다”가 정확한 결론입니다.

⚠️ 하락장 보정 최저가가 최근 거래보다 낮더라도 최근 가격 추세가 -42.6%인 점을 빼면 안 됩니다. 전체 평균 226,333,333원은 과거 279,000,000원~292,000,000원 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격 매력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관련 경매 통계도 평균 1.8회 유찰, 매각률 0.0%로 나타나 환금성 판단을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50,36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34,500,000원108,389,640원
3. 근저당권 · 이영심200,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7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13,500,000원 중 예상 배당은 108,389,640원, 미배당은 705,110,36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은 심수연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의 유효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9%110,740,000원108,389,640원705,110,360원
3회 유찰 · 34%77,518,000원75,722,676원737,777,324원
4회 유찰 · 24%54,262,600원52,885,873원760,614,127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은 110,740,000원, 미이행 시 약 279,000,000원입니다. 같은 최저가라도 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시세 비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확약 확인이 완료된 경우 심수연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 절차까지 확보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110,7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67.1%입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최저가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심수연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79,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수 약 168,260,000원, 실질취득 약 279,000,000원이 되어 최근 시세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말소동의서의 원본, 적용 대상, 조건, 말소 시점이 입찰 판단의 선결조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가 아니라 “확약이 성립하면 싸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저가 110,740,000원만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의 67.1%인 저가 매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수연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고 있고 보증금은 279,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액은 약 279,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최근 시세보다 높아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이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뀌고, 그때 비로소 110,740,000원이라는 가격을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은 심수연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임순분의 점유관계는 별도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 -42.6%, 2회 유찰, 관련 경매 매각률 0.0%도 환금성에 불리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가격은 확약 유효 시에만 매력, 환금성은 보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