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근 시세의 67.3%지만, 확약 확인과 환금성이 승부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2 센트럴타워 5층 501호
감정가 2.06억 · 최저매각가 1.0094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00,94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67.3%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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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실질취득 1.0094억으로 최근 시세의 67.3%이나, 하락 추세와 소규모 오피스텔 환금성·확약 원본 확인이 필요
대항력 임차인의 원칙상 인수액은 101,273,16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하면 실질 인수 0원이다. 실질취득 100,940,000원은 최근 시세 150,000,000원의 67.3%이나 거래 추세 -9.6%, 18세대, 2회 유찰, 압류 3건과 확약 이행 조건을 감안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김기훈의 보증금은 200,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101,273,1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원칙상 실질취득액이 202,213,160원이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이를 반영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00,94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 150,000,000원의 67.3%지만, 거래 추세가 -9.6%이고 18세대 오피스텔이라는 환금성 제약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6,000,000원
100,9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00,940,00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원칙상 101,273,160원
최근 시세 대비
67.3%
추세 -9.6% · 하락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26. 구월동 센트럴타워 5층 501호, 전용 63.1978㎡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06,000,000원의 49%인 100,94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된 상태입니다. 등기상 최초 근저당 84,000,000원은 2017.07.10.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2.04.0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이후 남동구·서구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입니다. 김기훈은 2021.10.27.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1.09.15.이므로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00,000원 중 현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101,273,16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보고 “1억대 오피스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2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2 센트럴타워 제5층 제501호 ·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63.1978㎡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5층
이용상태공부상 오피스텔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소유자김진희 (2021.11.01. 거래가 2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6,000,000원 / 100,9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등기부상 2015년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17.07.10. 해지로 말소됐으므로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은 2022.04.0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이며, 남동구 압류·서구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전입·점유일로 판단 임차권등기는 2023.11.29. 접수됐지만, 김기훈의 전입·점유는 2021.10.27.입니다. 이 날짜가 말소기준인 2022.04.05.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뒤라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인수 분석 — 원칙상 1.0127억, 확약 반영 시 0원*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배지
김기훈
5층 501호 63.197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0,000,000원 2021.10.27.
2021.09.15.
2023.11.29.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 중복 아님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상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기훈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약 2억으로 고정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100,940,000원 중 집행비용 2,213,160원을 제외한 98,726,84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부족분 101,273,1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실질취득액은 100,940,000원 + 101,273,160원 = 202,213,16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에서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김기훈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100,940,000원입니다. 이 확약은 김기훈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추가 점유관계는 현장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 미적용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은 101,273,160원, 실질취득액은 202,213,160원입니다. 확약서 원본의 적용 범위·조건·말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인수 0원 판단이 유지됩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

회차매각가확약 미적용 인수원칙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00,940,000원 101,273,160원 202,213,16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70,658,000원 131,013,844원 201,671,844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49,460,600원 151,829,691원 201,290,291원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적 권리구조에서는 최저가가 100,940,000원에서 49,460,6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반대로 101,273,160원에서 151,829,691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 기준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약 200,000,000원 수준의 원칙상 실질취득액입니다. 반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비교 기준은 100,940,000원입니다.

④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시 최근 시세의 67.3%

센트럴타워는 18세대, 2015.03.31. 준공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63.1978㎡와 유사한 면적의 실거래 6건 중 전체 평균은 163,333,333원이지만, 과거 20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062.19㎡7150,000,000원
2024.1063.2㎡3157,000,000원
2023.1164.28㎡5130,000,000원
2022.0564.28㎡7160,000,000원
2022.0464.28㎡3183,000,000원
2021.1163.2㎡52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50,000,000원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150,000,000원입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 100,940,000원은 이 금액의 67.3%로 최근 시세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표본은 1건뿐이고, 최근 거래 추세는 과거 대비 -9.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163,333,333원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낮은 가격과 높은 환금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센트럴타워는 18세대 오피스텔이고 이 물건은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단지 경매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이며 낙찰률은 0.0%입니다. 확약 유효 시 가격 여유는 확인되지만, 재매각 시 매수층과 거래 속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9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13,160원
1. 임차인 김기훈 보증금200,000,000원98,726,84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남동구·서구 압류 중 당해세 등 우선 배당 대상이 있으면 실제 배당액과 임차인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2,213,160원과 임차인 배당 98,726,84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00,940,000원은 최신 거래·최근 12개월 평균 150,000,000원의 67.3%입니다.
✅ 확약 유효를 전제로 한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 100,940,000원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15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감정가 206,000,000원과 비교하는 것보다 최근 시세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회차는 그 최근 시세의 67.3%입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된다 말소동의 확약의 범위나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액은 0원이 아니라 101,273,160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경우 실질취득액은 202,213,160원으로 최근 시세 150,000,000원보다 높아져 가격 판단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한 장이 1.0127억의 인수를 바꾼다”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 최근 시세의 67.3%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있어,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실질취득액은 202,213,160원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기 때문에 약 200,000,000원 수준의 총액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 말소가 이행되면 인수액은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00,940,000원으로 최근 시세보다 낮아집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는 -9.6%로 하락하고 있고 18세대 오피스텔의 환금성, 2회 유찰, 공과금·지방세 압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고위험 인수형, 확약 확인 후에는 가격 여유가 있는 조건부 안전형. 이 사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실제 효력과 이행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