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49%의 착시 — 대항력 임차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은 감정가를 넘는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3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506-3 아리지빌 2동 2층 202호
감정가 132,000,000원 · 최저매각가 64,6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추정 72,884,240원 ⚠️ 실질취득 137,56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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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을 더한 실질취득은 137,564,240원으로 감정가의 104.2%
김정옥의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현재 배당 후 72,884,240원의 인수 위험이 남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에 대항력 포기까지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가 할인은 실질 가격 메리트가 아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인 64,6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정옥의 보증금 136,000,000원이 선순위로 남습니다. 현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63,115,760원만 배당되므로 부족분은 72,884,240원,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137,564,24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32,000,000원의 104.2%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지만, 원문에 대항력 포기까지 포함되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 위험을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2,000,000원
최저 64,680,000원 · 2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137,564,240원
낙찰가 + 미배당 인수 추정
매수인 인수 추정
72,884,240원
김정옥 보증금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104.2%
감정가보다 5,564,240원 높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33. 계양구 귤현동 아리지빌 제2동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진희는 2021년 10월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36,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32,000,000원의 49%인 64,680,000원까지 낮아졌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 횟수나 할인율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 김정옥은 2021년 8월 14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3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2021년 10월 1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7일 보증금 136,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은 2025년 1월 10일 계양구 압류이므로,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가 모두 앞섭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3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506-3 아리지빌 제2동 제2층 제202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김진희 (2021.10.26. 매매, 거래가액 13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2,000,000원 / 64,6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6,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말소기준권리2025.01.10. 갑구 6번 압류 · 계양구(인천광역시)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2014년 설정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권 108,000,000원은 2021년 10월 1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3년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관련 가압류 77,342,650원도 2024년 6월 28일 집행취소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년 1월 10일 계양구 압류이며,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선순위 임차권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김정옥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2021.09.30., 점유개시는 2021.10.01., 임차권등기는 2023.11.17.입니다. 모두 2025.01.10.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정옥
2동 202호 42.5㎡ 전부
136,000,000원 2021.09.30.
점유 2021.10.01.
2023.11.17.
신청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임차인 김정옥은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임차인 신고로 표시된 건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췄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지만, 현재 최저가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문구는 말소동의이며, 대항력 포기까지 명시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를 모두 포함한다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룰상 부족분 72,884,240원을 인수 위험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확약의 효력은 김정옥 임차권에 한정해 판단하며, 확약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취득액은 거의 고정된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면 64,680,000원으로 싸 보이지만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64,680,000원 + 72,884,240원 = 137,564,24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5,564,240원 높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미배당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64,680,000원72,884,240원137,564,240원
3회 유찰 시45,276,000원91,938,968원137,214,968원
4회 유찰 시31,693,199원105,277,279원136,970,478원

3회 또는 4회 유찰되더라도 실질취득은 약 136,970,478원~137,214,968원으로 유지됩니다. 즉 유찰이 한 번 더 진행된다고 매수인의 총부담이 45,276,000원이나 31,693,199원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집행비용 차이만큼만 소폭 변하고, 전체 부담은 임차보증금 136,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 49%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 64,680,000원만 보면 감정가보다 67,320,000원 낮지만, 임차보증금 부족분을 더한 실질취득은 137,564,240원입니다. 확약의 대항력 포기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가보다 높은 총부담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4,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64,240원
1. 임차인 김정옥 보증금136,000,000원63,115,76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3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72,884,240원

집행비용 1,564,24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이며,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72,884,240원이 남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4,6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63,115,76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72,884,24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은 약 136,970,478원~137,564,240원으로 유지됩니다.
✅ 확약 효력이 완전하게 확인되는 경우 확약 원문에 김정옥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가 모두 명시되고 그 조건이 매각절차에 반영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최저매각가 64,680,000원이 중심 가격이 됩니다.
⛔ 확약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동의만 있고 대항력 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금 미배당액 72,884,240원을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총부담 차이가 매우 크므로 확약서 원문 확인 전에는 입찰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의 문구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36,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현재 배당 계산상 부족분 72,884,240원이 남아 실질취득은 137,564,240원, 감정가의 104.2%입니다. 한 번 더 유찰돼도 낙찰가가 줄어든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약 137,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다는 점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확약 원문에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면 김정옥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72,884,240원의 인수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49%의 저가 물건”이 아니라, “확약 원문의 한 문장이 총부담을 결정하는 물건”입니다. 확약 확인 전 권리 판단은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