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원칙상 인수 117,126,360원,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창우노블리안 9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1-3 창우노블리안 1동 9층 903호
감정가 198,000,000원 · 최저매각가 97,0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97,02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58.8% 📉 최근 거래 추세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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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실질취득 97,02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58.8%지만 소규모 오피스텔과 -42.6% 하락 추세는 주의
이원태의 미배당 보증금 117,126,36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총 4실 규모·최근 거래 -42.6%로 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원태의 보증금은 212,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배당만으로는 117,126,360원이 남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약 적용 실질취득은 97,02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58.8%입니다. 가격 여지는 크지만, 최근 거래 추세가 -42.6%이고 총 4실 규모 오피스텔이라는 환금성 한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8,000,000원
최저가 97,020,000원 · 2회 유찰
확약 적용 실질취득
97,02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117,126,360원
최근 시세 대비
58.8%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91. 예술회관역 서측 인근의 창우노블리안 1동 9층 903호, 전용 64.14㎡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98,000,000원이지만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97,02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은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해석해야 합니다.

임차인 이원태는 2018년 10월 17일 전입했고, 말소기준인 2020년 7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보증금 212,000,000원에 배당요구도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94,873,640원만 배당되어 117,126,360원이 미배당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금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최저가와 합친 총부담은 214,146,360원으로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예외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원태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실제로 떠안지 않으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 기준도 최저가에 인수액을 더한 214,146,360원이 아니라, 확약 적용 실질취득액인 97,020,000원이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79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1-3 창우노블리안 1동 9층 903호 · 도로명 인주대로 52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64.14㎡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9층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이재홍 · 2018.10.16.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원인 2017.01.15.)
감정가 / 최저가198,000,000원 / 97,0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0년 7월 21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2,639,000,000원입니다. 이후 남동구·국세·의정부시·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미배당 보증금의 대항력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압류가 소멸한다고 배당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5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해세가 확인되면 임차인보다 먼저 매각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임차인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이원태 임차인의 미배당액도 매수인의 실질 인수로 남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범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원태 제9층 제903호 64.14㎡ 전부 212,000,000원 대항력 있음
전입 2018.10.17.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12.10.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117,126,360원

을구 1-2번은 새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기존 이원태 임차권의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를 경정한 등기입니다. 원등기에는 점유개시일 2018.10.20., 확정일자 2018.08.31.로 적혔고, 경정등기에는 점유개시일 2018.10.16., 확정일자 2018.09.2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록을 적용해도 전입일 2018.10.17.과 점유는 2020.07.21.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 확약 적용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은 이원태 임차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만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합산할 다른 실제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약 원본 확인 없이는 가격 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법률상 예상 인수액은 117,126,360원이고, 최저가와 합친 총부담은 214,146,36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보다 총부담이 높아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확약서의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상 호수·임차권·말소 조건과 효력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전체 평균보다 최근 거래를 봐야 한다

창우노블리안은 2018년 3월 5일 사용승인된 총 4실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확인된 거래 6건의 전체 평균은 226,333,333원이지만, 2021~2022년의 279,000,000원·292,000,000원 거래가 섞여 있어 현재 가격 판단 기준으로는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3건의 평균 165,000,000원과 최신 거래 166,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966.45㎡2166,000,000원
2025.0866.45㎡2166,000,000원
2025.0364.14㎡4163,000,000원
2022.1164.14㎡6279,000,000원
2022.0166.45㎡7292,000,000원
2021.0666.45㎡11292,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65,000,000원

최근 거래 평균은 과거 거래 평균보다 42.6%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226,333,333원 대비 최저가가 42.9%라는 숫자만으로 큰 할인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 적용 실질취득액 97,0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58.8%로 가격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 할인은 하락장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환금성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와 시장 추세는 동시에 봐야 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최근 시세보다 낮은 실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가 과거 거래보다 42.6% 낮아졌고, 창우노블리안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1.8회입니다. 싸게 취득하더라도 과거 279,000,000원~292,000,000원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전제는 금물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7,0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46,360원
1. 임차인 이원태 보증금212,000,000원94,873,64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2,639,000,000원0원
3.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1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이 표의 배당 결과만 적용하면 이원태 보증금 미배당액은 117,126,360원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확약 미적용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97,020,000원 117,126,360원 214,146,360원 97,020,000원
3회 유찰 시 67,914,000원 145,708,452원 213,622,452원 67,914,000원
4회 유찰 시 47,539,800원 165,715,916원 213,255,716원 47,539,80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 총부담은 약 212,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이원태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이 그대로 실질취득액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정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 97,0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58.8%입니다. 확약 미적용 총부담은 이 비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약 적용 가격 관점 실질취득 97,0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임차인 인수가 확약대로 해소되고 명도·체납·시설 상태에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가격 여지가 있는 구간입니다.
⛔ 확약 미적용 권리 관점 최저가만 보고 97,020,000원짜리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미배당 보증금 117,126,360원을 더한 총부담은 214,146,36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이 사건의 가치는 확약의 유효성에 사실상 좌우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이 확인돼야 싼 물건”

이 사건의 숫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듭니다. 확약을 제외하면 최저가 97,02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117,126,360원이 붙어 총부담이 214,146,36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212,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이원태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인수액은 실질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97,02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58.8%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 추세가 -42.6%이고 총 4실 규모 오피스텔이라 환금성은 낮게 잡아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조건부 권리 합격, 가격 여지 있음, 환금성 주의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액 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상 예상 인수액은 현재 최저가 기준 117,126,3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