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단, 원본 확인 전에는 119,767,900원 위험이 남는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92 샤인힐 7층 702호
감정가 2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29,8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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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최저가 129,850,000원이나, 확약 원본과 세금 우선순위 확인이 필수
대항력 임차보증금 247,000,000원으로 확약 전 인수액은 119,767,90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최근 시세 비교가 없고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및 확약 이행 조건을 확인해야 해 조건부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적용 인수 0원*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른 임차인 박준성의 보증금은 247,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119,767,9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249,61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본 리포트 규칙상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의 적용 범위와 말소 이행 조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5,000,000원
최저가 129,8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29,850,000원*
확약 적용 · 인수 실질 0원
확약 전 규칙상 인수
119,767,900원
현재 회차 임차보증금 미배당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최근 시세 확인 전 저가 단정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23.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샤인힐 7층 702호, 전유면적 71.554㎡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65,000,000원의 49%인 129,8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 박준성은 2020.02.07. 전입했고 2020.02.10.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인 2021.03.10.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대금 129,850,000원 중 집행비용 2,617,900원을 제외한 127,232,1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119,767,900원이 남습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금액은 249,617,900원으로, 보증금 247,000,000원 규모에 집행비용 차이가 더해진 수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2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92 샤인힐 제7층 제7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34-28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전유면적 71.554㎡ 전부 ·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중 7층 702호
소유자박연숙 (2020.11.20. 거래가액 266,8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65,000,000원 / 129,85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의 날짜가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말소기준은 2021.03.10. 남인천세무서장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안산세무서장 압류, 동안산세무서장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형식상 말소기준 이후 등기지만, 임차인의 실제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20년으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일만 보고 후순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핵심 위험 박준성의 보증금 247,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119,767,9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247,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은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권리판정
박준성 제7층 제702호 71.554㎡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02.07
확정 2020.02.10
배당요구 2022.12.30
247,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해당 없음

박준성은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은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며, 임차보증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247,000,000원 하나로 봐야 합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확약 처리 규칙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이 효과는 박준성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약서 원본의 조건·적용 범위·말소 이행 여부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확약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회차최저가확약 전 인수확약 전 합계확약 적용 합계*
현재 회차 · 2회 유찰 129,850,000원 119,767,900원 249,617,900원 129,850,000원
3회 유찰 시 90,895,000원 158,141,110원 249,036,110원 90,895,000원
4회 유찰 시 63,626,499원 184,918,778원 248,545,277원 63,626,499원

확약 전에는 최저가가 129,850,000원에서 63,626,499원까지 내려가도 인수액이 119,767,900원에서 184,918,778원으로 커집니다. 즉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가 늘어 총취득 부담은 약 248,545,277원~249,617,900원에 머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정상 적용되면 인수는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 감정가 49%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는 이유 현재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 265,000,000원과 소유자의 2020년 취득가 266,8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9,8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17,900원
1. 임차인 박준성 보증금247,000,000원127,232,1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224,000,00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4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은 119,767,900원입니다. 다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 적용되는 경우 본 리포트상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우선 차감돼 실제 임차인 배당액과 후순위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617,900원과 임차인 배당 127,232,1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확약 전)
유찰될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표시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관점 현재 최저가 129,850,000원에 낙찰되고 확약서가 정상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129,850,000원이며, 박준성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미적용 관점 확약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말소 이행이 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에서 119,767,900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249,617,900원으로 상승하므로, 최저가 129,850,000원만 보고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감정가 265,000,000원의 49%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박준성의 전입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247,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249,617,900원으로 올라가며, 추가 유찰을 기다려도 총취득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29,8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확약 적용 확인 시 검토 가능, 확인 전에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신 실거래를 확인한 뒤 판단하고, 입찰 여부는 확약서 원본과 세금 우선순위 검증 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