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그러나 실거래 비교는 면적이 다르다 — 만수에스클래스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9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3-4 만수에스클래스 1동 5층 501호
감정가 227,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2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확약 적용 인수 0원* 📉 감정가의 49% 👥 조사 임차인 2명 ⚠️ 룰상 인수 90,127,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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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HUG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확약 원문 확인과 면적이 다른 단 1건의 실거래 보완이 필요한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보증금 199,000,000원과 룰상 인수 90,127,220원이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2회 유찰, 20세대 오피스텔이며 최근 거래 195,000,000원은 본건과 면적이 달라 가격 검증력이 낮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김효선의 보증금은 199,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액은 90,127,22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커지는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확약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김효선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비교 실거래는 전용 43.52㎡ 한 건으로 본건 64.22㎡와 면적이 달라, 5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7,000,000원
111,2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확약 적용 실질취득
111,230,000원
김효선 인수 실질 0원*
최근 실거래
195,000,000원
2025.04 · 43.52㎡ · 1건
룰상 매수인 인수
90,127,220원
확약 미적용 시 배당 부족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920.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에스클래스 1동 501호, 전용 64.22㎡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227,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1,230,000원입니다. 표면 할인율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99,000,000원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김효선은 2020.03.30. 확정일자를 받고 2020.04.22. 전입했으며, 말소기준권리인 2021.03.10.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배당모형상 미배당액은 90,127,220원이며, 최저가와 합산한 부담은 201,357,220원입니다. 즉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반전 —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약이 예정된 범위대로 적용돼 김효선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해당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상 인수액은 90,127,220원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에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의 조건, 적용 대상과 말소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의 효력은 김효선 관련 권리에만 적용되며 다른 점유자의 권리까지 대신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92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3-4 만수에스클래스 제1동 제5층 제5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15
물건종류 / 전용오피스텔 · 전용 64.22㎡ · 10층 건물 중 5층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이용 중 ·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 못함
사용승인일2018.12.18
소유자박연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7,000,000원 / 111,23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1.03.10. 남인천세무서 압류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김효선의 전입일은 2020.04.22.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2024년에 등기된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압류 4건과 배당 변동 국세·지방세 압류가 4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인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배당구조에서는 김효선의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현재 모형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 인원 2명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판단
김효선
501호 전부 · 임차권등기
2020.04.22
2020.03.30
199,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06.03
HUG 확약 관련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원칙상 미배당액 인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정금분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25.07.08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보증금 미상이어도 매수인 인수 대상은 아님

김효선과 정금분은 서로 다른 조사 대상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수에 더해 계산할 점유자가 아닙니다. 또한 김효선의 보증금 199,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224,000,000원 가압류 청구액은 별개의 채권 표기이므로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확약 밖 점유자 판단 정금분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입일 2025.07.08.이 말소기준일 2021.03.1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김효선에게 적용되는 확약과 별개로 보더라도 대항력은 없으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③ 시세 비교 — 57.0%지만 동일 면적 비교가 아니다

확인된 거래는 2025.04. 전용 43.52㎡, 10층의 195,000,000원 한 건입니다. 본건은 전용 64.22㎡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 표본도 한 건뿐입니다. 현재 최저가 111,230,000원은 이 거래가의 57.0%이지만, 이를 곧바로 본건의 정확한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전용면적금액비고
본건 64.22㎡ 5층 111,230,000원 2회 유찰 최저가
최근 실거래 43.52㎡ 10층 195,000,000원 2025.04 · 면적 불일치
⚠️ 가격 메리트 판단의 한계 수치상 최저가는 최근 거래의 57.0%이고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는 본건보다 면적이 작은 43.52㎡이며, 확인된 거래가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세보다 43% 싸다”라고 단정하거나 가격만으로 등급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2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 - 2,357,22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
1. 임차인 김효선 보증금 199,000,000원 108,872,780원 미배당 90,127,22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5,224,000,000원 0원 미배당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99,000,000원 0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위 배당표는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상 배당모형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김효선의 예상배당액은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효선 관련 미배당액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1,23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김효선 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확약 적용 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은 111,23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195,000,000원은 43.52㎡ 거래로 본건 64.22㎡와 면적이 다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없이는 총부담이 줄지 않는다

회차최저가보증금 미배당·인수확약 적용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11,230,000원 90,127,220원 실질 인수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77,861,000원 122,940,498원 실질 인수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54,502,700원 145,878,349원 실질 인수 0원*

확약을 배제한 원칙상 구조에서는 최저가가 111,230,000원에서 77,861,000원, 54,502,700원으로 내려갈수록 김효선의 미배당 보증금은 각각 90,127,220원, 122,940,498원, 145,878,349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내려가는 것을 보고 총취득비용이 함께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확약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비로소 최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완결성이 승부처

이 물건은 감정가 227,000,000원에서 111,23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오피스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효선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199,000,000원을 무시하면 권리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90,127,220원을 인수하고, 추가 유찰 때는 최저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뭅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예정된 범위대로 적용돼 김효선의 권리가 정리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취득 기준은 최저가 111,230,000원이 됩니다. 정금분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별도 보증금 인수 위험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는 면적이 다른 한 건뿐이고 20세대 규모 오피스텔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합격, 가격은 추가 시세 검증 후 판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