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확약 적용 시 인수는 0원* — 인천 미래홈타운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34-99 미래홈타운 2층 203호
🏷️ 감정가 대비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관계 2명 ⚠️ 압류 3건
감정가 227,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2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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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명목 인수 174,127,220원은 실질 0원*이나, 압류 3건·점유 확인·시세 검증이 남는 오피스텔
최저가 111,230,000원(감정가 49%)과 확약 적용 인수 0원은 장점이지만, 선순위 임차권의 확약 원문 확인, 보증금 미상 점유자,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오피스텔 시세 검증 필요를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최지철의 보증금은 283,000,000원이고, 최저가 배당 가정상 미배당액은 174,127,22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 인수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111,230,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확약서 원문과 세금·점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7,000,000원
최저 111,23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11,230,000원
최저가 응찰·확약 적용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명목 미배당 174,127,22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시세 메리트는 별도 검증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6. 제물포역 남동측 인근 미래홈타운 2층 203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227,000,000원이고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1,23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소유자 오승훈은 2022년 5월 31일 거래가액 28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두 번 유찰된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최지철은 2022년 5월 9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년 4월 12일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년 2월 7일 국세 압류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83,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반전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낙찰자에 대한 임차권 말소와 인수 배제 효력을 갖는 조건으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계산상 미배당액 174,127,220원은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아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34-99 미래홈타운 2층 203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68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6층 건물 내 2층 203호
임차권 범위2층 203호 72.25㎡ 전부
사용승인일2018.04.11
소유자오승훈 (2022.05.31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8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7,000,000원 / 111,2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3,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등기부상 2018년 농협은행 근저당권 173,000,000원은 2022년 5월 9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7일 국의 압류입니다. 그 뒤 미추홀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양천세무서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지철의 전입·점유일은 2022년 5월 9일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년 12월 6일이지만, 등기 이전부터 갖춘 대항요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미회수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순위만 보고 후순위 임차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세금 압류 3건 국세·지방세 압류가 3건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최지철의 실제 배당액과 명목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되지만, 확약서 원문·적용조건과 체납세액은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관계 — 실제 확인 대상 2명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지철
2층 203호 전부 · 주거
2022.05.09
2022.04.12
283,000,000원
대항력 있음말소기준 이전
우선변제 가능배당요구
확약 적용실질 0원*
심현애
점유관계 확인 필요
2025.04.07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말소기준 이후
미상
법적 승계 없음점유 확인

실제 임차관계 확인 대상은 최지철·심현애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신청 채권자이지 실제 임차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지철의 보증금 283,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283,000,000원을 단순 합산해 566,000,000원의 인수 위험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확약 적용 범위 밖의 점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은 최지철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현애는 확약 밖의 별도 점유자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점유 형태와 인도 협의 가능성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해석 — 49%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 111,230,000원은 감정가 227,000,000원의 49%입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를 보여줄 뿐, 현재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므로 같은 건물·인근의 면적, 층, 임대수익, 내부 상태가 비슷한 실거래와 호가를 대조해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만 보고 계산하면 생기는 오류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권리관계에서는 최저가 111,230,000원에 낙찰받더라도 최지철의 미배당 보증금 174,127,220원을 인수해 총 부담이 약 283,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확약 효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의 49%라서 싸다”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반드시 확약 유효성 확인 이후에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2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357,220원
1. 임차인 최지철 보증금 283,000,000원 108,872,78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283,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최지철 명목 미배당 - 174,127,220원
확약 적용 실질 인수 - 0원*

위 배당은 집행비용 2,357,220원을 먼저 차감하고 최지철에게 잔액 108,872,780원을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 전 계산상 미배당액은 174,127,22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1,23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최지철 보증금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확약 적용 전)
유찰될수록 계산상 미배당 인수액은 증가하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회차매각가명목 미배당확약 적용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111,230,000원 174,127,220원 0원*
3회 유찰 시 77,861,000원 206,940,498원 0원*
4회 유찰 시 54,502,700원 229,878,349원 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원문상 낙찰자에 대한 임차권 말소·인수 배제 조건이 유효하게 충족되고, 매각절차에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에는 1.11억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은 표면상 감정가 227,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111,230,000원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최지철의 보증금이 283,000,000원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계산상 총부담은 낙찰가 111,230,000원에 미배당 174,127,220원을 더한 약 283,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원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되고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111,230,000원이 됩니다. 확약 밖의 심현애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점유형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 압류 3건과 오피스텔 시세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을 조건으로 합격, 가격은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서가 낙찰자 인수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는지와 111,230,000원이 현재 오피스텔 시장에서 충분히 낮은 가격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