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반영 인수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는 없다 — 부평 더플레이스뷰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6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8-34 더플레이스뷰 3층 302호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93,1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3,1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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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의 조건부 안전형이나, 2회 유찰 오피스텔에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이상열의 기본 인수액 143,675,8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처리되지만, 확약 원본 검증이 필요하고 최저가 93,100,000원의 시세 우위는 확인되지 않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이상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고, 현재 회차의 기본 배당계산만 보면 미배당 보증금 143,675,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권리는 확약을 전제로 정리되지만, 실거래 비교값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최저가 93,100,000원
실질취득
93,100,000원*
확약 반영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기본계산상 143,675,8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판단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66. 부평동 더플레이스뷰 3층 302호, 59.75㎡ 전부를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단순한 ‘인수 없음’ 유형이 아닙니다. 임차인 이상열은 2022.06.24. 확정일자를 받고 2022.07.15.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12.26. 국의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93,100,000원으로 배당하면 집행비용 2,075,800원을 뺀 91,024,2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234,700,000원 중 143,675,8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93,100,000원과 인수액 143,675,800원을 합한 236,775,8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 부담이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열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실제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매수인 인수를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확약은 이상열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실제 임차인은 이상열 1명입니다. 별도로 합산할 보증기관 명의 임차인이나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16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8-34 더플레이스뷰 제3층 제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84번길 19-6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3층 302호 59.75㎡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14층 · 사용승인 2017.09.27.
소유자신재욱 (2021.08.12. 거래가 223,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93,1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4,7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는 2022.12.26. 잠실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 기재된 국의 압류입니다. 이후 2023.04.2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2025.10.17.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2022.07.15.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7.22.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과 점유는 이미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습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권리구조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인 보증금 234,700,000원 중 91,024,2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액 143,675,8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되어 최저가와 합한 실질취득액이 236,775,80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저가 93,1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열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 확약의 대상·조건·말소 시점과 원본 제출 여부를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상열
3층 302호 59.7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7.15. 2022.06.24.
배당요구 2024.07.22.
234,7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확약 반영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임차인 수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이상열 1명입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미상 인수액이 별도로 남아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 시세 우위는 미확인

감정가는 190,000,000원이고,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93,10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감정가는 곧바로 현재 거래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동일 건물·유사 면적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93,1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가격 판단의 출발점도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을 적용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3,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은 236,775,80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확약서의 유효성과 실제 말소 이행 가능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2회 유찰의 의미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2회 유찰 사실 자체가 가격 메리트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이며, 실제 거래가격·임대수익·공실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100,000원 가정 · 확약 적용 전 기본계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075,800원
1. 임차인 이상열 보증금(우선변제)234,700,000원91,024,2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99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4,7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기본 배당계산상 임차인 이상열의 미배당 보증금은 143,675,8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3,1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되며, 후순위 권리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확약 미반영)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기본계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하락이 매수인 총부담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상열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약 검증 관점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에서 143,675,800원의 인수가 발생해 실질취득액이 236,775,800원으로 바뀝니다. 확약서 원본의 제출 주체, 적용 호수, 임차권자, 말소 조건, 배당 후 잔액에 대한 처리 문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사건은 표면상 감정가 190,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2회 유찰돼 93,1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리구조만 놓고 보면, 대항력 임차인 이상열의 보증금 234,700,000원이 존재해 확약이 없을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36,775,80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저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이 이상열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93,1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실제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을 전제로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추가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