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대항력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형,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0원* — 간석동 위브타운 7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9-10 위브타운 7층 703호
감정가 181,000,000원 · 최저매각가 88,6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2회 유찰 🏷️ 88,69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실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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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88,690,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권 확인과 2회 유찰·실거래 근거 부재를 반영한 C
이재문 임차권은 확약이 없으면 86,306,420원 미배당 승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다. 확약 원본·말소 범위 확인, 오피스텔 2회 유찰과 시세 근거 부재를 반영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이재문 1명이며,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보증금 173,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86,306,420원이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은 174,996,420원 — 사실상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88,690,000원입니다. 단,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81,000,000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88,690,000원*
확약 유효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86,306,42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판단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63. 간석동 위브타운 7층 703호, 전유부분 59.9㎡ 전부를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임의경매가 아닙니다. 등기상 담보권 없이 2025.10.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잡혔고, 그보다 앞선 2024.08.23.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기 순서만 보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적으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의 말소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를 완전하게 담보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원본 문구·적용 대상·말소 조건을 입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6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9-10 위브타운 7층 7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5
물건종류 / 면적업무시설(오피스텔) · 제7층 제703호 59.9㎡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 사용승인 2018.04.30 · 승강기·기계식 주차 설비
소유자유인덕 (단독소유, 2018.05.31. 소유권 이전)
감정가 / 최저가181,000,000원 / 88,69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3,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소유권보존과 유인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뒤, 2021년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부기됐습니다. 이후 이재문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2024.08.23. 등기됐고, 2024.10.23. 확정일자를 정정하는 등기가 추가됐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늦은 2025.10.21.이므로,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입니다.

임차인임대차 내용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재문
실제 임차인 1명
7층 703호 59.9㎡ 전부
보증금 165,000,000원 → 173,000,000원
전입·점유 2020.08.07
확정일자 2020.07.22 / 2022.08.10
배당요구 2024.08.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미배당 승계

을구 1-2번은 새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을구 1번 임차권의 확정일자를 정정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재문 1명이며, 별도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은 이재문 명의 을구 1번 주택임차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별도의 확약 밖 임차인은 없지만, 현장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임대차가 존재하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현황조사, 전입세대 확인을 통해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실질취득 계산 — 확약이 없으면 입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비슷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커집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은 보증금 173,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까지 반영돼 실질취득이 174,996,420원입니다.

회차예상 낙찰가확약 미적용 인수미적용 실질취득확약 유효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88,690,000원 86,306,420원 174,996,420원 88,690,000원*
3회 유찰 시 62,082,999원 112,434,495원 174,517,494원 62,082,999원*
4회 유찰 시 43,458,099원 130,724,147원 174,182,246원 43,458,099원*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최저가 88,690,000원만 보고 저가 매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당 뒤 남는 86,306,420원이 인수될 경우 실질취득은 174,996,420원이 됩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미배당액이 함께 커지므로 총취득액은 약 174,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재문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차권도 말소된다면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88,69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서에 조건·기한·말소 절차가 붙어 있는지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8,6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96,420원
1.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73,000,000원86,693,580원
미배당 채권-86,306,4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1,996,420원을 제외한 86,693,580원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고, 86,306,42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닌 신청채권자의 잔존채권으로 남고,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증가분이 승계 위험으로 이어져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여도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금지

최저매각가는 88,690,000원으로 감정가 181,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취득이 174,996,420원이므로,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현재 가능한 가격 결론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88,690,000원,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 174,996,420원입니다. 두 결과의 차이가 86,306,420원에 달하므로 시세 조사보다 먼저 확약의 법적 효력과 실제 말소 절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의 절반이므로 싸다”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8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8,69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권리구조만 보면 이재문의 173,000,000원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는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그 금액은 86,306,420원이고, 이를 더한 실질취득은 174,996,420원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해당 임차권 전부에 대해 조건 없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88,69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확약의 범위나 이행 조건이 불명확하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감정가의 49%라 싸다”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을 확정한 뒤 시세를 조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