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확약 반영 인수 0원*, 감정가 49%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 운서 프라임시티1 91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350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3-1 프라임시티1 9층 911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58,8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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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나, 확약 이행과 최신 실거래 확인이 입찰의 핵심
대항력 임차인의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액은 42,658,4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반영된다. 다만 확약 원본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홍승연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배당만으로는 42,658,4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리포트상 실질취득은 58,800,00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58,8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58,800,000원*
확약 반영 · 취득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42,658,400원
핵심지표
확약 이행 확인
홍승연 임차권 말소가 핵심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350. 인천 중구 운서동 ‘프라임시티1’ 9층 911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정은 2017.05.19. 매매를 원인으로 2019.06.28.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부 거래가액은 130,248,000원입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22.12.28. 강남세무서장이 설정한 국 압류입니다.

표면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2023.08.03.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임차인 홍승연은 2019.06.28. 점유를 시작하고 2019.07.05. 전입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순위만 후순위일 뿐, 임차인의 대항력 기초는 압류보다 앞섭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미배당액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원칙을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소하느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35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3-1 프라임시티1 9층 91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13번길 17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중 9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사용승인일2019.04.02.
소유자김정 (2019.06.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30,248,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58,8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지만 확약이 제출됐다

말소기준은 2022.12.28. 국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지만, 임차인 홍승연의 전입과 점유가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자체는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홍승연
실제 임차인 1명
주택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2019.07.05.
2019.06.2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3.08.03.
승계 아님
⚠️ 확약 전 원칙과 확약 반영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현재 최저가 58,800,000원에서 집행비용 1,458,4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 배당은 57,341,600원입니다. 보증금 중 42,658,400원이 미배당되므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명시돼 있어, 본 분석에서는 홍승연 임차권 관련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홍승연의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본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홍승연 1명이며,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대상·조건·말소 절차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20,000,000원의 49%인 58,800,000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하면 홍승연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므로 리포트상 실질취득도 58,8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룰상 미배당 42,658,400원을 더해 101,458,400원의 자금 구조가 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소유자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130,248,000원은 현재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와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평가는 확약 이행 확인과 최신 실거래 대조가 함께 이뤄져야 완성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58,800,000원 42,658,400원 0원* 58,8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1,160,000원 59,980,880원 0원* 41,16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28,812,000원 72,106,616원 0원* 28,812,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낙찰가만 낮아질 뿐 실제 부담은 보증금 100,000,000원을 중심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홍승연 관련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보는 예외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찰 시에는 확약 전 인수액이 늘어나는 원칙과, 확약 반영 시 매각가만 부담하는 결과를 반드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5% 추정
-1,458,400원
1. 임차인 홍승연 보증금
우선변제
100,000,000원57,341,6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모형상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액은 42,658,400원입니다. 이는 확약 반영 전 룰상 인수 가능액이며,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8,800,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 확약 반영 전 원칙
유찰될수록 룰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홍승연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확약이 원본대로 이행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말소동의 확약이 홍승연 임차권 전부를 대상으로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매각가 58,800,000원*이 리포트상 실질취득 기준이 됩니다.
⛔ 확약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 중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42,658,400원입니다. 확약서의 대상·조건이나 말소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금액이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확약서 제출’ 문구만 보고 원본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이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확약이 구조를 뒤집는다”

이 물건의 원래 권리 구조는 단순한 저가 물건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홍승연의 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현재 배당만으로는 42,658,400원이 남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미배당액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은 58,8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최신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이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 이행, 가격의 승부처는 실거래 대조.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