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승부처는 ‘말소동의 확약’ — 부평 씨티원2 1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5-131 씨티원2 13층 1302호
감정가 226,000,000원 · 최저매각가 110,74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룰상 미배당 111,610,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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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최저가 49%지만, 확약 검증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시세 확인이 남아 종합 C
최성규의 룰상 미배당 111,610,36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시 실질 0원이나, 확약 원본·말소 이행 확인이 필수이고 김재경의 보증금이 미상이며 실거래 기준선도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26,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는 110,7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최성규의 보증금은 22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111,610,36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핵심은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말소 조건·효력 확인이며, 동일·유사 실거래 기준선이 없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000,000원
110,7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110,74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11,610,360원
핵심지표
49% · 2회
시세 판단은 별도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5.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씨티원2 제13층 제1302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송민호는 2022.08.12. 거래가 18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체결된 최성규의 임대차는 전입일·확정일자가 현재 말소기준인 서울보증보험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한 일반 권리계산에서는 최성규의 배당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구조입니다. 매각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미배당액이 늘어, 최저가만 내려간다고 실제 부담까지 함께 내려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으므로, 확약의 유효성과 이행을 전제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8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5-131 씨티원2 제13층 제13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77
물건종류 / 이용업무시설(오피스텔) · 제13층 제1302호 59.66㎡ 전부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소유자송민호 (2022.08.12. 거래가 180,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6,000,000원 / 110,7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부 발행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

현재 말소기준은 2024.07.05. 갑구 11번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124,000,000원입니다. 최성규의 확정일자 2022.08.17., 전입일 2022.09.05., 점유개시일 2022.09.07. 및 주택임차권등기 2024.05.24.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통상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가압류와 2025.11.0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과거 하나은행·신한은행·서서울새마을금고 근저당과 배유라 가압류, 2019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 확약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을구 7번 최성규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서 원본, 제출 주체, 말소 조건 및 매각 후 실제 말소절차가 확인돼야 실질 인수 0원 판단이 완성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점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실제 임차·점유 신고자는 최성규·김재경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채권자로, 임차인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성규 제13층 제1302호 59.66㎡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9.05.
확정 2022.08.17.
점유 2022.09.07.
2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05.24.
실질 인수 0원*
룰상 111,610,360원
김재경 점유 부분·용도 미상 전입 2024.09.23.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현재 확인상 인수 없음
보증금 확인 필요

* 최성규의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액은 111,610,36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서 원본과 실제 말소 이행 확인이 전제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226,000,000원에 시작해 2회 유찰됐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10,74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동일·유사 오피스텔의 실거래 기준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 적정한지, 높은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최성규의 룰상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11,610,360원, 3회 유찰 시 144,277,324원, 4회 유찰 시 167,114,127원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었다면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실질취득액을 110,740,000원으로 보는 근거는 가격 하락 자체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는 경매 회차 할인율일 뿐,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반값 오피스텔”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350,360원 매각가의 약 2.1% 추정
1. 임차인 최성규 보증금 220,000,000원 108,389,640원 룰상 부족분 111,610,360원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24,000,000원 0원 미배당
3.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 220,000,000원 0원 신청채권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합계 344,000,000원은 현재 가정에서 전액 미배당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0,740,000원)
집행비용 2,350,360원과 최성규 우선배당 108,389,64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적용 전 룰상 금액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최성규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 111,610,360원은 매수인에게 실질 승계되지 않아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10,740,000원으로 봅니다.
⛔ 확약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최성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확정일자와 주택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확약의 효력이나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룰상 미배당액 111,610,360원의 인수 문제가 다시 핵심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의 완성도

이 물건은 감정가 226,000,000원에서 최저가 110,74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리계산만 적용하면 최성규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중 111,610,360원이 미배당돼 매수인 인수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늘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낮은 최저가 자체는 실질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요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110,74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확약의 조건이나 효력이 불명확하면 선순위 임차권 위험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여기에 김재경의 보증금·점유관계가 미상이고 실거래 시세 기준선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권리는 확약서 검증 후 판단, 가격은 실거래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