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9,898만원이지만, 확약 효력이 9,320만원의 인수를 가른다 — 주안 더젠씨티 3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5번길 31, 3층 304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98,9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규칙상 인수 93,201,64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질취득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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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98,980,000원·시세의 52.1%, 불성립하면 192,181,640원·시세의 101.1%
대항력 임차인의 규칙상 인수액은 93,201,64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확약 효력 확인이 절대적이고, 30실 규모·동일면적 거래 1건·2회 유찰의 환금성 부담을 반영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일반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 낙찰받아도 미배당 보증금 93,201,640원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192,181,640원으로 확인된 동일 면적 거래가 190,000,000원의 101.1%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98,98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98,9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98,980,000원
확약 없으면 192,181,640원
매수인 인수*
0원
규칙상 미배당 93,201,640원
실질취득 ÷ 시세*
52.1%
확약 없으면 101.1%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89.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젠씨티’ 3층 304호, 전용 66.69㎡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신재욱은 2021년 8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90,000,000원에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년 9월 16일 접수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이며 청구액은 190,0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성윤의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은 2021년 8월 13일, 점유개시일은 2021년 8월 16일, 확정일자는 2021년 5월 20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3월 8일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68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6-2, 경인로425번길 31 제3층 제3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66.69㎡ · 지하 1층·지상 13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신재욱 (2021.08.20. 매매, 2021.09.16. 등기, 거래가 1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98,9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이용상태오피스텔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확약서가 핵심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3월 8일 잠실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임차인 하성윤의 전입·점유는 그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 자체가 2023년 8월 23일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하성윤 3층 304호 66.6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90,000,000원 2021.08.13
2021.05.20
2023.08.23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등기돼 있지만,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자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등기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 절차까지 이행되면 하성윤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해당 임차권등기 1건에 한정됩니다.
⛔ 확약이 작동하지 않을 때 현재 최저가 98,980,000원에서 집행비용 2,181,640원을 제외한 96,798,36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면, 보증금 부족분은 93,201,640원입니다. 확약의 효력·적용대상·이행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192,181,640원으로 올라가 확인된 실거래 기준보다 비싸집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98,980,000원은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 및 인수 배제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회차별 인수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고정

확약을 제외한 일반 권리관계만 적용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보증금 19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회차낙찰가규칙상 인수규칙상 실질취득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49%
98,980,000원 93,201,640원 192,181,640원 98,980,000원*
3회 유찰 시
34.3%
69,286,000원 122,361,148원 191,647,148원 69,286,000원*
4회 유찰 시
24.01%
48,500,200원 142,772,804원 191,273,004원 48,500,200원*

확약이 없으면 2회 유찰에서 4회 유찰까지 낙찰가는 98,980,000원에서 48,500,200원으로 내려가지만, 규칙상 실질취득은 192,181,640원에서 191,273,004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인수가 0원으로 정리돼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이 그대로 실질취득액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 메리트는 확약 성립 여부로 뒤집힌다

더젠씨티는 2016년 2월 22일 준공된 30실 규모 건물입니다. 대상과 같은 전용 66.69㎡의 확인된 거래는 2021년 8월 3층 19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 표본이 1건뿐이므로 가격 기준의 신뢰도와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866.69㎡3190,000,000원
평균66.69㎡1건190,000,000원

감정가 202,000,000원은 거래 기준 190,000,000원의 106.3%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거래 기준의 52.1%지만, 이 비율은 확약으로 인수액이 실제 0원이 될 때만 가격 메리트를 뜻합니다. 확약을 제외한 규칙상 실질취득 192,181,640원은 거래 기준의 101.1%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거래 표본과 환금성 동일 면적 거래가 1건이고 건물 전체도 30실 규모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로 현재 사건의 유찰 횟수와 같습니다. 확약에 따른 할인 폭과 별개로, 재매각 시 거래 상대와 적정 가격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8,9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81,640원
1. 임차인 하성윤 보증금190,000,000원96,798,360원
미배당 임차보증금-93,201,64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990,00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9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표의 93,201,640원은 확약을 배제한 일반 배당·인수 원칙상 금액입니다.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금액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말소기준인 국세 압류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은 확인이 필요해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8,98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임차보증금 93,201,640원이 미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없이는 낙찰가와 인수액 합계가 190,000,000원 시세 기준을 웃돌고, 확약 이행 시에만 실질취득이 98,98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 확약 이행 시 가격 관점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 98,980,000원​*으로 확인된 동일 면적 거래가 190,000,000원의 52.1%입니다. 가격 차이는 91,020,000원입니다.
⛔ 확약 미이행 시 권리 관점 규칙상 인수 93,201,64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92,181,640원으로 거래 기준보다 2,181,640원 높습니다. 이 경우 두 차례 유찰과 49% 최저가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을 확인해야 싼 물건”

표면상으로는 감정가 20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98,980,000원까지 내려온 할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성윤의 보증금 19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확약을 제외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이 190,000,000원 부근에서 고정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오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 98,980,000원​*으로 거래 기준의 52.1%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무효이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질취득은 192,181,640원으로 거래 기준의 101.1%가 됩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고수익 할인형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