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

선순위 보증금 2.70억이지만 확약으로 인수 0원* — 인천 나래빌2차 3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6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125 나래빌2차 3층 301호
감정가 158,000,000원 · 최저매각가 77,4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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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8세대 다세대·2회 유찰·시세 비교 공백으로 원본 확인이 핵심
조승현의 보증금 270,000,000원과 현재 회차 미배당 194,373,56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처리된다. 다만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총 8세대·평균 2.0회 유찰·낙찰률 0.0%의 환금성 변수와 확약 이행조건을 확인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조승현의 보증금은 270,000,000원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액 194,373,5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현재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77,420,000원이지만, 확인 가능한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8,000,000원
77,4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77,42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반영 계산 194,373,560원
핵심지표
49% · 2회
시세 확인 없이 할인율만 판단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61.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나래빌2차 3층 301호, 전용 59.95㎡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상 가압류나 압류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조승현은 2021.11.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11.19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12.21 전입신고 후 2021.12.22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2022.08.24 접수됐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가 77,420,000원에서 집행비용 1,793,560원을 먼저 빼고 임차인에게 75,626,440원을 배당한 뒤 남는 보증금 194,373,560원이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은 늘어나므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해당 임차인 조승현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권자를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약 적용 대상 외에 별도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86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125 나래빌2차 제3층 제3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35번길 31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 · 전용 59.95㎡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3층 301호
소유자이선화 단독소유 · 2019.10.15 매매 · 2022.01.12 소유권이전 등기
감정가 / 최저가158,000,000원 / 77,42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부 발급2026.07.28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승부처

등기부상 2019.11.19 설정된 죽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74,000,000원은 2021.12.22 일부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08.24 접수된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9,441,093원입니다. 그 이후의 하나은행 가압류, 부천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01.24 접수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점유는 모두 2021년에 갖춰졌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접수 순위만 보고 후순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남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배지실질 인수
조승현
3층 301호 59.95㎡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70,000,000원 전입 2021.12.21
점유 2021.12.22
확정 2021.11.19
배당요구 있음
2024.01.2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확약 제출 0원*
확약 미반영 194,373,560원
✅ 확약 반영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승현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조승현 1명뿐이므로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 인수위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약이 없다면 완전히 다른 물건 현재 최저가에서 임차인 배당액은 75,626,440원에 그치며 보증금 미배당액은 194,373,56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77,420,000원과 미배당액을 합친 권리상 취득부담은 271,793,560원으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조승현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매각 후 임차권등기 말소와 점유 이전이 확약 내용대로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대상 임차인, 적용 범위, 조건, 말소 절차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감정가 15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77,42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약을 정상 반영하면 실질취득도 77,42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나래빌2차는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전용 59.95㎡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동일면적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기준점일 뿐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층·향·내부상태·대지권·도로 조건에 따라 개별 가격 편차가 커,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거래와 매물 호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단지 경매 통계 나래빌2차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건도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 폭과 별개로,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과 시장 수요를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회차별 구조 (확약 반영 전·후 비교)

회차매각가확약 미반영 미배당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49%
77,420,000원 194,373,560원 0원* 77,420,000원*
3회 유찰 시
34.3%
54,194,000원 217,181,492원 0원* 54,194,000원*
4회 유찰 시
24.01%
37,935,800원 233,147,044원 0원* 37,935,800원*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커져 총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으므로 회차별 실질취득은 각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할인율보다 확약서의 효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7,4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793,560원 -
1. 임차인 조승현 보증금 270,000,000원 75,626,440원 194,373,560원
2.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9,441,093원 0원 39,441,093원
3. 주식회사 하나은행 가압류 218,003,351원 0원 218,003,351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 270,000,000원 0원 27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표상 임차인의 미배당액 194,373,560원은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법정 계산액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말소동의 확약서에 따라 0원*으로 반영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7,4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미반영 계산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하지만,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문대로 유효하게 이행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하나은행 가압류, 부천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약으로 권리부담이 사라진다는 사실과 시장가격보다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거래가와 현재 매물 호가를 확인하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확약서 한 장이 먼저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158,000,000원짜리 다세대주택이 두 번 유찰돼 77,42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조승현 임차인은 270,000,000원의 보증금과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점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확약을 빼면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194,373,560원이고, 최저가와 합친 권리상 부담은 271,793,560원으로 커집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대상과 조건에 맞게 유효하다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77,42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서의 적용 범위나 이행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물건의 경제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가 곧 시세 대비 49%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가 없고 총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변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원본 확인을 조건으로 합격, 가격은 인근 실거래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