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2710. 대구 달성군 현풍읍 부리, 현풍교 북측 인근의 상가건물과 토지가 결합된 경매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3층 구조로, 지하에는 노래방, 지상 1층에는 소매점, 2층에는 위락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층과 점포는 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감정가에서 약 65.7% 내려온 최저매각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찰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건물과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일부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별도의 선순위 전세권까지 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낙찰가격과 최종 취득비용은 다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2710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부리 285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98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등이 포함된 건물 및 토지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 지상 3층 / 지하 1층 |
| 이용상태 | 지하 1층 노래방·공실 / 1층 소매점·공실 / 2층 위락시설·공실 / 3층 공실 |
| 소유자 | 박승현 (3437분의 1975), 서준영 (3437분의 1462) |
| 감정가 | 2,528,634,940원 |
| 최저매각가 | 867,321,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약 34.3%) |
| 신청채권자 / 청구 | 농협은행 주식회사 / 847,882,987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토지 참고 | 대표 필지 토지면적 404.0㎡ · 지목 대 · 상업용 ·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전세권은 인수
말소기준권리는 2020.07.31 접수된 농협은행의 을구 9번 근저당권입니다. 동일 접수번호 88754에 근저당권 설정이 구분 기재돼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각각 840,000,000원과 1,008,000,000원입니다. 두 금액은 별도 담보채권최고액이므로 중복된 하나의 금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발생한 농협은행 가압류와 여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현풍새마을금고, 포산신용협동조합, 흥국생명보험 등의 근저당권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 전세권은 앞서 본 건물의 농협은행 근저당권과 별도로, 매각목록 7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존속 권리입니다. 전세금액 및 구체적인 부담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임차보증금 30,000,000원만 인수하면 끝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설정 대상, 전세금액, 존속 상태 및 매수인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된 6명, 인수 위험은 분리해야 한다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점유관계로 확인되는 사람은 6명입니다.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인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일을 갖고 있고, 분석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미희 1층 점포 |
2022.10.28 | 20,000,000원 | 935,000원 | 없음 | 우선변제 미확인 인수 제외 |
| 김문희 지하 노래방 |
2002.07.24 | 5,000,000원 | 100,000원 | 있음 |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1.22 인수 추정 |
| 문은경 1층 미용실 |
2006.01.20 | 10,000,000원 | 350,000원 | 있음 |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확인 인수 추정 |
| 임명순 2층 우측 주점 |
2010.07.06 | 10,000,000원 | 950,000원 | 있음 |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1.20 인수 추정 |
| 박주영 1층 휴대폰점 |
2019.04.01 | 5,000,000원 | 400,000원 | 있음 |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확인 인수 추정 |
| 곽병건 1층 주택 |
2021.01.06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점유관계 확인 필요 추가 조사 |
대항력 표시는 조사자료의 전입일 및 권리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전입일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곽병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가 불분명해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은경과 박주영 역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돼 있으며,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의 보증금 전액이 인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보증금 구분 | 금액 | 판단 |
|---|---|---|
| 김문희 | 5,000,000원 | 전액 인수 추정 |
| 문은경 | 10,000,000원 | 전액 인수 추정 |
| 임명순 | 10,000,000원 | 전액 인수 추정 |
| 박주영 | 5,000,000원 | 전액 인수 추정 |
| 확인된 인수 합계 | 30,000,000원 | 4명 기준 |
이미희의 보증금 2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현재 인수 추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곽병건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009년 전세권에 따른 별도 인수 위험 또한 위 30,000,000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34%가 곧 시세 34%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867,321,000원은 감정가 2,528,634,940원의 약 34.3%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감정가 대비 법원 최저가격일 뿐, 최근 시장 거래가격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노래방·상가·위락시설과 토지가 결합된 복합 물건으로, 층별 이용상태와 공실, 임차관계, 토지 경계, 잔존 전세권이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인근 실거래 시세와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009년 전세권의 인수금액, 곽병건의 미상 보증금, 취득 부대비용 및 명도·정비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부담 구조 — 더 유찰돼도 권리위험은 남는다
제시된 회차별 추정에서는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하락해도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액 30,000,0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4명의 보증금 합계가 현재 및 후속 회차 낙찰가격보다 작아, 보증금 자체가 실질취득비용을 고정시키는 유형과는 다릅니다. 다만 인수보증금이 계속 매수인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최소 |
|---|---|---|---|
| 현재 · 3회 유찰 | 867,321,000원 | 30,000,000원 | 897,321,000원+ |
| 4회 유찰 가정 | 607,124,700원 | 30,000,000원 | 637,124,700원+ |
| 5회 유찰 가정 | 424,987,290원 | 30,000,000원 | 454,987,290원+ |
실질취득 최소액은 각 회차 최저매각가에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 추정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별도 존속 전세권의 부담액 및 미확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회차는 유찰 발생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로 실제 매각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867,32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073,210원 |
| 인수 · 김문희 보증금 | 5,000,000원 | 0원 |
| 인수 · 문은경 보증금 | 10,000,000원 | 0원 |
| 인수 · 임명순 보증금 | 10,000,000원 | 0원 |
| 인수 · 박주영 보증금 | 5,000,000원 | 0원 |
| 1. 농협은행 근저당 (을구 9번 · 첫 번째) | 840,000,000원 | 840,000,000원 |
| 2. 농협은행 근저당 (을구 9번 · 두 번째) | 1,008,000,000원 | 16,247,790원 |
| 3. 농협은행 가압류 (갑구 7번) | 136,046,076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매각가를 전제로 하면 집행비용 추정 11,073,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6,247,79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첫 번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을 채운 뒤 두 번째 근저당에는 16,247,79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배당대상 채권 합계는 1,984,046,076원이며, 추정 미배당액은 1,127,798,286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847,882,987원 충족 여부와 전체 담보채권의 회수 부족은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에서는 당해세·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및 배당순위 조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배당대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남는 것으로 추정한 부담입니다. 목록 7의 존속 전세권은 별도 권리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명시한 존속 전세권은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이 차이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현풍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도로변 근린생활시설과 후면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조사됐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이용. 지하 1층은 노래방 및 공실, 1층은 소매점 및 공실, 2층은 위락시설 및 공실, 3층은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현황조사상의 점유자 및 영업 여부와 실제 사용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건물로, 외벽은 스톤코트·몰탈 위 페인트·화강석 등으로 마감돼 있으며 급배수 및 위생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지정이 있으며, 일부는 도로에 접합니다. 대표 필지는 평지·사다리형·중로한면 조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시지가. 대표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624,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일괄매각 부동산의 현재 매매시세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 토지 분할. 목록 5 관련 토지는 2024.04.03에 286-3번지 대 75㎡와 286-6번지 대 4㎡로 분할된 이력이 있습니다. 매각목록과 현재 지적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 타인 점유. 목록 5와 목록 8 토지 일부에 타인점유 부분이 보고됐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환금성. 상가·위락시설과 다수 토지를 포함하고 일부 공실이 존재하므로 임대수익, 점유 해소 및 재매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회 유찰 이력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일괄매각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범위가 일치하는지, 매각목록 7 전세권의 목적물과 사용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존속 전세권 최우선 확인. 목록 7의 2009.12.18 전세권설정등기 원본을 열람해 전세금, 목적물 범위, 권리자, 현재 존속 여부 및 인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 인수를 명시한 만큼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 임차보증금 재검증. 김문희 5,000,000원, 문은경 10,000,000원, 임명순 10,000,000원, 박주영 5,000,000원의 대항력 요건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 요건 확인. 배당요구한 김문희·임명순은 확정일자 및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 여부에 따라 미반환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상 점유관계 확인. 곽병건의 실제 점유 및 사용관계,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인수 위험이 없는 점유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점포 현장 확인. 지하 노래방, 1층 점포 및 2층 주점의 실제 영업 여부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공실 기재 부분도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 필지 경계 및 타인 점유. 분할된 토지와 타인점유 부분에 대한 지적도·토지대장·측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수익 검증. 확인된 월차임을 실제 수납액이나 순영업수익으로 가정하지 말고 계약서, 체납 여부, 공실 상태 및 유지비용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시세 확보. 유사 상업용 부동산의 최근 거래사례와 임대수익률을 확인한 후, 낙찰가가 아니라 전세권·임차인 부담을 포함한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 별도 경매사건 확인. 동일 등기부에 기재된 2024타경42727 및 2025타경508의 진행관계와 매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 관련 공부 및 변경된 매각조건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긍정 요소가 존속 전세권 및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부담액과 전체 실질취득비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 해소와 실물 가치 검증을 우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맺으며 — “감정가 대비 34%”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할 권리
이 물건의 최저가격은 867,321,000원입니다. 감정가 2,528,634,940원과 비교하면 매우 큰 가격 하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경매에서 낮아진 가격은 투자 안전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4명의 보증금 3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정돼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소 897,321,000원입니다. 여기에 2009년 전세권의 인수 부담은 아직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미상 임차·점유관계와 토지 경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수익과 환금성, 매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지만 현재 실거래 비교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이 물건을 저평가 매물이라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확인이 먼저입니다. 존속 전세권의 금액과 범위를 확인하고, 임차관계 및 토지 점유 문제를 해소한 뒤 실제 취득비용과 시장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