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확약이 적용되면 인수 0원, 확인 전에는 1.176억 위험 — 석남동 힐스테이션 12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94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9-1 힐스테이션 12층 1202호
감정가 228,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7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임차보증금 227,0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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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보증금 2.27억·세금 압류·오피스텔 환금성과 시세자료 부재로 원문 확인이 필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확약 미적용 시 인수 117,644,080원이 발생한다.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이나 적용 조건 확인이 필요하고, 2회 유찰·오피스텔·실거래 자료 부재를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117,644,0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확약이 매각 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가격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8,000,000원
최저가 111,720,000원
실질취득
111,720,000원*
확약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추정 117,644,080원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94. 석남역 북서측 인근의 ‘힐스테이션’ 12층 1202호로, 감정평가상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백상훈은 2021년 3월 거래가 227,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한승태의 임대차계약은 2021년 1월 7일, 확정일자는 2021년 2월 25일, 전입·점유개시는 2021년 3월 19일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년 3월 23일 부평세무서 압류보다 모두 앞서므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빼고 보면 최저가가 낮아져도 총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111,720,000원 중 집행비용 2,364,080원을 제외한 109,355,92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17,644,08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더한 룰상 부담은 229,364,080원으로, 보증금 227,000,000원에 집행비용 영향을 더한 수준입니다. 즉 확약이 없다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 적용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 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임차인 한승태와 관련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인 111,720,000원입니다.
⛔ 확약 확인 전 단순히 “확약서 제출” 문구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말소동의의 대상 권리, 조건, 유효기간,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포기 효과와 실제 말소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 추정액은 117,644,08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09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9-1 힐스테이션 12층 1202호
물건종류 / 면적업무시설(오피스텔) · 12층 1202호 · 59.6192㎡ 전부 · 지상13층 중 12층
소유자백상훈 (2021.03.22. 거래가 22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28,000,000원 / 111,7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 발급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3월 23일 부평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한승태의 임차권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년 10월 7일이지만, 등기 내용에 기재된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년 3월 19일이고 확정일자는 2021년 2월 25일이므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승태
12층 1202호 59.6192㎡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27,000,000원
전입 2021.03.19
확정 2021.02.25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행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10.07
승계 신고 아님
실제 임차인 1명

한승태는 보증금 227,000,000원 전액에 관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09,355,920원만 배당될 것으로 추정돼, 확약이 없다면 부족분 117,644,08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때에는 이 임차인과 관련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 확약 적용 범위 확약은 한승태의 임차권등기와 그 대항력 문제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의 점유자나 다른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장 점유와 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지만 시세 가점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111,720,000원으로 감정가 228,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돼 표면 가격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없어,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취득은 111,720,000원입니다. 반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낙찰가와 룰상 인수 추정액을 합한 부담이 229,364,080원으로 올라가며, 이는 감정가 228,000,000원과 소유자의 과거 거래가 227,000,000원을 웃돕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 원문의 효력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7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64,080원
1. 임차인 한승태 보증금227,000,000원109,355,92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2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17,644,08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매각 조건대로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존재하면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인수 추정
확약 미적용 계산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 권리 관점 확약이 적법하고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문에서 확인되면,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위험이 해소돼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확인 실패 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 추정액은 117,644,080원이며, 3회 유찰 시 150,603,672원, 4회 유찰 시 173,642,570원으로 증가합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고 응찰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확약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의 표면은 감정가 228,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두 번 유찰돼 111,720,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227,000,000원이어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그 확약이 매각 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11,720,000원입니다. 반대로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룰상 117,644,080원의 인수 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리 결론은 확약 원문 확인 후, 가격 결론은 최신 시세 확인 후 내려야 하는 물건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적법하고 매각 조건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확약 미적용 배당 계산상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117,644,0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