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49%보다 ‘확약서 확인’이 먼저다 — 부평 진흥스타움 8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5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0-40 진흥스타움 8층 803호
감정가 246,000,000원 · 최저매각가 120,5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규칙상 미배당 161,947,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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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권과 규칙상 미배당 161,947,560원의 해소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오피스텔
실제 임차인 임승우 1명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원칙상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확약의 조건·적용범위·말소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2회 유찰됐으며 현재 시세 비교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은 28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만 적용하면 미배당 161,947,560원이 남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유효성·적용대상·말소 이행조건을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가
246,000,000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120,540,000원*
확약 유효 시 · 감정가 49%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규칙상 161,947,560원
핵심지표
2회 유찰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8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57. 부평시장역 남동측 인근의 진흥스타움 8층 803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애정은 2020년 4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8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승우는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5월 13일 확정일자, 2020년 6월 15일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2월 9일 안형모 명의 근저당권 182,000,000원입니다. 임승우의 전입·점유는 이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된 임차인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보증금 280,000,000원 안팎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5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0-40 진흥스타움 제8층 제803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14층 건물 중 8층
임차 범위제8층 제803호 76.32㎡ 전부
소유자김애정 (2020.04.22. 매매, 거래가액 2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6,000,000원 / 120,5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인 안형모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승우의 전입·점유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년 7월 22일로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등기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일은 2020년 4월 22일, 확정일자는 2020년 5월 13일,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20년 6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순번만 보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2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경우, 임승우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의 범위는 임승우 임차권에 한정 확약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임승우 1명이고 보증기관 승계·대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이 확인될 경우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매수인 인수
임승우
803호 76.32㎡ 전부
2020.06.15 2020.05.13 28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0원*
규칙상 161,947,560원

임승우는 배당요구를 했고, 현재 최저가 120,54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2,487,560원을 제외한 118,052,440원을 우선배당받는 계산입니다. 보증금과의 차액 161,947,56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 보증기관 중복신고 여부 실제 임차인은 임승우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등장하지만,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구조 — 49%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0,540,000원으로 감정가 246,000,000원의 49%이고,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세를 입증하는 동일 물건군의 최근 거래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2020년 거래가액 280,000,000원은 소유권 취득 당시의 거래금액이며, 현재 시세를 대신하는 값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280,000,000원 역시 임대차 권리금액이지 현재 매매가의 직접 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은 확약 유효성 확인과 별도로 최근 오피스텔 거래·임대수요·공실 가능성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규칙상 임차인 미배당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120,540,000원 161,947,560원 120,54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4,378,000원 197,540,804원 84,378,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59,064,599원 222,398,564원 59,064,599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임승우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해 총 부담이 보증금 280,000,000원 안팎에서 유지되는 인수형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5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87,560원
1. 임차인 임승우 보증금280,000,000원118,052,440원
2. 근저당 · 안형모182,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85,000,000원0원
4. 가압류 · 롯데카드 주식회사25,126,174원0원
5.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안형모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권자·신청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487,560원을 제외한 118,052,440원이 임차인에게 우선배당됩니다.
회차별 규칙상 임차인 미배당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 하락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유효 시에는 해당 임차인 실질 인수가 0원*입니다.
✅ 확약이 확인되면 임승우의 보증금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떠안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120,540,000원*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약이 흔들리면 현재 회차 기준 161,947,560원의 보증금 미배당 인수 문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이 보증금 280,000,000원 안팎에서 유지되므로, 낮은 최저가 자체는 가격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확약서의 완결성”을 산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감정가 246,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2회 유찰돼 120,54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임승우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도 280,000,000원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161,947,560원을 인수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판단을 바꾸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그 확약이 임승우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확약의 조건이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면 낮은 최저가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현재 시세를 뒷받침할 최근 거래 비교도 없으므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격 판단은 보류, 확약서 원본 검증이 선행. 이 물건의 결론은 최저가가 아니라 서류 한 장의 효력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