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반영 인수 0원, 그러나 ‘선순위 임차권 확인’이 핵심 — 인천 남송아파트 2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6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8-9 남송아파트 2층 204호
감정가 173,000,000원 · 최저매각가 84,7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84,770,000원 📉 감정가의 49% 🧾 실질 인수 0원* 👥 임차·점유 관련자 2명
49
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권·미상 보증금 점유자·시세 부재로 조건부 접근
정세나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처리되지만, 확약 효력과 말소 절차 확인이 필요하고 최세미의 보증금이 미상이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정세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확약은 정세나에게만 적용되며, 최세미의 점유관계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약의 조건·말소 절차는 입찰 전에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3,000,000원
84,7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84,77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정세나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반영
핵심지표
49%
시세 할인율이 아닌 감정가 대비 비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66. 부평동 남송아파트 건물 내 2층 204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용석은 2019년 8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9년 11월 13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은 16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3년 9월 21일 삼성카드의 12,004,600원 가압류가 설정됐으며, 이 가압류가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관계입니다. 정세나는 2020년 12월 24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26일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등기부 임차권에는 보증금이 2020년 계약 162,000,000원, 2022년 계약 17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84,770,000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6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8-9 남송아파트 제2층 제2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2층 204호 73.38㎡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2층 · 사용승인 2011.02.17
소유자김용석 (2019.11.13. 소유권 취득 · 등기부 거래가액 1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3,000,000원 / 84,7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보다 빠른 임차권

말소기준은 2023년 9월 21일 삼성카드 가압류입니다. 그 뒤의 정세나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정세나의 실제 전입·점유는 2020년 12월 24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뒤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점유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정세나
2층 204호 73.38㎡ 전부 · 주거
2020.12.24
2020.11.26
배당요구 2025.01.09
(1) 162,000,000원
(2) 17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최세미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확인
2025.09.17
2022.12.15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확인 필요 인수 없음
⚠️ 확약은 정세나 임차권에만 적용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2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된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정세나의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확약이 최세미의 점유·보증금 미상 문제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세미는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실제 점유원인과 인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정세나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에 수렴합니다. 현재 최저가 84,77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취득 84,770,000원은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173,000,0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84,770,000원으로 정확히 감정가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확약이 유효하다면 실질취득액은 84,770,000원입니다. 둘째, 확약이 무효이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정세나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가 아니라 등기부상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가격 가점 보류 감정가 대비 51% 하락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반값 물건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이용 물건인 만큼 동일 건물·인근 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3% 추정)-1,925,860원
1.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12,004,600원12,004,6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70,000,000원70,839,5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청구 합계는 182,004,6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82,844,140원이며 미배당액은 99,160,46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84,770,000원82,844,140원99,160,460원0원*
3회 유찰 가정(34%)59,338,999원57,870,897원124,133,703원0원*
4회 유찰 가정(24%)41,537,299원40,389,628원141,614,972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4,77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청구액 170,000,000원 중 70,839,540원이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 반영 조건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정해진 조건대로 이행되면, 정세나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삼성카드 가압류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아직 남은 확인사항 확약서 원문과 적용 대상, 말소 시점, 조건부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5일 등기된 민간임대주택등기의 매각 후 처리, 최세미의 실제 점유원인과 보증금, 정세나와 최세미 사이의 점유 인계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완전한 무위험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처럼 보여도 핵심은 확약이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84,77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단순히 두 번 유찰된 저가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정세나의 보증금이 162,000,000원과 170,000,000원으로 등기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구조를 바꾸는 문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정세나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84,77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확약의 적용범위나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분석 결론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최세미의 보증금 미상 점유와 민간임대주택등기, 실거래 비교 부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의 조건부 정리형이지만, 가격과 명도는 원본 확인 전 보류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 절차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은 정세나 임차권에만 반영했으며, 다른 점유자의 권리·명도 문제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