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주거용)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미적용 시 103,749,960원 — 부평 파크팰리스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89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163 파크팰리스 3층 303호
감정가 178,000,000원 · 최저매각가 87,2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확약 인수 0원* ⚠️ 룰상 인수 103,749,960원 👥 임차 관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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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나, 확약 원본·후순위 점유자·당해세와 현재 시세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103,749,960원이며, HUG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할 때만 실질 인수 0원이다. 이승아의 보증금·우선변제와 당해세, 최근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7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87,2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심하윤의 보증금은 189,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만으로는 103,749,960원이 남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이 물건은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 원본과 적용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8,000,000원
87,2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87,220,000원*
확약 적용·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103,749,960원
핵심지표
확약 확인
임차권 말소 조건·적용 범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89. 백운역 북동측 인근 파크팰리스 3층 303호로,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최정민은 2019년 9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9년 10월 17일 18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7,22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크게 내려왔지만, 등기와 임차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자 심하윤은 2019년 10월 4일 확정일자를 받고, 2019년 10월 17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년 4월 14일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89,000,000원 중 현재 최저가 배당에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103,749,960원으로 계산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싸 보이더라도 매수인의 총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확약 적용 시 핵심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심하윤의 미배당 보증금 103,749,96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미적용 시 룰상 매수인 인수액은 103,749,96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87,220,000원과 합치면 집행비용 차감의 영향까지 포함해 총 부담이 임차보증금 189,000,000원 수준 아래로 단순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49%라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매각절차에서 유효하게 적용되고, 심하윤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약정에 따라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 원본, 적용 대상, 말소 조건과 법원 제출 상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18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163 파크팰리스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38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주거용 이용 · 3층 303호 · 임차권 범위 65.40㎡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지상 9층 · 승강기·난방·급배수·위생설비
소유자최정민 (2019.10.17.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8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8,000,000원 / 87,22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승부처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4월 14일 접수된 국의 압류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부평구·서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심하윤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년 11월 16일이지만, 실제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는 2019년 10월 17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미배당 보증금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승아는 2024년 8월 1일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순위 대항력에 기초한 매수인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관계와 배당 참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 관련 인물 2명

성명점유·권리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심하윤 3층 303호 65.40㎡ 전부
주거용 임차권등기
2019.10.17
2019.10.04
189,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3.11.16
확약 적용 0원*
미적용 시 103,749,960원
이승아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자 2024.08.01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 확약은 심하윤 임차권에만 적용 말소동의 확약서는 보증금 189,000,000원의 심하윤 임차권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이승아의 점유·보증금·배당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승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 승계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시세 검증 전 ‘싸다’ 금지

최저가는 감정가 178,000,000원의 49%인 87,22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현재 시세를 뒷받침하는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격을 함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소유권 취득 당시 거래가액은 189,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매각기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과거 거래입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 판단은 백운역 인근의 유사 면적 주거용 오피스텔 최근 거래와 임대수요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순서 첫째는 확약 원본과 임차권 말소 조건, 둘째는 이승아의 실제 점유관계, 셋째는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된 뒤에야 최저가 87,220,000원의 가격 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7,2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3% 추정
- 1,969,960원 -
1. 임차인 심하윤 보증금
우선변제
189,000,000원 85,250,040원 103,749,960원
확약 적용 시 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2,433,000,000원 0원 매수인 승계 없음
3.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89,000,000원 0원 매수인 승계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룰상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 배당표의 심하윤 미배당액은 확약을 적용하기 전의 권리분석상 계산이며,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7,2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심하윤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후순위 권리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단, 확약 적용 시 심하윤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이 확인된 경우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선순위 심하윤 임차권의 미배당액도 확약에 따라 인수하지 않는다면 등기상·임차상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03,749,960원입니다. 3회 유찰 시 129,444,973원, 4회 유찰 시 147,431,481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가 하락만으로 실질 부담이 함께 내려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722만원 물건”이 되는 조건

이 물건의 최저가는 87,220,000원이지만, 확약을 제외한 일반 권리분석만 적용하면 심하윤의 미배당 보증금 103,749,960원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최저가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심하윤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약정대로 말소된다면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이승아의 점유관계, 당해세와 현재 시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 확인 후에도 시세 검증을 거쳐 입찰가를 정하는 조건부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