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룰상 인수 9,703만원, HUG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0원* — 검암동 돌체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99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8-2 돌체 2층 203호
감정가 1.4억 · 최저매각가 6,860만원(2회 유찰, 49%)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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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말소동의 확약으로 주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검증과 12세대 다세대의 낮은 거래 표본을 감안하면 신중 접근
확약 반영 실질취득 68,600,000원은 최신 확인 거래 164,000,000원의 41.8%지만, 확약 미적용 시 총부담 165,634,800원으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고 실거래도 2022년 1건뿐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97,034,800원 💰 실질취득 68,600,000원* 📊 최신 거래 대비 41.8%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윤수정 1명이고, 보증금 164,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97,034,80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약 1.66억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68,600,000원*으로 봅니다. 가격 차이는 크지만 최신 비교 거래가 2022년 6월 단 1건뿐인 12세대 다세대라 확약 원본과 현재 시세 확인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000,000원
68,6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68,600,000원*
HUG 말소동의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반영 룰상 97,034,800원
최신 거래 대비
41.8%
2022.06 · 164,000,000원 1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99. 검암동 다세대주택 ‘돌체’ 2층 203호, 전용 39.6㎡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동섭은 2022년 6월 20일 이 주택을 164,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윤수정의 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2년 4월 27일, 전입과 점유개시는 2022년 5월 18일로 현재 소유자의 취득보다 앞섭니다. 보증금도 164,000,000원으로 소유권 거래가액과 같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5년 8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임차권등기는 그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68,6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임차인 예상배당은 66,965,200원, 미배당액은 97,034,80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지만,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를 합친 부담은 165,634,800원으로 최신 확인 거래 164,000,000원보다 높아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9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8-2 돌체 2층 2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75-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9.6㎡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2층
소유자이동섭 (2022.06.20. 거래가 16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40,000,000원 / 68,6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4,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건물 규모12세대 · 2011.09.22. 사용승인 · 주차 12대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

말소기준은 2025년 8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이며,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윤수정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를 모두 갖췄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원칙과 예외를 분리해야 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권리분석에서는 임차인 미배당액 97,034,800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이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은 윤수정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약 범위 밖의 별도 점유자나 임차관계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윤수정
2층 203호 39.6㎡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5.18 2022.04.27
배당요구 2024.06.20
164,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윤수정은 보증기관의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고,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구분합니다. 보증금 164,000,000원은 한 번만 계산하며, 현재 회차 배당 후 부족분은 룰상 97,034,800원입니다.

✅ 확약 반영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하면 윤수정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동일한 68,6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③ 시세 비교 — 41.8%지만 표본은 1건

돌체 전용 39.6㎡의 확인된 실거래는 2022년 6월 2층 거래 1건이며, 거래금액은 164,000,000원입니다. 대상 물건과 면적·층이 같고, 현재 소유자의 취득가와도 일치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639.6㎡2164,000,000원
확인 표본39.6㎡1건164,000,000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 68,600,000원은 최신 확인 거래의 41.8%입니다. 수치만 보면 차이가 크지만, 비교 거래가 매각기일보다 약 4년 앞선 단 1건이라 현재 시세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12세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반복 거래 표본이 쌓이지 않으므로, 전체 평균이나 할인율 하나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 어렵습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가격 현재 최저가 68,6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없거나 해당 임차권 말소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룰상 인수액 97,034,800원이 더해져 총부담이 165,634,800원이 됩니다. 이는 최신 확인 거래 164,000,000원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8,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34,800원
1. 임차인 윤수정 보증금164,000,000원66,965,2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6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윤수정의 보증금 부족분은 97,034,800원이며,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본 리포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명시된 해당 임차권에 한해 이를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860만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68,600,000원으로 최신 확인 거래의 41.8%입니다. 단, 실거래는 2022.06 한 건뿐입니다.
✅ 확약이 원본대로 이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의 룰상 인수액 97,034,800원이 실질적으로 해소돼, 매수인 총취득 부담은 68,600,000원*입니다. 감정가 140,000,000원의 49%이며 확인 거래 164,000,000원의 41.8%입니다.
⚠️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큰 폭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총부담이 약 1.66억으로 올라 최신 확인 거래보다 높아집니다. 확약서 원본, 말소 대상 등기, 조건, 제출 주체와 말소 절차를 입찰 전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86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가 가격을 결정하는 물건”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 최신 확인 거래의 41.8%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164,000,000원이므로,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64억 수준에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총부담도 165,634,800원으로 최신 확인 거래보다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반 인수형과 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윤수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68,6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2022년 6월 한 건이고 12세대 다세대라는 환금성 제약이 있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높은 등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확약 원본이 완전하면 가격 차이는 크고, 확약이 흔들리면 가격 메리트는 즉시 사라집니다. 권리와 가격의 결론이 문서 한 장에 달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