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 · 공동주택(연립주택)

최저가보다 큰 임차권, 확약서 밖 미상 임차인 — 부평 아이홈 406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4-82 아이홈 4층 406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32
매력지수 D등급 · 확약 범위 미확정·미상 임차인 잔존 — 156,800,000원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보면 안 되는 D등급
원치헌의 245,000,000원 임차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으나 대항력 포기 범위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 임차인 정새빈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시세 비교 근거도 없어 D등급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56,800,000원 🧾 임차보증금 245,000,000원 ⚠️ 현재 미배당 91,195,200원 👥 실제 임차인 2명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지만 최저가만 보면 안 됩니다. 원치헌의 선순위 주택임차권 보증금은 24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지만, 제공된 문구만으로는 대항력 포기 범위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확약서 밖의 별도 임차인 정새빈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15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보수적 실질취득
245,000,000원 안팎*
확약 미적용·원치헌 임차권 기준
매수인 인수
조건부 0원* + 미상
원치헌 확약 · 정새빈 별도 위험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2명
정새빈·원치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4. 부평동 아이홈 4층 406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근린주택 물건입니다. 소유자 이지혁은 이병우라는 이름으로 2019년 240,000,000원에 취득한 뒤 2022년 개명했고, 같은 해 이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담보권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의 시간 순서입니다. 2017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19년에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5년 12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원치헌의 임차권등기는 2024년 8월 28일, 정새빈의 전입은 2025년 5월 28일로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49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4-82 아이홈 제4층 제406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54번길 4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4층 406호 · 임차권 범위 63.25㎡ 전부
소유자이지혁 (이병우에서 개명 · 2019.05.14. 매매, 거래가액 2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56,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민간임대주택등기2022.12.01. 등기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현재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5년 12월 5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원치헌은 2021년 4월 6일 점유를 시작하고 2021년 4월 7일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21년 3월 17일 확정일자를 갖춘 뒤 2024년 8월 28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갱신 내역을 포함해 245,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최저가 156,800,000원이 실질 취득가가 아닐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4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245,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HUG 말소동의 확약서의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원치헌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서가 임차권등기 말소뿐 아니라 대항력 포기까지 포함해 원치헌의 권리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문구에는 대항력 포기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확약서 원문과 매각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밖 임차인이 따로 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정새빈·원치헌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지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치헌의 계약 갱신에 따른 보증금 기재도 245,000,000원씩 두 건을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일 임대차의 갱신 내역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정새빈 2025.05.28. 전입
점유 부분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확약 밖 인수 위험
원치헌 2021.04.06. 점유
2021.04.07. 주민등록
406호 63.25㎡ 전부
245,000,000원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조건부 0원*

* 원치헌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대항력 포기까지 포함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확약은 정새빈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정새빈은 별도 위험으로 남는다 정새빈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5년 5월 28일 전입자로 조사됐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점유자를 단순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수액 0원으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HUG 확약으로 원치헌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정새빈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95,200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245,000,000원153,804,800원
미배당-91,195,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배당 추정입니다.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치헌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범위와 정새빈의 임대차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지만 91,195,2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액은 91,195,200원에서 137,576,640원, 169,950,976원으로 증가합니다.
⚠️ 유찰이 해결책이 아닌 이유 원치헌의 임차권이 확약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의 총 부담은 보증금 245,000,000원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습니다. 2회·3회 유찰 가격만 보고 저렴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224,000,000원이나 최저가 156,8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수치만으로는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 외에 가격 메리트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치헌의 보증금 245,000,000원은 감정가보다도 큽니다. 확약 미적용을 전제로 보면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안팎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기에 정새빈의 미상 보증금 위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지·물건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 한 장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계산하지 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 156,800,000원이 아닙니다. 먼저 등장한 권리는 보증금 245,000,000원의 원치헌 임차권이고, 현재 배당안에서도 91,195,2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치헌 임차권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공된 문구만으로 대항력 포기 범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별도 임차인 정새빈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원치헌을 대상으로 한 확약이 정새빈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치헌 확약의 원문과 정새빈 임대차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도, 매수인 인수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응찰할 물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