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 핵심은 ‘1억 3,705만원 인수’가 아니라 확약 이행 확인이다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7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9-8 더원스테이트 1동 6층 605호
감정가 194,000,000원 · 최저매각가 95,0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137,051,080원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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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미이행 시 137,051,080원 인수와 세금 압류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안전형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확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룰상 137,051,080원을 인수하며 국세·지방세 압류도 남아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노경민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95,060,000원입니다. 일반 배당 계산대로라면 매각대금에서 92,948,920원만 배당돼 부족분 137,051,0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그 확약이 범위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낮아진 최저가 자체보다 확약의 유효범위·이행·말소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4,000,000원
최저가 95,06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95,060,000원
확약 이행 시 낙찰가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137,051,080원
핵심지표
49%
현재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78. 부평구 청천동 더원스테이트 1동 605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 소유자 윤정섭은 2021.10.25. 매매를 원인으로 2021.11.15.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은 230,000,000원입니다. 이후 압류가 이어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1.12.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11.07. 부평구 압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노경민은 그보다 앞선 2021.10.25.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었고, 확정일자는 2021.09.16.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계산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7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9-8 더원스테이트 1동 6층 605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6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조 13층 건물 내 6층
소유자윤정섭 (2021.10.25. 매매, 2021.11.1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4,000,000원 / 95,0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말소기준은 2022.11.07. 부평구 압류입니다. 이후 분당세무서장·계양세무서장의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3.11.23.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등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재된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 2021.10.25.를 봐야 합니다. 이 날짜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보증금 미배당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 세금 압류 확인 등기부에는 부평구·분당세무서장·계양세무서장의 압류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표의 선순위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임차인 배당액과 후순위 배당액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05.19. 경기광주세무서장 압류는 2026.03.05. 말소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범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노경민
6층 1동605호 66.7856㎡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30,000,000원 2021.10.25. 2021.09.16. 있음 있음 승계 아님

노경민은 임대차계약일자와 확정일자가 2021.09.16.,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1.10.25.이며 2023.11.23.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원칙적 인수 계산 현재 최저가 95,060,000원에서 집행비용 2,111,080원을 차감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92,948,920원입니다. 보증금 230,000,000원 중 137,051,080원이 미배당되므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 95,060,000원과 인수액 137,051,080원을 합친 232,111,080원 구조가 됩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노경민 임차권 전부에 대해 예정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은 노경민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별도의 임차인 승계·중복신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137,051,080원입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고, 매각·배당 이후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5,0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2,111,080원-
1. 임차인 노경민 보증금230,000,000원92,948,920원137,051,08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30,000,000원0원23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는 현재 최저가를 전액 매각대금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로 우선 배당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감소하고 룰상 미배당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이행되면 해당 미배당분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5,060,000원)
집행비용 2,111,080원과 임차인 배당 92,948,92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 (확약 미반영 룰상 금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임차인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이행되면 해당 금액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낮은 최저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3회 유찰 시 룰상 인수액은 165,055,757원, 4회 유찰 시 184,659,030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 이행 여부가 이 구조를 실질 인수 0원으로 바꾸는 핵심 조건입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사건의 가격은 ‘확약 확인 전후’로 나뉜다

이 물건은 감정가 194,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95,0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230,000,000원이므로 확약을 제외한 통상 계산에서는 137,051,080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인 구조입니다.

반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이 노경민 임차권 전부에 대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실질취득은 현재 낙찰가 95,060,000원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범위가 제한되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룰상 부족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론은 ‘권리 안전’도 ‘인수 확정’도 아닌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확약서 원문과 이행 절차가 명확하면 주된 인수 위험은 해소되지만, 그 확인 전에는 137,051,080원의 잠재 인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가 남아 있으므로, 최저가 49%라는 숫자보다 확약과 세금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