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표상 인수 0원은 확정된 실제 취득부담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과 유치권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908.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남평가구공단 내 공장 관련 부동산과 토지, 기계기구를 포함하는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공장·창고·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유자는 주식회사 에코리아입니다.
주식회사 에코리아는 2021년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의 추가 근저당권과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이어졌고, 2025년 3월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등기상 권리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대부분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장 경매는 등기부의 말소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자, 기계설비 소유관계, 유치권,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가 낙찰 이후 부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908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3-10 |
| 건물 등기 소재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3-3 에이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남석길 55-2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공장·창고·사무실 · 기계기구 포함 일괄매각 |
| 소유자 | 주식회사 에코리아 (2021.07.01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2,460,819,900원 |
| 최저매각가 | 1,378,059,144원 (2회 유찰 · 감정가 56%) |
| 경매 청구금액 | 1,240,821,522원 |
| 말소기준권리 | 2021.07.01 · 을구 10번 · 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토지 관련 사항 | 공장용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하나은행, 부담은 점유관계가 변수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07.01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포함해 그 뒤에 설정된 하나은행의 추가 근저당권,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은행 등의 가압류 및 국·나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설정됐던 최은숙·강동주 관련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26.01.23 말소됐고, 관련 가처분 역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선순위 전입 기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는 전입·점유 관련 기록은 5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말소기준권리인 2021.07.01보다 이른 전입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임대차계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입일만으로 법적 대항력이나 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인이 다른 명의와 함께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어, 5건을 곧바로 서로 다른 실제 임차인 5명으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 점유·전입 명의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재운 | 2017.06.29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표기 없음 |
| 주식회사 에코리아·이재운 | 2014.06.16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표기 없음 |
| (주)광일목재·오승헌 | 2001.02.28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표기 없음 |
| 박대성 | 2021.10.15 | 미상 | 후순위 전입 | 미상 | 표기 없음 |
| 이준화 | 2023.10.11 | 미상 | 후순위 전입 | 미상 | 표기 없음 |
대항력 가능·미상은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르다는 의미이며, 법적 대항력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변제 여부는 확정일자·임대차계약·배당요구와 법적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임차보증금 대위·승계 신고로 확인되는 별도 명의는 없습니다.
특히 (주)광일목재·오승헌의 2001년 전입 기록은 과거 소유권 변동 및 경매 이력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2001년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현재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권리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재운과 주식회사 에코리아·이재운 기록 역시 인적·계약상 관계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의 수, 임차보증금, 점유 목적 및 인수 가능성을 명확히 한 뒤 응찰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③ 핵심 위험 — 396,000,000원 유치권 신고
2026.06.18에는 신청채권자 유에이치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주식회사 다운이앤씨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의견서를 제출한 내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명의로 기재된 신성이앤씨와 부존재의견서 대상인 다운이앤씨는 서로 다른 회사명입니다. 의견서가 어떤 신고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별도의 유치권 신고가 존재하는지, 실제 점유자는 누구인지 사건기록을 통해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상 채권자는 하나은행이지만 이후 제출서류에는 유에이치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채권자의 지위와 채권 이전 관계도 최신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매각 포함·제외 범위 — 공장 설비를 잘못 계산하면 손실
| 구분 | 매각 관련 내용 | 판단 |
|---|---|---|
| 공장 및 토지 | 일괄매각 대상 | 포함 |
|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 매각 포함. 다만 특정 소재불명 기계기구 제외 | 목록 확인 |
| 제시외 건물 | 일괄매각에 포함 | 포함 |
| 제시외 계근시설 | 제시외 기계기구인 계근시설 | 포함 |
| 소재불명 기계기구 | 일련번호 1 내지 6 및 7의 11)로 기재된 기계기구 제외 | 제외 |
| 타 지상 보관 기계 | 일련번호 2, 4는 별도 창고 보관 진술이 있으나 본 매각에서 제외 | 제외 |
| 이동식 컨테이너 | 목록 2 지상,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 | 제외 |
공장 경매에서는 감정가에 포함됐다고 생각했던 기계가 실제 매각에서 제외되거나, 타인 소유 설비가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 실질 이용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378,059,144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6,180,591원 |
| 1. 을구 10번 하나은행 근저당권 | 1,500,000,000원 | 1,361,878,553원 |
| 2. 을구 12번 하나은행 근저당권 | 660,000,000원 | 0원 |
| 3.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 | 606,4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40,182,582원 | 0원 |
| 5.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 | 1,180,163,802원 | 0원 |
| 6. 가압류 · 국민은행 | 6,688,879원 | 0원 |
| 7.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 18,334,574원 | 0원 |
| 8. 가압류 · 한국전력공사 | 4,370,55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16,180,591원을 제외한 1,361,878,553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에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전체 배당대상 채권액은 4,116,140,387원,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1,361,878,553원, 예상 미배당액은 2,754,261,834원입니다.
위 표는 채권최고액과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근저당채권 일부 대위변제·이전, 실제 확정채권액, 조세채권, 임차인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배당 채권이 전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유효한 유치권 등 별도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인수 위험은 별개
| 회차 | 매각가 가정 | 예상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
| 현재 · 2회 유찰 (56%) | 1,378,059,144원 | 1,361,878,553원 | 2,754,261,834원 |
| 3회 유찰 가정 (39.2%) | 964,641,400원 | 952,594,986원 | 3,163,545,401원 |
| 4회 유찰 가정 (27.44%) | 675,248,980원 | 666,096,490원 | 3,450,043,897원 |
현재 회차에서는 단순배당 계산상 신청 청구금액 1,240,821,522원을 충족하는 배당이 추정되지만, 이후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근저당채권 일부 이전 내역이 있어, 실제 신청채권자의 만족 여부는 채권 귀속과 배당순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⑦ 시세·입지·환금성 — 56%는 감정가 대비 비율일 뿐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공장·창고·사무실 및 토지입니다. 가격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주택 실거래 평균이 아니라 비슷한 공장용지·건물·설비의 실제 거래가와 시설 상태, 임대수익, 재사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매각가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의 56%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소재 남평가구공단 내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이 있는 소규모 공장지대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이용. 철골조 칼라강판지붕의 공장·창고 및 조립식조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설비. 공장·창고에 전기설비가 있고, 사무실에는 일반적인 급배수·위생·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규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토지의 규제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시지가 참고. 공장용지 관련 공시지가는 86,6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전체 부동산의 거래시세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환금성. 공장·기계설비가 결합된 특수 목적의 부동산으로,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자 범위와 재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본 확인. 신성이앤씨의 396,000,000원 신고와 다운이앤씨 관련 유치권부존재의견서를 대조하고, 채권 발생 원인·점유 개시·점유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점유자 조사. 이재운, 주식회사 에코리아·이재운, (주)광일목재·오승헌의 임대차 여부, 중복 관계, 보증금, 실제 점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후순위 점유자 확인. 박대성·이준화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관계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 실사. 매각에 포함되는 설비와 제외되는 설비를 현장에서 구분하고, 소재불명 기계 및 타 지상 보관 기계의 가치를 낙찰 후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각목록 대조. 풍림리 463-10과 건물 등기상 463-3 에이동, 제시외 건물, 계근시설, 제외 컨테이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채권 이전 확인. 기술보증기금의 일부 대위변제 내역과 신청채권자 지위 변동을 최신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공법상 부담. 조세, 시설 유지관리비, 건물·설비의 사용 상태와 공장 관련 인허가 및 운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장 명도 가능성. 실제 점유자와 사용 설비를 확인하고 명도 협의·분쟁 가능성을 입찰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시장가치 재산정. 최근 공장 거래사례와 토지·건물·기계기구별 회수 가능 가치를 분리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최종 확인. 입찰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56%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담
감정가 2,460,819,900원이던 공장 관련 부동산이 1,378,059,144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분명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경매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396,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유효한지, 말소기준 전 전입자가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 어떤 기계와 건물을 실제로 취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는 구조지만, 유치권과 미확정 점유권리 때문에 실질취득비용은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장 실거래 비교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권리 및 현장 검증 우선. 유치권, 선순위 점유, 매각 설비 범위를 정리한 다음 실제 사용가치와 부담을 기준으로 응찰 상한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할인 경매가 아니라 권리·시설·점유관계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고위험 공장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