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표기 · 판매시설 이용

최저가 3,361,000원보다 ‘호실·점유 확인’이 먼저다 — 부산 르네시떼 3552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3층3552호 (괘법동, 르네시떼)
감정가 20,000,000원 · 최저매각가 3,361,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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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현재 등기 인수는 제한적이지만 5회 유찰·판매시설 용도·호실 경계와 점유 불확실성이 겹친 현장확인 우선 물건
2015년 가압류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3552호에 직접 일치하는 인수 임차인은 없으나, 감정가의 16.81%까지 5회 유찰됐고 판매시설의 위치·경계·실제 이용 및 호실 미특정 점유자 확인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3,361,000원 📉 5회 유찰 ⚖️ 말소기준 2015.12.18 🏬 3층 3552호
한 줄 평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5년 가압류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5회 유찰된 판매시설이고, 현황조사 임차인 중 3552호와 직접 일치하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지만 호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유자가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대상 호실의 위치·경계·실제 점유·운영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20,000,000원
집합건물 3층 3552호
최저가 / 실질취득*
3,361,000원
확인된 대상호실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3552호 일치 임차인·존속등기 없음
핵심지표
5회 · 16.81%
유찰 횟수 · 감정가 대비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부산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3층 3552호입니다. 사건 용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표시돼 있지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감정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입니다. 르네시떼 전체 감정 대상은 옷가게, 의류보관창고, 가구점, 음식점, 피부관리샵, 네일샵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호실은 인근 점포와 경계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호실 표지판이 없는 상태로 기재돼 있습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현재 소유자는 2011년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르사모입니다. 그 이전의 압류·가압류·근저당권과 과거 경매개시결정은 2006년 및 2011년 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12월 18일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가압류이고,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3층3552호 (괘법동, 르네시떼)
용도사건 용도표시 도시형생활주택 · 집합건축물대장 및 감정 이용상태 판매시설
소유자주식회사르사모 (2011.10.12. 소유권이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감정가 / 최저가20,000,000원 / 3,361,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르네시떼 / 7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2026.07.24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 용도표시와 실제 이용상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사건상 용도표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와 집합건축물대장은 판매시설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로 전제해 임대수익·담보가치·환금성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상 3552호의 실제 사용상태와 적법한 용도, 점포 경계, 출입구 및 독립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와 현재 권리를 분리하라

등기부에는 2003년 압류·가압류와 과거 근저당권 등이 다수 표시되지만, 이 권리들은 이후 경매 매각에 따른 말소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2003년 권리들은 2006년 4월 10일, 2008년 압류와 2009년 경매개시결정은 2011년 10월 12일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말소된 근저당권과 압류를 현재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15.12.18. 갑구 16번 가압류입니다. 청구금액은 648,343,398원이며 채권자는 주식회사 르네시떼입니다. 2017년 같은 채권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년 취하로 말소됐고, 2024년 12월 3일 다시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인수 판단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 가압류와 그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승계할 지상권·전세권·가처분·유치권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조사 — 실제 임차인 9명, 3552호 직접 일치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현황조사에는 실제 점유자 9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실이 표시된 8명은 모두 3552호와 다른 호실이고, 엄순옥은 점유 호실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을 3552호의 인수금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되며, 엄순옥의 실제 점유 위치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순옥1022·1023·1024호 2018.03.07미상 / 해당 없음 없음 미상 없음
장금임1183호 2010.07.05미상 / 50,000원 가능·미상 미상 없음
양희융3360호 2022.05.26미상 / 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박용임4385호 2014.02.251,000,000원 / 해당 없음 가능 미상 없음
이상봉4397호 2014.06.251,000,000원 / 55,000원 가능 미상 없음
엄순옥호실 미특정 2016.06.034,000,000원 / 6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구연정5111호 2021.09.07미상 / 11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이수빈1345호 2023.03.13미상 / 55,000원 없음 미상 없음
김민정1372호 2024.05.03미상 / 55,000원 없음 미상 없음
⚠️ 2,000,000원 인수액을 3552호에 더하면 안 됩니다 박용임의 1,000,000원은 4385호, 이상봉의 1,000,000원은 4397호 보증금입니다. 두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로 조사됐지만 대상 3552호와 호수가 다르므로, 두 보증금 합계 2,000,000원을 이 물건의 실질취득비용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실이 특정되지 않은 엄순옥의 점유 위치와 3552호의 실제 사용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유찰 — 16.8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20,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361,000원, 감정가의 16.81%입니다. 6회 유찰 시 2,352,700원(11.76%), 7회 유찰 시 1,646,890원(8.23%)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을 전제로 한 가격 우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판매시설로 평가됐고, 일부 호실의 경계·표지·실제 운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는 감정 의견이 있습니다. 5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인 동시에 환금성, 호실 식별, 영업성, 점유 상태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최저가 착시 3,361,000원은 감정가 대비 낮지만, 대상 호실이 독립된 점포로 정상 사용 가능한지, 출입과 경계가 명확한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낮은 매각대금보다 명도·공사·공실·관리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세 근거 없이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36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60,498원
1. 르네시떼 가압류·신청채권648,343,398원
신청 청구 700,000,000원
2,900,50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대금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460,498원을 제외한 2,900,502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말소기준 가압류 채권자와 현재 신청채권자는 모두 주식회사 르네시떼이므로 동일 채권을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순서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최저가 3,361,000원 중 집행비용 460,498원, 채권자 배당 2,900,502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낙찰자의 가격 메리트를 뜻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 권리 관점 현재 유효한 말소기준 가압류와 후속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면 3552호에 대해 확인된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실물·환금성 관점 5회 유찰, 판매시설 용도, 일부 점포의 경계 미구분 및 호실 표지 부재, 실제 운영 여부 재확인 의견이 겹칩니다. 이 물건은 등기보다 현장 확인의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권리가 많이 보이지만, 과거 두 차례의 경매 매각으로 상당수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 기준은 2015년 가압류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 인수구조 자체는 비교적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대상 호실의 실체입니다. 사건상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표시와 달리 감정상 판매시설이고, 일괄 감정 대상 중 일부 점포는 경계 없이 사용되거나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차인 9명 중 3552호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호실 미특정 점유자는 남습니다. 여기에 5회 유찰까지 겹쳤습니다.

등기는 통과, 현장은 보류. 3,361,000원이라는 낮은 최저가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3552호의 정확한 위치·경계·점유·판매시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