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

감정가 17%까지 내려왔지만, 점유·호실·배당 확인이 먼저다 — 부산 르네시떼 5004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5층 5004호 (괘법동, 르네시떼)
감정가 46,000,000원 · 최저매각가 7,732,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
📉 감정가의 16.8% ⚠️ 5회 유찰 🏢 판매시설 용도 🔎 5004호 특정 임차인 0명 💰 자동 인수반영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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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16.8%까지 유찰됐지만 판매시설 용도·호실 경계·점유 귀속·배당 불일치가 겹친 고확인 물건
5회 유찰과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시세자료가 없고, 5004호 특정 임차인이 없으며 자동 인수액 2,000,000원은 다른 신고 호실에서 산정됐다. 판매시설 용도와 경계 미확인,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까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6.8%까지 낮아졌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표시된 반면 집합건축물대장과 감정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이고, 임차인 신고 9명 중 대상 5004호를 명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 산정상 박용임·이상봉 보증금 합계 2,000,000원이 인수로 반영됐으나 신고 호실은 각각 4385호·4397호이므로 본건 인수액으로 확정하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호별배치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6,000,000원
최저가 7,732,000원 · 5회 유찰
실질취득(자동 반영)
9,732,000원*
최저가 + 인수반영 2,000,000원
매수인 인수
2,000,000원*
4385호·4397호 신고분 · 귀속 확인 필요
핵심지표
16.8% / 5회
시세자료 없음 · 저가 단정 금지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6층 건물 내 5층 5004호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르사모이고, 2011년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1999년 근저당권과 2009년 가압류·임의경매 등기는 2011.10.14.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권리 흐름의 기준은 2015.12.18. 접수된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가압류 648,343,398원입니다.

2017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08.13. 취하됐고,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12.03. 접수됐습니다. 등기만 놓고 보면 2015년 가압류와 그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진짜 난점은 등기 순위보다 대상 호실의 점유관계와 호실 경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5층 5004호 (괘법동, 르네시떼)
물건종류 / 용도도시형생활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 · 6층 건물 내 5층
소유자주식회사르사모 (2011.09.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1.10.14. 등기)
감정가 / 최저가46,000,000원 / 7,732,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르네시떼 / 700,000,000원
말소기준2015.12.18. 가압류 · 주식회사 르네시떼 · 청구금액 648,343,398원
매각기일2026.07.15
⚠️ 용도 표기를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된다 사건의 용도 표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감정요항에서도 21개 호 전체가 옷가게·의류보관창고·가구점·음식점·피부관리샵· 네일샵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04호의 개별 실제 이용상태와 운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권리의 말소 여부가 핵심

1999년 한빛은행 근저당권 154,000,000원은 여러 차례 이전된 뒤, 2011.10.14.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2009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38,250,000원과 당시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같은 날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들을 현재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권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아 있는 최초 권리는 2015.12.18.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가압류이며, 이후 접수된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상배당 내역에는 2011년에 말소된 1999년 근저당권이 반영돼 있어, 등기와 배당 산정의 불일치가 확인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관계는 등기부 원문·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대지권 일체성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9명보다 ‘어느 호실인가’가 먼저다

성명신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5004호 관련성
김순옥1022·1023·1024호2018.03.07 미상 / 미상 없음미상다른 호실 신고
장금임1183호2010.07.05 미상 / 50,000원 가능·미상미상다른 호실 신고
양희융3360호2022.05.26 미상 / 50,000원 없음미상다른 호실 신고
박용임4385호2014.02.25 1,000,000원 / 미상 가능미상다른 호실 신고
이상봉4397호2014.06.25 1,000,000원 / 55,000원 가능미상다른 호실 신고
엄순옥호실 미상2016.06.03 4,000,000원 / 600,000원 없음미상호실 확인 필요
구연정5111호2021.09.07 미상 / 110,000원 없음미상다른 호실 신고
이수빈1345호2023.03.13 미상 / 55,000원 없음미상다른 호실 신고
김민정1372호2024.05.03 미상 / 55,000원 없음미상다른 호실 신고
⛔ 자동 인수액 2,000,000원을 그대로 확정하면 위험하다 박용임과 이상봉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일과 각 1,000,000원의 보증금이 확인돼 자동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 합계가 2,000,00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신고 부분은 4385호와 4397호로, 대상 5004호와 다릅니다. 장금임도 선순위 전입이지만 신고 부분은 1183호이고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따라서 5004호에 귀속되는 인수액은 원본 확인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엄순옥은 신고 호실이 표시되지 않아 대상 호실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일 2016.06.03.은 말소기준 2015.12.18.보다 늦고, 확인된 보증금은 4,000,000원입니다. 나머지 신고인도 모두 5004호가 아닌 별도 호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83.2% 하락했지만 시세 메리트는 미확인

감정가 46,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732,000원, 감정가의 16.8%입니다. 자동 반영된 보증금 인수액 2,000,000원을 더하면 형식상 실질취득액은 9,732,000원, 감정가의 약 21.2%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나 중개 시세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5회 유찰은 가격 하락 자체보다 판매시설 용도, 호실 위치·경계, 실제 운영 여부, 점유관계 및 환금성 부담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최저가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 호실 위치와 경계 확인이 입찰 전제 감정요항은 일부 점포가 인근 점포와 경계 구분 없이 일괄 이용되고, 일부는 호실 표지판이 없다고 기재합니다. 대상 5004호의 정확한 위치·경계·면적과 독립 사용 가능 여부를 호별배치도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7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7.0% 추정) - 539,176원
1. 채권자 배당재원 648,343,398원 7,192,824원
2.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 7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별도 자동 반영 · 임차보증금 인수* 2,000,000원 매수인 부담*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 배당재원으로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 산정에는 2011년에 말소된 1999년 근저당권이 반영된 내역이 있어 실제 배당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원도 신고 호실이 대상 5004호와 달라 본건 귀속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7,732,000원 중 집행비용 539,176원을 제외한 7,192,824원이 채권자 배당재원입니다.
회차별 자동 산정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자동 산정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말소된 권리와 동일 채권의 중복 반영 가능성이 있어 참고치로만 봐야 합니다.
✅ 등기 관점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2011년 이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 또는 해제로 말소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현재 기준권리인 2015년 가압류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 관점 5회 유찰과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호실의 실제 점유자, 신고인과의 관계, 판매시설 용도, 호실 경계, 운영 상태, 배당 산정 불일치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서류와 현장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과 명도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

현재 최저가는 7,732,000원으로 감정가 46,000,000원의 16.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상 도시형생활주택 표기와 판매시설 용도가 함께 존재하고, 일부 호실은 경계 없이 일괄 사용되거나 호실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인 신고 9명도 대상 5004호를 직접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산정상 인수액은 2,000,000원이지만 해당 신고 호실은 4385호와 4397호입니다. 반대로 호실이 표시되지 않은 엄순옥이 5004호와 관련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011년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 산정에 포함된 불일치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낮지만 확인해야 할 전제가 많은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5004호의 위치·경계·점유·용도와 실제 인수액을 원본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