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점유자 1명 — 학마을서원아파트 6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3 학마을서원아파트 126동 6층 604호
감정가 167,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
🏷️ 감정가의 70%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채권 미배당 37,013,3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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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실거래와 임차 세부 확인 필요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김영훈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와 최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및 배당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김영훈의 전입일은 2025.10.13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116,9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 인수
116,9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가정
실제 임차인
1명
전입 2025.10.13 · 대항력 없음
핵심 지표
감정가의 70%
실거래 시세 비교자료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04. 계양구 병방동 학마을서원아파트 126동 6층 604호입니다. 감정가는 167,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6,9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소유자 류재인은 2017.04.24. 거래가액 14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이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국민은행 계열 근저당권과 김현철의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 등기된 카카오뱅크 가압류, 우리카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0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3 학마을서원아파트 제126동 제6층 제6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6층 건물 내 6층
소유자류재인 (2017.04.24. 거래가액 14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116,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카드 / 9,450,563원
매각기일2026.07.24
등기 발급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7.04.24. 접수된 을구 6번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7,800,000원이며 채무자는 류재인입니다. 그보다 앞서 등기됐던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낙찰자가 승계할 선순위 등기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카카오뱅크 가압류 25,706,895원, 우리카드 가압류 8,519,299원, 우리카드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이어졌지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계양구 압류도 2026.05.29.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 등기상 인수 권리 0원 말소기준보다 앞선 존속 권리가 없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다

성명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훈 2025.10.13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김영훈 1명입니다. 전입신고일 2025.10.13.은 말소기준일 2017.04.24.보다 늦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확인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에 따라 채권자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종기 내역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 변동 요인이지, 현재 자료상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70%, 그러나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116,900,000원으로 감정가 167,000,000원의 70%입니다. 하지만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167,000,000원
현재 최저가116,900,000원 (감정가의 70%)
2회 유찰 시81,830,000원 (감정가의 49%)
3회 유찰 시57,281,000원 (감정가의 34%)
매수인 인수각 회차 0원
시세 비교최근 실거래 원본 확인 필요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말 것 감정가는 시세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과 실제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같은 단지의 최신 거래가격, 동일 면적·층별 거래, 매물 호가를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436,600원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107,800,000원 107,800,000원 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카카오뱅크 25,706,895원 6,663,400원 19,043,495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카드 8,519,299원 0원 8,519,299원
4. 신청채권 · 주식회사 우리카드 9,450,563원 0원 9,450,56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151,476,757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14,463,40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37,013,357원입니다. 미배당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으로, 매수인 인수액 0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6,900,000원)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근저당이 우선 배당되고, 잔액 6,663,400원이 카카오뱅크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인수권리가 없고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으며, 현재 회차에서는 116,900,000원입니다.
⚠️ 배당과 인수는 다르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 미배당액이 37,013,357원 발생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소멸하는 가압류·신청채권의 부족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실거래 확인 후

이 물건은 2017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정리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김영훈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현재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에 따른 배당 변동 가능성이 있고, 최신 실거래 자료가 없어 116,9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인수 0원, 가격은 보류. 임차관계 원본과 동일 단지 실거래를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