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판매시설 확인 필요)

감정가 17%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먼저 ‘용도·호실·배당’을 확인해야 한다 — 부산 르네시떼 5111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5층 5111호 (괘법동, 르네시떼)
감정가 39,000,000원 · 최저매각가 6,555,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
💸 최저가 6,555,000원 📉 감정가의 16.81% 🔁 5회 유찰 ⚠️ 실제 용도·호실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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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본건 임차인 대항력·보증금 승계 위험은 낮지만 5회 유찰, 용도 불일치, 호실 경계와 배당 재검증이 필요한 고위험 물건
5111호 구연정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확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도시형생활주택 표시와 판매시설 이용상태가 충돌하며 말소권리·다른 호실 임차인이 배당 계산에 섞여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본건 5111호에서 확인되는 점유자는 구연정 1명이고, 전입일 2021.09.07은 말소기준인 2015.12.18 가압류보다 늦어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정가 39,000,000원이 5회 유찰돼 6,555,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표시돼 있지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체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감정평가에서도 실제 운영 여부와 호실 위치·경계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39,000,000원
사건 평가액
최저가
6,555,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실질취득 / 본건 인수
6,555,000원
본건 5111호 확인 인수 0원*
핵심지표
34점 · D
용도·환금성·배당 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부산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5층 5111호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르네시떼를사랑하는모임이며, 2011.01.25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2011.01.31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과거 한빛은행 근저당과 우리은행의 2009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함께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5.12.18 접수된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가압류 648,343,398원입니다. 이후 2017년 강제경매는 2021.08.13 취하돼 2021.08.26 말소됐고, 2024.12.03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됐습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본건 5111호 점유자의 전입도 그보다 늦습니다.

⚠️ 최저가가 낮아진 이유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32,445,000원 낮아졌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16.81%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5층 5111호 (괘법동, 르네시떼)
사건 표시 용도도시형생활주택
대장·감정상 용도집합건축물대장상 전체 용도 판매시설 · 옷가게, 의류보관창고, 가구점, 음식점, 피부관리샵, 네일샵 등으로 이용 확인
소유자주식회사르네시떼를사랑하는모임 (2011.01.25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39,000,000원 / 6,555,000원 (5회 유찰)
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르네시떼 / 7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말소, 2015년 가압류가 기준

2000.02.29 설정된 한빛은행 근저당권 88,300,000원과 2009.02.05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1년 임의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2004년 부산광역시 압류도 2005.03.31 해제를 원인으로 2005.04.04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 있는 권리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2015.12.18 가압류입니다.

✅ 본건 등기상 결론 2015.12.18 가압류 이후의 2024.12.0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에는 각각 말소등기가 있어 본건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할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본건 5111호 확인 임차인 1명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구연정 5111호 2021.09.07 보증금 미상 / 월 110,000원 없음 미상 없음

구연정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15.12.18보다 약 5년 9개월 늦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선순위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증금이 본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황조사에는 르네시떼의 다른 호실 점유자도 함께 확인되지만, 본건 주소인 5111호와 일치하는 점유자는 구연정입니다. 박용임은 4385호, 이상봉은 4397호로 본건과 호실이 다릅니다.

⚠️ 명도와 영업 여부는 별도 확인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가 없더라도 실제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인도명령·명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도 실제 운영 여부와 정확한 이용 상황을 응찰 전에 다시 확인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③ 가격·유찰 흐름 —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감정가 39,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555,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16.81%까지 내려왔고, 추가 유찰 시 계산상 최저가는 4,588,500원, 3,211,950원으로 낮아집니다.

회차 가정감정가 대비매각가 계산상 미배당
현재 5회 유찰16.81%6,555,000원2,130,606,388원
6회 유찰 시11.77%4,588,500원2,132,537,491원
7회 유찰 시8.24%3,211,950원2,133,889,263원
⛔ 가격 판단 보류 확인 가능한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없어 최저가를 시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대형 상업시설 내부 구분점포는 호실 위치, 가시성, 경계, 실제 영업 여부에 따라 환금성이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유찰률 자체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 가정 (매각가 6,55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계산액확인사항
0. 집행비용-517,990원매각가의 약 7.9% 추정
임차인 박용임1,000,000원0원4385호 점유자 · 본건 5111호와 다름
임차인 이상봉1,000,000원0원4397호 점유자 · 본건 5111호와 다름
한빛은행 근저당88,300,000원6,037,010원2011.01.31 말소등기 확인
우리은행 경매개시결정700,000,000원0원2011.01.31 말소등기 확인
르네시떼 가압류648,343,398원0원2015.12.18 말소기준권리
2017년 강제경매-0원2021.08.26 취하 말소
2024년 강제경매700,000,000원0원현재 경매개시결정
소유자 교부-0원계산상 잔여 없음

위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517,990원과 한빛은행 배당 6,037,010원으로 매각대금 6,555,000원이 소진됩니다. 다만 한빛은행 근저당권에는 2011.01.31 말소등기가 존재하고, 박용임·이상봉의 보증금 합계 2,000,000원도 본건이 아닌 4385호·4397호에 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의 배당순위와 인수액을 본건 5111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상 매각대금 배분
한빛은행 근저당 계산액은 2011년 말소등기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계산상 미배당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은 줄고 계산상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실거래 시세를 뜻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 본건 5111호 기준 실질취득 본건 점유자 구연정에게 대항력이 없고,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본건에 합산하지 않으면 확인되는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기준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은 6,555,000원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관리비 등은 별도입니다.
⛔ 배당표보다 등기 말소 여부가 우선 말소된 2000년 근저당과 2009년 경매개시결정이 계산상 배당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신 등기부에서 실제 배당대상 권리와 매수인 부담 항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라는 숫자보다, 무엇을 사는지가 먼저다”

등기 권리만 떼어 보면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과거 부산광역시 압류, 한빛은행 근저당, 우리은행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5.12.18 가압류입니다. 본건 5111호의 점유자 구연정은 2021.09.07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확인되는 보증금 승계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 판단은 권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가 39,000,000원이 5회 유찰돼 6,555,000원까지 낮아졌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사건 표시 용도와 대장상 용도가 다릅니다. 일부 호실은 경계 구분이나 표지판도 불명확하며, 배당 계산에는 이미 말소된 권리와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섞여 있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5111호의 정확한 위치·용도·점유·관리비·환금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