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판매시설·도시형생활주택 표기)

최저가 4,874,000원보다 더 큰 변수는 ‘판매시설·호실 경계’다 — 부산 르네시떼 1345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1층 1345호 (괘법동, 르네시떼)
감정가 29,000,000원 · 최저매각가 4,874,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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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 인수는 0원이지만 5회 유찰된 판매시설로, 호실 경계와 환금성 확인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다.
1999년 근저당 2건은 2011년 말소됐고 1345호 점유자도 후순위여서 인수액은 0원이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16.81%까지 5회 유찰됐고, 판매시설의 실제 시세가 없으며 일부 호실의 위치·경계가 불명확해 환금성과 현장 리스크가 크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16.81% 🔨 5회 유찰 🧾 등기 인수 0원 ⚠️ 판매시설·경계 확인
한 줄 평 1999년 근저당 2건은 2011년에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2015년 가압류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온 것은 가격 매력의 증명이 아니라 5회 유찰된 판매시설의 낮은 환금성과 호실·경계 확인 부담을 반영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29,000,000원
르네시떼 1층 1345호
최저가 / 실질취득
4,874,000원
감정가의 16.81%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기말소 근저당·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5회 유찰
판매시설·정확한 위치와 경계 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부산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1층 1345호입니다. 사건 용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표기돼 있지만, 집합건축물대장과 감정평가상 전체 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감정평가서도 여러 호실이 옷가게, 의류보관창고, 가구점, 음식점, 피부관리샵, 네일샵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가형 판매시설의 환금성·관리비·영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29,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가는 4,87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서에는 일부 호실이 인근 점포와 경계 구분 없이 일괄 이용되고 일부는 호실표지판도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낮은 최저가보다 1345호의 정확한 위치·경계·독립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275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1층 1345호 (괘법동, 르네시떼)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사건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
소유자주식회사르사모 (2011.06.1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000,000원 / 4,874,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르네시떼 / 7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토지·대지권건물 구분소유권과 토지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
⚠️ 용도 표기보다 공부·현황을 우선 확인 사건 용도 표기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입니다. 주거 임대수익·주택 담보가치가 아니라 상가형 판매시설로서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다

등기부에는 1999년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 2건이 보이지만, 두 근저당은 2011.06.0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배당해야 할 존속 근저당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15.12.18. 주식회사 르네시떼의 가압류이며, 2017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년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2024.12.03. 등기된 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말소기준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결론 2011년에 이미 말소된 근저당 2건을 매수인 인수액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1345호 기준으로 확인되는 존속 선순위 담보권은 없으며,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1345호는 이수빈 1명

현황조사에는 사건에 포함된 여러 호실의 점유자가 함께 확인되지만, 1345호에 대응하는 점유자는 이수빈 1명입니다. 박용임은 4385호, 이상봉은 4397호 점유자이므로 각 1,000,000원의 보증금을 1345호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수빈 1345호 2023.03.13 보증금 미상
차임 55,000원
없음 미상 원칙상 없음

이수빈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15.12.18.보다 늦은 2023.03.13.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관계는 단정할 수 없지만, 후순위 점유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점유가 계속된다면 인도와 영업시설 정리 과정은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은 인수액보다 명도 확인 문제 현재 확인되는 점유자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관계와 실제 점유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16.81%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4,874,000원으로 감정가 29,000,000원의 16.81%입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되면 3,411,800원, 다시 유찰되면 2,388,26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나 상가 매매 평균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감정가 대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5회 유찰4,874,000원16.81%1,363,457,130원
6회 유찰 시3,411,800원11.76%1,364,893,010원
7회 유찰 시2,388,260원8.24%1,365,898,127원
⛔ 5회 유찰은 할인보다 시장의 거절 신호 최저가가 감정가의 16.81%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의 실제 영업 여부, 공실 가능성, 관리비, 호실 경계와 독립성,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낮은 낙찰가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7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87,732원
1. 가압류 · 주식회사 르네시떼648,343,398원4,386,268원
2. 현 경매신청채권7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2011년에 말소된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 2건은 배당·인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4,386,268원은 말소기준 가압류 채권에 배당되는 단순 순위 계산입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미배당은 채권자의 손실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874,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말소기준 가압류 채권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로 보이는 1999년 근저당 2건은 2011년에 말소됐습니다. 1345호 점유자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했으므로 등기 및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승계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 물건성 관점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5회 유찰된 판매시설이고, 일부 대상 호실은 인근 점포와 경계 구분 없이 이용되거나 호실표지판이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1345호의 위치·면적·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응찰을 보류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성이 남는다

이 사건의 등기 관계는 처음 보이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1999년 한빛은행 근저당 2건은 2011년에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가압류와 현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345호 점유자 이수빈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권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최저가 4,874,000원은 감정가의 16.81%지만, 5회 유찰된 판매시설이고 실제 시세 자료도 없습니다. 일부 대상 호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호실표지판이 없다는 조사까지 있어, 1345호의 정확한 위치와 독립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낮은 가격도 안전마진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권리는 통과, 환금성과 현장 확인은 미통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