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5,880만원에 속으면 안 된다 — 실질취득은 약 9,000만원인 대항력 인수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6-8 4층 401호
감정가 8,400만원 · 최저매각가 5,88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최지훈)
28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9,000만원으로 실질취득이 약 9,000만원에 고정되며 최신 거래 6,800만원보다 높아 가격·권리 부담이 큼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의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실질취득 약 9,000만원이 최신 거래 6,800만원의 약 132.4%인 데다 최근 추세도 -32.0%이며 공부상 401호와 현황 501호가 달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약 90,000,000원 🧾 보증금 90,000,000원 📉 최신 거래 68,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58,8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의 보증금이 90,000,000원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90,000,000원에 고정됩니다. 이는 최신 거래 68,000,000원의 약 132.4%이며, 거래 추세도 -32.0%입니다.
감정가
84,000,000원
주거용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58,800,000원
실질취득 약 90,000,000원
매수인 인수
약 31,200,000원 이상
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최신 거래
약 132.4%
최근 시세 이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79.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전용 39.06㎡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에 남은 담보권은 없지만, 권리가 깨끗한 물건은 아닙니다. 임차인 최지훈은 2019년 2월 22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4년 11월 18일 보증금 9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5년 3월 27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기준은 최저매각가 58,800,000원이 아닙니다. 최저가와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을 합한 실질취득비용을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실질취득은 대체로 보증금 90,000,000원 부근에서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7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6-8 4층 401호 · 예술로268번길 5-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9.06㎡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4층
이용상태주거용 다세대주택
소유자박산 (2019.07.23. 거래가 7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84,000,000원 / 58,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최지훈 / 92,635,890원
매각기일2026.07.24
사용승인일 / 규모1991.05.31. / 원욱5차나동 10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권이 남는다

과거 한국주택은행·관악농업협동조합·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은 모두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5년 3월 27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최지훈의 전입·점유는 2019년 2월 22일이고 임차권등기도 2024년 11월 18일이므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정
최지훈
제4층 제401호 39.06㎡ 전부
2019.02.22 2019.01.22 90,000,000원 2024.11.18 대항력 有 우선변제 잔액 승계
⛔ 매수인 인수권리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임차권자 본인의 신고이며, 보증금은 90,000,000원입니다. 최저가 58,800,000원보다 보증금이 크므로, 단순 계산상 미배당 잔액 약 31,200,000원 이상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 임차권자 최지훈과 경매신청채권자 최지훈이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어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제기됩니다. 다만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권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임차권을 배제했다는 확인 없이 인수위험을 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회차낙찰가 가정보증금 잔액 단순계산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 58,800,000원 31,200,000원 약 90,000,000원
2회 유찰 시 41,160,000원 48,840,000원 약 90,000,000원
3회 유찰 시 28,812,000원 61,188,000원 약 90,000,000원

이것이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입니다. 현재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인 58,800,000원이라 싸 보이지만,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 잔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2회나 3회 유찰되더라도 실질취득은 약 90,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에서 낙찰가를 직접 뺀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집행비용 1,458,400원이 먼저 공제되므로 임차권에 귀속되는 배당액과 최종 인수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이 최신 거래보다 높다

확인되는 거래는 전용 46.12㎡ 물건 3건으로, 본건 전용 39.06㎡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동일면적 비교는 아니지만, 최근 가격 방향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746.12㎡3층68,000,000원
2023.1046.12㎡1층100,000,000원
2021.0946.12㎡-1층100,000,000원
전체 평균46.12㎡3건89,333,333원
최근 12개월 평균46.12㎡1건68,000,000원

전체 평균 89,333,333원은 2021년과 2023년의 100,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높아진 수치입니다. 더 최근인 2026년 7월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68,000,000원이며, 최근 가격은 과거 거래보다 32.0% 하락했습니다.

최저가 58,800,000원만 비교하면 최근 거래의 86.5%이지만, 이는 임차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실질취득 약 90,000,000원은 최신 거래 68,000,000원의 약 132.4%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전체 평균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 전체 평균 89,333,333원은 과거 100,000,000원 거래 두 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현재 가격 판단에서는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68,000,000원, 그리고 -32.0%의 하락 추세를 우선해야 합니다. 실질취득 약 90,000,000원은 최근 시세 이상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58,400원
2. 경매신청채권 · 최지훈92,635,890원57,341,600원
신청채권 미배당-35,294,290원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는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92,635,890원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돼 있으나, 신청채권 미배당액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 잔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임차보증금 잔액 승계위험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공제 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90,0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 68,000,000원보다 높습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과거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됐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종합 판단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잔액 승계, 최신 시세보다 높은 실질취득, -32.0%의 하락 추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10세대 규모의 1991년 사용승인 다세대주택이고,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도 본건과 면적이 다릅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사건입니다.

⑤ 입지·현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공부상 호수와 현황 표지가 다르다 등기와 공부에는 4층 401호로 등재돼 있지만, 현황 세대 출입문 표지판은 501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외벽에는 원욱빌라 나동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위치, 출입문,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현황도와 등기 목적물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88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최저가는 58,800,000원이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9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실질취득은 약 90,000,000원에 머뭅니다.

그 실질취득액은 2026년 7월 최신 거래 68,000,000원보다 약 32.4% 높고, 최근 거래 추세는 -32.0%입니다. 더구나 거래 표본은 본건보다 면적이 큰 46.12㎡이고, 공부상 401호와 현황 표지 501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가격도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D등급 사건입니다. 최저가의 할인율이 아니라, 배당 후 실제 승계액과 최신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