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주된 인수는 0원*이어도, 4,410만원은 최근 시세보다 비싸다 — 연희동 대명파크타운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53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6-2 대명파크타운 4층 402호
감정가 90,000,000원 · 최저매각가 44,1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근 시세 대비 129.7% 🧾 실질 인수 0원*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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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말소동의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질취득 4,410만원이 최근 거래 3,400만원의 129.7%입니다.
확약서 적용 시 권리 위험은 줄지만 최근 가격 -64.6%, 2회 유찰, 10세대 노후 다세대, 내부 미확인과 점유자 확인 부담이 겹쳐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은 84,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41,093,8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확약서 전제 실질취득액 44,100,000원도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34,000,000원129.7%입니다. 권리의 큰 고비가 해소돼도 가격 메리트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0,000,000원
최저 44,100,000원 · 감정가 49%
실질취득
44,100,000원*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41,093,800원
최근 시세 대비
129.7%
최근 추세 -64.6%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53. 인천 서구 연희동 대명파크타운 4층 402호, 전용 44.97㎡ 다세대주택입니다. 현 소유자 주식회사마니주택은 2020.05.22. 거래가 86,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3.10. 안산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이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서울보증보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등기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은 점유개시 2020.05.20., 주민등록 2020.05.21., 확정일자 2020.04.2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84,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41,093,800원으로 계산돼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인수형이지만, 해당 임차권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조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85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6-2 대명파크타운 4층 4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70번길 21-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4.97㎡ · 철근콘크리트조 4층 중 4층
규모 / 사용승인대명파크타운18동 · 10세대 · 1994.11.28.
소유자주식회사마니주택 (2020.05.22. 거래가 86,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0,000,000원 / 44,1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8,489,424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형, 확약서로 실질 0원*

2022.03.10.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1,716,000,000원과 서울보증보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 권리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주택임차권은 보존된 전입·점유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배당 부족분이 생기면 통상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과와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확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점유자로 조사된 최승현은 확약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명도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승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인 2023.04.11.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본 명세서와 현장 점유관계 대조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신고는 중복 합산 금지

이름 / 지위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최승현
실제 임차인
전입 2023.04.11.
점유 부분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권리 인수 없음
점유·명도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대위·승계
점유 2020.05.20.
전입 2020.05.21.
확정 2020.04.28.
84,000,000원
최승현 보증금 중복신고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2022.11.22.
보증기관 승계
실질 인수 0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자입니다. 최승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을 별개로 더하지 않으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확약서가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41,093,800원입니다.

② 시세 비교 — 실질취득 4,410만원도 최근 거래의 129.7%

동일 면적 44.97㎡의 확인 거래는 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65,000,000원이지만, 2022.11.의 96,000,000원 거래가 포함돼 최근 가격 판단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해 봐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144.97㎡지하 1층34,000,000원
2022.1144.97㎡1층96,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4.97㎡1건34,000,000원
전체 평균44.97㎡2건65,000,000원

현재 최저가이자 확약서 적용 전제 실질취득액인 44,1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34,000,000원의 129.7%입니다. 전체 평균 65,000,000원만 보면 최저가가 67.8%로 낮아 보이지만, 최근 가격은 과거 거래보다 64.6%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대비 할인율을 근거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최근 시세 기준으로는 고가 확약서 덕분에 인수액을 0원으로 보더라도 실질취득 44,100,000원이 최근 실거래 34,000,000원보다 높습니다.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 표본은 1건으로 얇고, 가격 추세도 -64.6%이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4,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93,8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84,000,000원42,906,2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716,000,000원0원
3. 서울보증보험 강제경매98,489,42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41,093,800원입니다. 원칙적 인수 계산은 이 금액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확약 없을 때 룰상 인수확약 적용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4,100,000원41,093,800원0원*
3회 유찰 시30,869,999원54,085,661원0원*
4회 유찰 시21,608,999원63,179,963원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84,000,000원 수준에 수렴합니다. 즉 3회·4회 유찰로 최저가만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낮은 최저가가 의미를 갖는 것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 매각과 말소에 그대로 적용될 때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4,1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44,100,000원*은 최근 거래·최근 12개월 평균 34,000,000원의 129.7%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41,093,800원 룰상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 주된 권리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종합 관점 권리 인수가 0원*이어도 현재 실질취득 44,100,000원은 최근 거래 34,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가격 -64.6% 하락, 2회 유찰, 10세대 규모의 1994년 사용승인 다세대, 내부 미확인, 실제 점유자 명도 확인 부담이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 곧 가격 메리트는 아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말소동의 확약서 한 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확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 41,093,800원은 실질 인수 0원*이 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강제경매 권리도 소멸합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확약서 적용 전제 실질취득액 44,100,000원이 최신 거래이자 최근 12개월 평균인 34,000,000원의 129.7%이고, 최근 가격 추세는 -64.6%입니다. 2회 유찰과 감정가 49%라는 표면적 할인보다 최근 실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10세대 규모의 1994년 사용승인 다세대, 내부 미확인, 점유자 명도 점검까지 감안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권리는 확약서 확인 조건부 통과, 가격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