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형 공장·냉동창고)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유치권·미상 점유가 남은 다대동 냉동공장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04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680-32 제1동 제1층 제에이101호 외 1개호 일괄매각
감정가 18.37억 · 최저매각가 9.0013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케이.비 건설 주식회사)
🏭 감정가 1,837,000,000원 📉 최저가 49.0% ⚠️ 유찰 2회 👥 점유 기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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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49%까지 유찰됐지만 유치권 주장·미상 점유·실거래 부재로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공장
등기상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하나 1층 전체 유치권 주장과 소유자 인정 인증서가 있고,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 2건 및 특수 냉동공장 용도가 겹쳐 최저가 900,13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83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900,13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1층 전체에 관한 유치권 행사 주장과 소유자의 인정 인증서,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기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가는 900,130,000원에 유치권 및 미상 점유 위험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37,000,000원
900,1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0%
실질취득 하한
900,130,000원+
유치권·미상 점유 부담 별도
매수인 인수
등기상 0원*
​*유치권 성립·임차보증금은 미확정
핵심지표
유치권 주장
1층 전체 · 소유자 인정 인증서 제출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041.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제1동 1층 제에이101호 외 1개호와 기계·기구를 함께 매각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제에이101호는 냉동창고 등으로, 함께 매각되는 다른 호실은 사무실·창고·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급배수·화물용 승강기·HACCP·냉동·수변전 설비가 포함된 특수 목적형 물건이라 일반 주거용 집합건물과는 환금성과 운영 난도가 다릅니다.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1년 부산은행 근저당권이고, 이후 강제경매·가압류·임의경매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8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1년 이미 말소돼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등기 순위가 아니라 점유와 유치권입니다. 케이.비 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2018.12.01부터 1층 전체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를 인정한다는 인증서가 2025.12.18 제출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041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680-32 제1동 제1층 제에이1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아파트형 공장(냉동창고 등), 사무실·창고·화장실 등 · 기계 및 기구 포함 일괄매각
소유자해양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감정가 / 최저가1,837,000,000원 / 900,13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케이.비 건설 주식회사 / 689,149,411원
매각기일2026.07.15
공동담보·설비제2동 제1층 제비101호 공동담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1-628호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2018.08.13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1,200,000,000원은 2021.08.1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권 1,320,000,000원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5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90,000,000원, 부산은행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상 정리 현재 남아 있는 등기권리만 기준으로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2018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2021년 부산은행 근저당권과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 외 핵심 위험 — 유치권 주장 케이.비 건설 주식회사는 본건 1층 전체에 대해 2018.12.01부터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양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이 이를 인정한다는 인증서도 2025.12.18 제출됐습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실제 점유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립이 인정될 경우 매수인의 명도·인도 및 실질취득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확정된 1건과 미상 2건

성명·명칭점유 부분 / 용도전입·점유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주식회사 새날애 케이푸드 이은호 1동 에이101호 / 창고 2024.09.27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새날애 부분 미상 / 주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현황조사 부분 미상 / 주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주식회사 새날애 케이푸드 이은호의 전입일은 2024.09.27로 말소기준일인 2021.08.12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기재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명칭이 중복되거나 점유 주체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수, 점유 부분, 계약 상대방을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공장인데 ‘주거’ 점유 기재가 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냉동창고·사무실·창고·화장실인데, 일부 점유 기재에는 용도가 주거로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주거 점유 여부와 전입세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명도 범위와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보다 실질취득비용이 먼저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837,000,000원의 49.0%인 900,13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동일 물건군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회차2회 유찰 · 900,130,000원 · 감정가의 49.0%
3회 유찰 시630,091,000원 · 감정가의 34.3%
4회 유찰 시441,063,700원 · 감정가의 24.01%
실거래 비교확인 자료 없음
실질취득 기준낙찰가 + 유치권 해결비용 + 승계 가능 임차보증금 + 명도·설비 점검비용

이 물건은 냉동·HACCP·수변전·화물용 승강기 설비를 갖춘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반 상가나 주거용 집합건물보다 매수층이 좁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도 감정가와 시장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추가 유찰만으로 유치권과 점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가가 곧 실질취득가는 아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도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인되면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현재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실질취득가의 하한이 900,130,000원이라는 점이며, 상한은 유치권 피담보채권액과 미상 보증금이 확인돼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00,1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1,401,300원 -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 1,200,000,000원 888,728,700원 311,271,3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부산은행 1,320,000,000원 0원 1,320,000,000원
4. 경매개시결정 · 케이.비 건설 주식회사 689,149,411원 0원 689,149,411원
5.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90,000,000원 0원 90,000,000원
6.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부산은행 689,149,411원 0원 689,149,411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3,988,298,822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888,728,700원이고, 미배당 합계는 3,099,570,122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기재의 불일치 확인 배당표에는 2018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888,728,7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21.08.12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신고내역은 배당요구종기 서류, 채권계산서 및 최신 등기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00,130,000원)
집행비용 11,401,300원과 신한은행 근저당 배당 888,728,7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유치권 및 미상 임차보증금은 이 금액과 별개의 매수인 위험입니다.

⑤ 입지·설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유치권의 실체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837,000,000원에서 900,1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특수 냉동공장이라는 용도와 두 차례 유찰 이력까지 고려하면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등기상으로는 2021년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가 소멸하고, 2018년 신한은행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돼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층 전체 유치권 주장, 소유자의 인정 인증서,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가 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확정하거나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는 정리 가능하지만 점유는 미정, 가격은 비교 불가. 이 사건은 낮아진 최저가보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가 입찰 판단을 좌우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유치권 피담보채권액과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