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최저가가 감정가의 17%여도 ‘싸다’고 볼 수 없다 — 대상로웰 17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555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986-3 대상로웰아파트 17층 1701호
감정가 167,000,000원 · 최저매각가 28,068,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최인표)
🔻 5회 유찰 💰 최저가 28,068,000원 🧾 보증금 미상 📊 실거래 평균 173,541,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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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8,068,000원이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배당요구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5회 유찰된 업무시설 오피스텔이고 시세 표본도 면적이 불일치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최인표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67,000,000원짜리 물건이 5회 유찰돼 최저가 28,06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인표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면 실거래 평균의 16.2%이나, 실제 비용은 28,068,000원 +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모두 최인표로 표시된 점도 반드시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최저가 28,068,000원 · 5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시세의 16.2%
인수 전 최저가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555.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집합건물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디엔에스개발주식회사이며,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21일 사상구의 압류이고,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보증보험 가압류·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만 보면 복잡하지 않지만, 점유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최인표는 2020년 10월 16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고, 확정일자도 2025년 4월 14일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가 0원으로 계산돼 있지만,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55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986-3 대상로웰아파트 17층 1701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04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 · 17층 건물 내 17층
전용면적58.5169㎡
소유자디엔에스개발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28,068,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최인표 / 160,743,9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보증금은 미상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21일 사상구 압류입니다. 그 뒤 접수된 최인표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170,884,930원 가압류, 북부산세무서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는 2018년 11월 23일 말소됐고,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디엔에스개발주식회사입니다.

⚠️ 소멸하는 등기와 인수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별개 등기부상 압류·가압류가 소멸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인표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숫자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인표 2020.10.16 / 2025.04.14 미상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최인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4년 7개월 빠르고, 확정일자도 압류보다 앞섭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 가능액과 매수인 인수액 모두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모두 ‘최인표’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 최인표가 등기부상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최인표와 동일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인 여부·임대차계약의 진정성·신청채권의 발생 원인·보증금 지급 내역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 임차권이나 인수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판단

대상로웰아파트는 88세대, 2018년 3월 29일 준공됐습니다. 제공된 최근 실거래 12건의 평균은 173,541,666원, 최저 160,000,000원, 최고 185,00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전용면적은 47.33㎡~49.64㎡이고, 경매 대상은 58.5169㎡여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래 거래가는 직접적인 적정가 결론이 아니라 주변 가격대 참고자료로만 봐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48.37㎡8167,000,000원
2026.0348.35㎡6168,500,000원
2025.0648.99㎡2160,000,000원
2024.0848.35㎡4167,000,000원
2024.0747.33㎡6175,000,000원
2024.0748.35㎡10173,000,000원
2024.0748.35㎡10173,000,000원
2024.0648.37㎡3180,000,000원
2024.0648.35㎡2164,000,000원
2024.0448.99㎡2185,000,000원
2023.1048.99㎡4185,000,000원
2023.1049.64㎡6185,000,000원
평균면적 불일치12건173,541,666원

최저가 28,068,000원은 위 실거래 평균의 16.2%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보증금 인수 전 가격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최저가만으로 할인율이나 투자수익성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5회 유찰이 말하는 것 현재 물건은 이미 5회 유찰됐고,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3.1회입니다. 감정가의 17% 수준까지 내려온 가격은 매력 신호가 아니라, 임차인·용도·환금성·권리 확인 부담을 시장이 반영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6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05,224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최인표160,743,900원27,162,776원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70,884,93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31,628,830원 중 예상배당은 27,162,776원이고, 미배당액은 304,466,054원입니다. 위 계산에는 최인표의 임차보증금·배당요구,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8,068,000원)
임차보증금은 금액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차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평균
최저가는 인수 전 금액입니다. 실질취득액은 28,068,000원에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해야 하며 현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가압류·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신탁등기도 이미 말소돼 현재 소유권 흐름 자체는 확인 가능합니다.
⛔ 실질취득 관점 이 물건의 입찰가를 28,068,000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은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최인표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배당요구·임대차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시세 대비 할인율, 필요자금, 손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17%”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보증금이다

이 사건은 감정가 167,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가가 28,06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최인표가 있고,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최저가는 총비용이 아니라 인수 전 입찰 기준금액일 뿐입니다.

특히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최인표로 표시된 만큼, 임대차의 실체와 신청채권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배제할 수도, 정상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거래 표본 역시 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질취득액은 미확정. 보증금 원본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