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임차권 인수 문구’가 핵심 — 부산 구포동 1240-25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2161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40-25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재
감정가 195,675,620원 · 최저매각가 136,973,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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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말소기준 전 주택임차권 2건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있어 실질취득가 확정 전 보수 접근
을구 1번 64,600,000원·을구 2번 24,900,000원 주택임차권은 명세서상 전액 미변제 시 매수인 인수 대상이고, 실제 임차·점유 신고 2명 중 보증금 미상이 있어 최저가 136,973,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 판단 불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136,973,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70.0%라 싸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임차권 인수 문구입니다. 등기부와 명세서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차권등기 2건, 즉 64,600,000원24,900,000원은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미상 점유자까지 있어, “낙찰가가 낮다”만으로 매력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핵심지표 ⚖️ 2025타경102161 · 🏷️ 최저가 70.0% · 👥 실제 임차·점유 신고 2명 · 🏦 승계·대위 신고 1건 · 🚩 인수명시 임차권 2건 · 💰 등기상 임차보증금 89,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
195,675,620원
최저가 136,973,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36,973,000원+미상
임차권·점유관계 원본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인수위험 有
임차권 2건 전액 미변제 시 인수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216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40-25 소재 건물 및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주택(지하층·1층·2층) 및 근린생활시설(지하층)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실제 이용상태는 경매진행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종류를 아파트로 볼 수 없고, 연립/다세대 + 토지 성격의 주택·근린 혼합 물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06.25 접수된 갑구 4번 가압류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을구 1번·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명세서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힌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 깨끗한 할인 물건”이 아니라, 임차권 배당·미배당·인수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2161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40-25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지하층,1층,2층) 및 근린생활시설(지하층) 등재
건물 구조1992.11.05.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
소유자김경희
감정가 / 최저가195,675,620원 / 136,973,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25,648,363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문제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06.25 갑구 4번 가압류입니다.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갑구 6번 가압류는 그 이후 권리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대로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명세서도 이 두 권리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적고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리스크 등기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는 2건입니다. 을구 1번은 보증금 64,600,000원, 을구 2번은 보증금 24,900,000원입니다. 둘 다 명세서상 인수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낙찰가가 낮아져 배당 재원이 부족해지면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승계 구조 — 실제 임차인과 보증기관을 나눠 봐야 한다

테넌츠 데이터 기준 실제 임차·점유 신고자는 장진환DANG THAI CHUC 2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진환 보증금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임차인 수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2건이 있고, 명세서 인수 문구가 있으므로 권리분석에서는 별도 위험으로 봐야 합니다.

구분전입/확정보증금판정 배지메모
장진환전입 2016.09.30 / 확정일자 미상미상대항력 가능·미상보증금 미상 점유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 신고가 장진환 보증금과 연결되어 있어 중복 합산 금지.
DANG THAI CHUC전입 2025.02.28 / 확정일자 미상미상대항력 가능·미상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이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입니다. 대항력 有로 단정하지 말고 원본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전입 2015.06.17 / 확정 2015.06.1764,600,000원우선변제 승계장진환 보증금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입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2번전입 2024.12.19 / 확정 2022.02.0724,900,000원인수주의별지목록기재 부동산 1층 중 40.465㎡. 명세서상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 보증기관 승계 중복 주의 tenants 데이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is_subrogation/is_guarantor 값이 true입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장진환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각각 독립 임차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점유 신고자는 2명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진환 관련 승계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6,97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0% 추정)-2,717,622원
1.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우선변제)64,600,000원64,600,000원
2. 갑구 4번 가압류 ·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29,398,394원29,398,394원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25,648,363원25,648,363원
4. 갑구 6번 가압류 ·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5,708,831원5,708,831원
잔여 · 소유자 교부-8,899,790원

위 표는 제공된 자동 배당표 기준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명세서상 을구 1번·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는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자동 배당표에는 을구 2번 24,900,000원 임차권이 별도 배당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36,973,000원)
회차별 미배당
낮은 회차로 갈수록 미배당이 커집니다. 임차권 인수 문구가 있는 물건은 미배당이 곧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갑구 5번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갑구 6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갑구 4번 가압류 자체도 말소기준권리로서 매각 후 말소 대상입니다.
⛔ 남는 문제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택임차권등기 2건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핵심입니다. 최저가 136,973,000원은 감정가 대비 70%지만,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미배당·인수 여부와 점유자 보증금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④ 회차 시나리오 — 낮아질수록 싸지는 게 아니라 인수검증이 더 중요해진다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메모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36,973,000원60,755,588원0원자동 배당표상 신청채권자 배당 완료
2회 유찰 시 (감정가 49%)95,881,100원29,155,240원31,600,348원신청채권자 배당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67,116,770원908,668원59,846,920원미배당 확대, 임차권 인수 여부 확인 필요

대항력 인수형 물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가가 같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배당에서 덜 갚히면 그 미배당분이 매수인 인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회차 자동 배당표상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명세서상 인수권리 문구와 을구 2번 임차권 반영 여부가 남아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인수되는 임차권”이 먼저다

이 사건의 겉모습은 1회 유찰로 최저가가 136,973,000원까지 내려온 할인 물건입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택임차권등기 2건, 보증기관 승계 신고,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명세서가 을구 1번과 을구 2번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적고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70%지만 권리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싸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물건입니다.